장학유형 | |
학비 감면 |
현금 지급 |
등록고지서에 감면 |
신청기간에 별도 신청하여 선발되며 개인계좌로 일정액 입금 |
성적우수, 학생회임원, 학생후생복지(첨단곰두리, 실버, 글로벌, 아동시설퇴소자), 교육보호(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교내), 차상위계층(교내), 국가장학(1유형)(교외) |
발전기금재단, 출판문화원장학, 근로봉사활동, 국가근로장학, 기타 외부장학 |
· 학비감면 중 성적우수 장학금은 직전학기에 전과목(18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일정수준의 성적을 취득 하여야 됨
성적우수 장학금 취득학점에 사회봉사활동, 원격대학교육의이해, 교육봉사활동 이수학점은 제외되며 단, 유아교육과 '교육실습',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또는 '교직실무' 과목 신청자의 경우는 17학점이상 이수 하여야 인정
· 기말시험 결시자 추가시험 응시자는 다음학기 성적우수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됨
· 교내장학은 직전학기 성적이 있으며 당해학기 등록을 하는 재학생에게 학비감면이 됨
· 신·편입생의 경우 국가장학, 기초생활수급자, 교육보호대상자는 첫학기에만 성적 관계없이 감면이 되며 재학생부터는 재학생 장학 기준으로 선발
· 국가장학, 교육보호대상자 장학은 복학생의 경우 최종학기 성적을 충족한 학생도 선발 가능함
· 해당학기에 장학금 수혜를 받아야 할 자가 미등록(휴학), 수료, 졸업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없음.
(장학금지급규정 제5조 수혜기간)
장학금 수혜학기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장학 혜택이 상실됨으로, 그 혜택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면 반드시 등록을 한 후 <휴학원> 제출을 통한 휴학처리를 해야 함(장학금 유보기간은 2개학기까지 가능함)
· 등록금고지서의 등록금액이 "0"원일 경우라도 반드시 은행에 납부하는 절차를 마쳐야 등록이 됨
각종 장학제도는 시행계획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학교홈페이지-학사공지' 참조
교내 장학금
교내 장학금 신청기간 및 기준 등은 시행계획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학교홈페이지-학사공지'참조
교내 장학금 | |||||||
장학금 종류 |
지급대상 |
지급 및 |
제출서류 |
신청시기 |
비고 | ||
학비감면장학금 |
성적우수 |
A |
• 직전학기 전과목 이수 |
등록금 전액 |
- |
자동선발 |
• 학과에서 성적 비율 적용 시 별도 학과/취득학점별 성적우수자 그룹 기준 적용 |
B |
• 직전학기 전과목 이수 |
등록금 일부 |
- | ||||
C |
• 직전학기 전과목 이수 |
등록금 일부 |
- | ||||
학생회 |
• 학생회 임원으로 별도기준에 의함 |
등록금 전액 |
- |
- |
• 지역대학장 및 | ||
등록금 일부 | |||||||
기초생활 |
•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권자 |
등록금 일부 |
• 신청서 |
• 재학생: |
* 신·편입생,재입학생 신청가능 | ||
학생후생 |
• 첨단곰두리(장애등급 1~4급) |
등록금 전액 |
• 신청서 |
• 1학기: |
• 매학기 신청 | ||
차상위 |
• 차상위계층대상자 |
등록금 일부 |
• 신청서 |
• 1학기 : |
• 매학기 신청 | ||
방송대 |
• 방송대 학사과정 졸업 후 신·편입학자 |
입학금, |
자동 선발 |
|
• 방송대 졸업 후 신·편입한 | ||
근로봉사활동 |
• 지역대학장 및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은 당해학기 등록생 |
월정액지급 |
• 지원서 및 |
• 1학기:2월 |
• 학과장, 지역대학장 및 전국총학생회장 추천 | ||
출판문화원 |
• (차)차상위계층 |
학기별 |
• 신청(추천)서 |
• 1학기:5월경 |
• 매학기 신청 | ||
발전기금재단 |
• 선행 및 공로학생, 생활곤란자 |
학기별 |
• 신청(추천)서 |
• 1학기:6월경 |
• 학과장 및 지역대학장의 추천에 의함 |
참고사항
· 성적우수자 그룹구분
참고사항 | |||||
구분 |
1그룹 |
2그룹 |
3그룹 |
4그룹 | |
2009학번 이전 |
