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2) 상속세 납세의무자
1)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다.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된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다.
[상속의 순위(민법 제1000조)]
우선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 여부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3순위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된다. (예시) 아들 A, 딸 B, 손자녀 C와 D가 있는 경우 ⟹ 아들 A와 딸 B가 공동 상속인이 되며, 손자녀 C와 D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예시) 아들 E와 아들의 자녀인 F가 있는 경우에 아들 E가 상속개시일 전 사망한 경우 ⟹ 아들 E가 상속인이나 사망했기 때문에 아들의 자녀인 F가 상속인이 된다.
2)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된다. 다만, 2014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하여야 함.
(3) 상속세 과세대상
사망자(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진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따른다.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사람
(4)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세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지분 상당액이 포함됨.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 등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부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다.
2. 신고납부 기한
구분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서류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필수 제출서류]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부표2)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3) 5.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4)
[해당시 제출서류] 1.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부표5) 2.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예시)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3. 상속세액 계산 흐름도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총 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가액 :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본래의 상속재산(사망 또는 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 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문화재 등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공과금·장례비용·채무+
사전증여재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에 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단,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 등은 기한 없이 합산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아래 공제의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가능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가업·영농상속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감정평가수수료 -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아래 표))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 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세대생략 할증세액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 (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세액공제 +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증여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분납·연부연납·물납 -
자진납부할 상속세액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총 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가액 : 국내 소재 모든 재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본래의 상속재산(사망 또는 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 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문화재 등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공과금·채무 +
(공과금) 해당 상속재산의 공과금 공제
(채무)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금, 임차권, 저당권 담보채무는 공제 사망 당시 국내 사업장의 확인된 사업상 공과금·채무는 공제
사전증여재산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에 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단,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 등은 기한 없이 합산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에 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단,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 등은 기한 없이 합산
감정평가수수료 -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아래 표)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 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세대생략할증세액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 (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 (신청방법)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제공 이용신청서」를 서면(방문·우편접수) 및 홈택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신청서를 제출하는 상속인은 상속인들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처리결과)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 정보제공 대상여부를 확인 후 신청서 제출 시 기재된 연락처(휴대전화)로 정보제공여부 알림문자를 발송함. 다만, 상속인 확인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연장될 수 있다.
- (제공정보) 상속인이 신청서 제출 시 제공대상으로 선택한 자(신청자 또는 상속인 전부 중 선택)에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내 상속인(상속인 외의 자는 5년 내)에게 증여한 재산 결정정보 및 기간 관계없이 모두 합산하는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 결정정보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함.
※ 홈택스를 통한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 제공
· 신청 : 일반세무서류 신청화면*에서 상속인 전부의 동의를 얻은 상속인 1인이 직접 신청
*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조회 : 홈택스를 통해 신청자가 직접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 결정내역을 확인
신청서 제출 시 제공대상이 상속인 전부로 신청한 경우에는 상속인 모두 조회 가능
(2) 무신고 등의 사유로 결정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C. 항목별 설명
1. 상속재산가액
(1)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함.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 교수 자격 등
(2)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이하 ‘본래의 상속재산’)이 아니더라도 상속 등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이하 ‘간주상속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함.
보험금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이나 피상속인이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포함)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
신탁재산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의 경우 그 신탁재산가액과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한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퇴직금 등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각종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이하 ‘추정상속재산’)됨.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그 처분대금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해 상속인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규명해야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2억원(5억원) 이상인 경우 재산종류별의 구분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① ~ ②외의 기타재산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에 대해 상속인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규명해야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에 2억원(5억원) 이상인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에 2억원(5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함.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그 처분대금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추정상속재산 = 미입증금액 - Min(처분재산가액 등 × 20%, 2억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추정상속재산 = 미입증금액 전체
【예시】 상속개시일 1년 이내 부동산 처분금액이 5억원이나, 그 용도가 확인된 금액이 2억원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 추정상속재산 2억원 = 미입증금액 3억원(처분금액 5억원 - 용도 확인된 금액 2억원) - Min (처분재산가액 5억원 × 20%, 2억원)
3.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전사나 이에 준하는 사망,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사인증여 포함)한 재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 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토지로서 당해 문화재 등이 속한 토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 및 분묘에 속하는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한도액 2억원)
족보 및 제구(한도액 1천만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근로복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그 밖의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4.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 및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음.
