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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발전협의회(구-풀뿌리참여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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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문제 스크랩 의정비 자진반납한 의원들!!
참세상 추천 0 조회 31 06.08.16 16:1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9715 1 / 972
이름 
  장치호 (2006-06-30 15:34:28 조회 : 16)
제목    의정비 소급적용 자진 반납한 의원들!!
아쉽게도 나주시 의원은 한명도 없다



본인이 의정비 자진반납을 약속한 의원이나, 아무런 응답이 없는 의원이나,
하나같이 똑같이 반납을 한 의원들이 없다.

목사골 나주에서....풀뿌리지방자치의 선두 고장에서........

정말 창피할 일이다..

* 나주시을 위하여 4대 마지막까지 책임진 의원님들

김태근 이동열 박홍섭 나익수 이길선
정찬걸 나병천 오성환 홍경석 김덕수
강인규 홍철식 김세곤 박영주  -- 정말 고생하셨네요...

==>오늘이 임기 마지막 날이네요!!!(6월30일)

* 4대에 이어 5대 의회 재입성한 의원님들

나익수, 정찬걸, 김덕수, 김세곤, 강인규, 홍철식 --또 고생하시겠네요

첨부 : 각 지역에서 나온 의정비 반납 뉴스 퍼온 글
          지난 몇차례 의정비 반납을 하도록 요청한 글들~~~

참고로 자진반납 확인은 시의회 의정계 담당자에게 하였고, 그 결과 의정계로 자진 반납하신 의원님들은 한분도 없으신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아마 자진반납이나 기탁을 하였으면 지역신문에 대문짝만나게 나왔을 것인데...혹시 다른 기관이나 다른 방법으로 기탁하신 시의원님들 계시면 지역시문에 보도자료라도 내셔서 나주시 체면 좀 살려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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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반납이 물결치고 있는 전국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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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전 시의회 의장 의정비를 백운장학기금에 기탁해 화제 | 사회 2006/06/10 12:48

광양시의회 의장을 지낸 남기호(49세) 전라남도 도의원 당선자가 광양시의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의정활동비로 지급받은 500여만원 전액을 백운장학회 장학기금으로 기탁해 화재가 되고 있다.

남기호 전 의원은 그동안 무보수로 봉사했던 지방의회 의원에게 금년부터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하여 받은 의정활동비를 장학기금으로 기탁한 것이다.

한편 남기호 전 의원은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전라남도 도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 5. 9일자로 시의원 직을 사직했다.

이로써 명실공히 우리지역의 인재육성의 산실로 자리 잡고 있는 백운장학회 장학기금은 54억 6천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지금까지 1,408명에 대해 12억 25백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박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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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풍향계]홍천, 의정 활동비 반납 `눈길'   [강원일보 2006-05-18 00:03]  

 5·31지방선거에 출마중인 한 현역 기초의원이 의정비를 명분없이 받을 수 없다며 5월분 의정활동비 210만원을 반납하기로 해 눈길.

 홍천군의원 나선거구에 출마한 김광태후보는 지난달 마지막 임시회가 끝난 뒤 31일까지 선거일정 등으로 인해 군의원이라는 직함을 갖고, 특별한 의정 활동을 벌이지 못했다며 의정 활동비를 군에 반납.

 김후보는 기초의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한 만큼 성과를 받아야 한다며 이번 의정활동비 반납의 취지를 설명. 【洪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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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최초 의정비 반납

◇…홍천군의회 김 모 의원이 5월은 지방선거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어 주민이 낸 세금인 의정활동비를 받을 수 없다며 도내 기초의원 최초로 의정활동비 반납을 선언.

 김 의원은 "이달은 선거운동으로 임시회 등 군의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는 개점휴업상태여서 주민의 혈세를 받을 명분이 없어 이같이 결심했다"며 5월 의정활동비 210만원을 자진 반납.

 김 의원은 "지난 3년6개월 동안 무보수명예직으로 활동했는데 지난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받는 모든 의정활동비를 사회복지법인에 기탁하려 했으나 선거를 앞두고 오해를 받을 것 같아 5월 의정활동비만 반납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  기사입력일 : 2006-05-1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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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19일 (수) 01:11   한겨레

통영시 시의원들 “인상된 의정비 반납”

[한겨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올해 지방의원과 교육위원의 수당 인상을 둘러싸고 지역 시민단체와 지방의원들의 마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남 통영시의회 의원들이 인상된 의정비를 반납하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충북도·울산시교육위원들이 올해부터 인상된 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결의한 적은 있으나 지방의원들이 결의한 것은 처음이다.

통영시의회 의원 18명은 최근 임시회를 열어 지난달 30일 의정비심의위가 결정한 월 190만원씩 연간 2280만원의 의정비 대신에 임기가 끝나는 6월까지 월 176만6000원씩 연간 2119만2000원의 의정비를 받기로 결의했다. 이 금액은 통영시의회 의원들이 지난해 받았던 회기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포함해 받은 2120만원과 비슷한 금액으로, 의정비심의위가 인상한 1명당 연간 160여만원의 의정비를 전액 삭감한 것과 같다.