0-33학점 |
34-69학점 |
70-105학점 |
106학점 이상 | |
2010 학번 |
신입생 |
0-36학점 |
37-72학점 |
73-108학점 |
109학점 이상 |
2학년 편입생 |
인정학점(35) |
36-71학점 |
72-107학점 |
108학점 이상 | |
3학년 편입생 |
|
인정학점(70) |
71-106학점 |
107학점 이상 |
교외 장학금
교외 장학금 | |||||
장학금 |
지급대상 |
지급 및 |
제출서류 |
신청시기 |
비고 |
국가 |
• 소득분위 0~8분위 성적기준 충족자 |
• 0~6분위 : |
• 해당 증명서 제출 |
별도 |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에서 신청 |
국가근로 |
• 소득분위 7분위이내 성적기준 충족자 |
• 교 내: |
• 해당 증명서 제출 | ||
기타 |
유관기관 및 장학재단 등의 장학금이 있으며, 인원과 금액은 장학금 기탁자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보호대상자 학비감면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학비감면 |
||||||
구분 |
신·편입생 |
재학생 및 재입학생 |
| |||
본인 및 |
(손)자녀 |
본인 및 |
(손)자녀 |
| ||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 및 그 (손)자녀 |
좌동 |
| |||
감면요건 |
성적에 관계없이 계속 면제 |
• 성적에 관계없이 입학 첫학기 면제 |
성적에 관계없이 계속 면제 |
• 직전학기 전과목(18학점 이상)을 수강신청하고 평점 평균이1.4("F"포함) 이상인 자 |
| |
감면금액 |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
등록금 전액 |
| |||
구비서류 |
공통 : 교육보호대상자 학비감면 신청서 1부(홈페이지 - 학생서식) |
• 계속수혜자 : 재신청 필요 없음 |
| |||
본인 및 배우자 |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 ||||
(손)자녀 |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1부 |
|||||
각종 국가유공자 관련증명서 보훈청에서 발급 |
| |||||
감면절차 |
• 등록기간 중에 구비서류를 소속 지역대학 제출하여 등록금고지서를 정정("0원")받아 은행에 납부 |
• 계속수혜자 : 등록고지서에 감면처리 |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학비감면 |
|||||
구분 |
신·편입생 |
재학생 및 재입학생 |
| ||
본인 |
자녀 |
본인 |
자녀 |
| |
감면대상 |
•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그 자녀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가능자에 한함 |
좌동 |
| ||
감면요건 |
• 성적에 관계없이 면제 |
• 성적에 관계없이 입학 첫학기 면제 |
성적에 관계없이 계속 면제 |
• 직전학기 전과목(18학점 이상)을 수강신청하고 평점 평균이1.4("F"포함) 이상인 자 |
|
감면금액 |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
등록금 전액 |
| ||
구비서류 |
• 공통 : 교육보호 대상자 증명서 1부 (통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발행) • 교육보호 학비감면 신청서(홈페이지 각종서식) |
• 계속수혜자 : 재신청 불필요 |
| ||
감면절차 |
• 등록기간 중에 구비서류를 소속지역대학에 제출하여 등록금 고지서를 정정("0원")받아 은행에 납부 |
• 계속수혜자 : 등록고지서에 감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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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편입학 날로부터 6년 범위에서 4년제 8개 학기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자 제외
기 등록금 지원 수혜자로 현재의 대학에 편입 또는 재입학하는 자는 지원기간에서 수혜 받은 기간을 제외하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