그러나 공익과 선행을 앞세워 변칙적으로 증여세 탈세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을 두어 당해 요건 위배 시 상속세를 추징하게 됨.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상속재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5. 공과금·장례비용·채무 공제액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장례비용·채무는 다음과 같다.
공과금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등을 말함.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가산세·가산금·체납처분비· 벌금·과료·과태료 등은 공제할 수 없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만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장례비용
장례비용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과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은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하며,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을 공제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만 공제함.
봉안시설, 자연장지에 사용된 금액은 별도로 5백만원을 한도로 공제함.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장례비를 공제하지 않는다.
채무
채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의 채무 :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의 채무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 저당권 등 담보채무, 국내사업장과 관련하여 장부로 확인된 사업상 공과금 및 채무 등에 한정하여 차감할 수 있다.
공과금·장례비용·채무의 합계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6.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하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함.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또는 동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재산은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증여세 감면 농지·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의 가액은 가산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함.
7. 상속공제
(1)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합니다.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은 공제되지만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가업상속인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200억원~500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함.
가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하 ‘중소기업 등’)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함.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업상속공제가 가능.
요건
기준
상세내역
가업
계속 경영 기업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조특령 §2① 1,3호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조특령 §9② 1,3호 요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② / 독립성 기준)을 충족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피상속인
주식보유기준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대표이사 재직요건 (3가지 중 1가지 충족)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10년 이상의 기간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職)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
연령
18세 이상
가업종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예외규정】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 .피상속인이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사망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병역·질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봄
취임기준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납부능력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3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배우자
배우자가 요건 충족시 상속인요건 충족으로 봄
가업상속 재산이란 아래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은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다름.
상속개시일
가업상속 공제액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
공제한도액
2018년 1월 1일 이후
가업상속재산가액
10년 미만
가업상속공제 적용안됨
10년 이상~20년 미만
2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영농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15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함.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피상속인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a)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 포함)에 직접 종사
(b)피상속인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군·치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a)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경영할 것
(b)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
2 상속인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a)(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b)(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하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
*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어업인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영농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
* 영농상속재산으로 보는 농지 등의 범위
(농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
(초지)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산림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로 보안림, 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함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어선) 「어선법」에 따른 어선
(어업권) 「수산업법」 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는 제외함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영농상속은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가 부과됨.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2) 그 밖의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구분
상속공제
자녀공제
자녀수 ×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함
연로자공제
연로자수 × 1인당 5천만원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에 한함
장애인공제
연로자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기대여명 연수)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되며, 장애인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공제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함.
장애인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상속세 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동거가족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함.
*기대여명 연수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말하며,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경로 : 국가통계포털(kosis.kr) → 국내통계 → 인구·가구 → 생명표 → 완전생명표(1세별)
(3) 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이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2억원 및 가업·영농상속공제 포함)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다. 【예시】 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1억 5천만원인 경우 ⟹ 일괄공제금액인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일괄공제)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4) 배우자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 공제
배우자공제한도액은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을 한도액으로 봄.
1.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2. 30억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추정상속재산가액 제외)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공과금 및 채무액 - 배우자 상속재산 중 비과세 재산가액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다만,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 (부득이한 사유가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봄.
이 경우 상속인은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과등록·과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해야 함.
* 부득이한 사유
1.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 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금융재산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순금융재산의 가액’)을 공제함.
금융재산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다.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상속공제
2,000만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000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 20%
10억원 초과
2억원
공제대상이 되는 금융재산가액은「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주식 등이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주주 또는 출자자(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함.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명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6) 동거주택 상속공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액(5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에 해당할 것피상속인의 일시적 2주택, 혼인 합가, 등록문화재 주택, 이농·귀농 주택, 직계존속 동거봉양한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4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7)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
(8)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공제 시 상속공제의 총합계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한 공제적용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제한도액까지만 공제됨.
공제적용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증여채무 이행 중인 재산 포함)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초과시 적용, 증여재산공제액과 재해손실공제액은 차감하여 계산하며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8. 세율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9. 세대생략 할증세액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할증하여 계산.
세대생략 할증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다.
1.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 ‘①’ 외의 경우
다만,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그의 직계비속이 대신하여 상속받는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10. 세액공제 등
(1) 증여세액공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증여세액공제의 한도액 계산은 다음과 같다.
1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인 경우
2 수증자가 상속인 및 수유자가 아닌 경우
(2)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前)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단기재상속 공제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다.
단기재상속 공제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공제율은 아래와 같다.
재상속기간
1년 내
2년 내
3년 내
4년 내
5년 내
6년 내
7년 내
8년 내
9년 내
10년 내
공제율(%)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3)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신고된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세액 포함)에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 신고세액공제율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함. * 신고세액공제율:’19년 이후 증여분 3%, ’18년도 증여분 5%
(4)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
상속재산 중 다음의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함.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문화재자료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와 동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동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사립박물관이나 사립미술관의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함)에 전시 중이거나 보존 중인 재산
징수유예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다.
D. 상속재산의 평가
1.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봄.
2. 상속재산의 시가
상속재산의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함.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로 상속개시일과 매매 계약일 등 시가적용 판단기준일 까지 기간 중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세무서장 등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심의를 신청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포함할 수 있다.
시가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당해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 그 거래가액.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제외됨
당해 재산(주식 및 출자지분은 제외함)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 해당재산이 기준시가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1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가능함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물납한 재산을 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경매 또는 공매받은 경우 등에는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함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내 상속세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감정가액의 평균액 등이 있는 경우 : 당해 가액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 세무서장 등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심의를 신청하고 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한 경우 : 당해 가액
3. 시가 적용 시 판단기준일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거래가액:매매계약일
감정가액:감정가액평가서의 작성일(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이어야 함)
수용·보상·경매가액:가액 결정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함.
4.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시가 인정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까지 피상속인의 납세지 관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및 인터넷(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여야 함.
1.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
2.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관련 검토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 부표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 (서면신청)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까지, 다만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2과장)에게 서면(방문·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 서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홈택스 hometax.go.kr → 법령정보 → 별표·서식 → 훈령서식 → 재산)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청 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상속세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인터넷신청) 홈택스의 일반세무서류 신청을 통해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첨부(구비서류 포함)하여 신청한다. *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신청’ → 「인터넷신청」 버튼 클릭
다만,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
1.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2. 심의대상(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보완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요구로 제출된 내용이 부실한 경우
4. 시가인정 심의신청시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재산평가심의의원회의 심의결과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회신 받을 수 있다. 다만,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심의결과 통지의 효력이 상실됨.
5. 부동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
부동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는 다음 부동산 유형에 따라 평가함.
부동산 유형
평가방식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
일반건물
- 일반건물은신축가격기준액·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개별건물의 특성 등을 참작하여 매년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 *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면서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 - 국세청장이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 *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
-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부동산일 경우 .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의 기준시가와1년간 임대료를 환산율(12%)로 나눈 금액에 임대보증금을 합계한 금액(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말함)을 토지와 건물별로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 가액 . ※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액= MAX(보충적 평가가액,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 보충적 평가가액: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의 기준시가 .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임대보증금) + (1년간 임대료 합계액÷ 0.12) ‘1년간 임대료 합계액’ 계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임대료에12월을 곱하여 계산
6.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
유가증권에 대한 시가 평가는 다음 주식 유형에 따라 평가함.
주식 유형
평가방식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
-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으로 평가함. * 평가기준일 전후의 기간이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함. *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매매거래정지일, 납회기간 등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평균액을 계산함.
유가증권시장 상장 추진 중인 주식
- 아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식 등의 평가방법에 따라서 평가한 해당 주식 등의 가액(그 가액이 없으면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른 평가액)
코스닥시장 상장 추진 중인 주식
- 아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른 평가액
비상장주식
- 상속개시일 전후6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공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아 평가함. *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 단, 가중평균한 가액이1주당 순자산가치의100분의80보다 낮은 경우에는1주당 순자산 가치에100분의80을 곱한 금액으로 함.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함.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5예외적으로 자산가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2 + 1주당 순자산가치 × 3) ÷ 5
경상적인 순손익가치를 측정하기 곤란한 다음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함.
가.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청산, 사업자 사망 등으로 계속 사업이 곤란한 법인
나. 사업개시 전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휴·폐업 중인 법인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라.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마.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 등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순손익가치의 평가1주당 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10%* 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방법 :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나. 순자산가치의 평가1주당 순자산가치=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 순자산가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에서 영업권 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함. 자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등에 대하여는 그 평가액에 20%(중소기업 10%)를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30%(중소기업은 15%)를 가산한다. * 중소기업의 경우 ’05.1.1.부터 ’20.12.31.까지 증여받는 분에 대하여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다.
7.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비상장 주식 평가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불합리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의 납세지 관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까지 해당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70에서 100분의130까지의 범위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함.
1. 해당법인의 자산·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서면신청) 「비상장 기업의 주식평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까지 피상속인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2과장)에게 서면(방문·우편)으로 신청해야 함. * 서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홈택스 hometax.go.kr → 법령정보 → 별표·서식 → 훈령서식 → 재산)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청 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상속세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구비서류
1.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평가 신청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2. 평가대상 또는 반려대상 여부 검토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3.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액 계산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4. 유사상장법인 종가명세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부표 1
5. 유사상장법인 선정 검토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부표 2
6.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부표 3
7. 손손익액 계산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부표 4
8. 순자산가액 계산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부표 5
9. 평가차액계산명세서:별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지 제3호 서식 부표 6
10. 영업권평가조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부표 7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다만,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
1. 납세자가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2. 평가신청의 요건(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는 자가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4.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보완요구로 제출내용이 부실한 경우
5.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등을 통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납세자별 주식평가액의 차이(보충적 평가액 - 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평가액)가 1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의뢰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이 때 평가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재산평가심의의원회의 심의결과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회신 받을 수 있다. 다만,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심의결과 통지의 효력이 상실됨.
8.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다음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을 평가가액으로 함. *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양도담보재산,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함)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9.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
납세자가 상속·증여받은 재산에 관한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이나 보충적 평가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재산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
재산평가정보조회 - 공동주택·오피스텔 : 매매사례가액 / 일반부동산 : 보충적 평가액 / 상장주식 : 전후 2개월 평균액
전자신고·납부 - 증여재산 평가와 신고가 동시에 가능 / 합산대상 증여세 결정정보조회
유용한 세금정보 - 법령정보 등 / 인터넷 상담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상속·증여재산 평가정보 조회서비스에서는 토지, 공동주택, 개별주택, 일반건물,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상장주식에 대한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의 공동주택과 수도권(서울·경기·인천), 5대 지방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및 세종특별자치시(’19년 고시부터) 소재 오피스텔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 매매계약일부터 D/B수록일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조회일 전 약 2개월 이내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은 제공되지 않음
토지·개별주택·일반건물의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개월 종가평균액
E. 상속세 납부
1. 상속세 납부방식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함.
2. 상속세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상속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분납 신청이 완료되므로 별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3. 상속세 연부연납
상속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연부연납 신청요건
1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2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함.
3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연부연납기간은 상속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 기간 내에 가능함.
상속재산 구분
연부연납 기간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
허가받은 날부터 5년
가업상속재산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미만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이상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
* 사용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제외
4. 상속받은 재산으로 세금 납부방법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물납)할 수 있다. 물납의 요건
1.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비상장주식 등 제외)이 2분의 1 초과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 가액 초과
4. 상속세 물납 신청기한 내* 물납신청서 제출*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금융재산(금융재무 차감)과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법령에 따라 처분 제한된 것은 제외)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비상장주식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비상장주식등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차감)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연부연납 분납세액에 대해서도 첫 회분 분납세액(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에 한해서만 물납을 할 수 있다.
F. 상속재산의 확인
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행정안전부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위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를 시행하고 있다.
2.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구분
제공정보
금융거래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과 채무
연금
(국민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공무원 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군인연금) 가입 유무 (건설근로자퇴직연금) 가입 유무
국세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국세 환급금
지방세
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지방세 환급금
토지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건축물
개인별 건축물 소유현황
자동차
자동차 소유내역
3.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이다.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가능하며, 제1순위 및 제2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제3순위 상속인이 신청가능. *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됨.
4.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까지 다음 방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