반납하기로 한 의정비는 월정수당으로 의정비심의위는 1명당 월정수당을 80만원으로 책정했으나, 통영시의회는 무보수 명예직 근무 때 받던 회기수당인 월 66만6000만원만 받기로 했다.

정동배 통영시의회 의장은 “어려운 지방재정을 고려하고 침체된 지역경기로 고생하는 시민들과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 임기내 인상된 의정비를 반납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창원/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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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명환 광주시의원 "의정비 소급적용분 자진반납"

국가차원 재정마련 방안 촉구하기도

ⓒ 오마이뉴스 강성관기자

지방의원 유급제를 올 1월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의회 반명환(사진) 의원이 "소급적용해 지급될 의정비 전액을 반납하겠다"고 밝혀 관심이다.

앞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유급제 소급적용에 대해 "무보수 명예직으로 당선된 현역 의원들에게 의정비를 지급하는 것은 민심에 반하는 것"이라며 "결국 선거비용을 도와주는 꼴"이라며 자진반납을 요구해 왔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기도 한 반명환 의원은 1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원 유급제 소급 적용은 시의원 선출 당시 '무보수 명예직'의 취지와 '희생과 봉사정신'의 대전제에 반한다"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열악한 시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의정비 전액을 포기하고 자진 반납키로 했다"고 밝혔다.

반 의원은 "지방의원 유급제 소급은 예산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소급적용에 반대했다.

이어 "예산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자체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밀 수 있다는 것은 기우만은 아니"라며 "따라서 당분간은 국가차원의 지원이니 재정활충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 의원은 "소급적용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 동료 의원들과 의견을 나누었지만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의장이 아닌 개인 명의로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이 반 의원이 자진반납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벤트다"고 폄하하는 분위기도 있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21 박광우 사무처장은 "어떤 의도와 배경에 관계없이 이 같은 결단을 환영할만 한 일"이라며 "다만 의장으로서 전체 의원들의 뜻을 모아 합의해서 시의회 입장을 이끌어내는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소급적용 자체가 문제가 있는 만큼 다른 의원들도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지방의원 유급제는 지난해 8월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지난달 8일 관련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올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이와 관련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적정 의정비 심의에 들어갔다.

한편 반명환 광주시의회 의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로 출마해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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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청 자유게시판 내용 -의정비 소급적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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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의정비 소급적용 반대한 나주시의원들~

시청게시판 9633번 ‘나주시의원들의 현주소를 보면서!!’라는 글을 통해 유급제 적용하면서 소급적용을 반대하는 의사와 5월, 6월회기도 없는데 유급제 소급적용으로 의정비를 지급 받는 것은 옮지 않다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린 글을 6월14일 올렸다.

이와 관련하여 전남시민단체인 ‘행•의정 감시를 위한 전남연대’’와 ‘전국공무원노조전남지역본부’에서는 의정비가 유급제로 바뀌면서 소급적용 찬반을 확인하는 공개질의서를 각 도의원과 시•군의원들에게 4월4일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결과를 취합하여 4월24일 발표하였다.

의정비 유급제 시행에 따라 무보수명예직으로 선출된 4대 의회에 소급 적용하는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질의서를 보내게 되었고, 질의서 내용은 의정비 유급제가 시행 되면서 소급적용에 대한 찬반입장을 질의하는 것이었고,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고, 반대입장을 밝히는 것은 자진반납까지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신중하게 답변을 주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전남연대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 나주 도•시의원 중 유급제 소급적용을 반대한 의원은 이길선 의원, 정찬걸 의원, 박홍섭 의원 3명이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러면 소급 반대의사를 밝힌 3명의 의원들은 소급된 의정비를 자진 반납하였는지 살펴보면, 의사표현과 다르게 반납을 하지 않고 모두 수령해 갔다. 물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의원들보다는 몇배 더 훌륭한 의원들이다.

말로만 소급적용 반대 의사를 밝히고 실질적인 행동은 모두 소급 적용한 의정비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원 자질 중에 갖추어야 할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신뢰감을 주는 것이다. 언행일치가 안된 활동을 하는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던지 신뢰감을 갖고 바라보기는 힘들 것 같다.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형식적인 반대의사를 밝힌 것인지 다시 한번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공개질의서를 던져보고 싶다.

시의원들의 역할은 자기 자신들의 권익을 위함이 아니고, 지방행정을 효율적으로 감시• 비판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참여자치를 선도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마음속에 각인시키기를 바래본다.

사소한 것이지만, 시민들을 대변하는 시의원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싶다.

* 참고자료
1. 전남연대에서 발표한 공개질의서 결과 전문
2. 전남연대에서 보낸 지방의원 의정비 소급적용 찬반의견 질의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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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정 감시를 위한 전남연대(공동대표 임규상, 이하 ‘전남연대’)와 전국공무원노조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형기, 이하 ‘공무원노조’) 는 소급적용 논란이 있었던 지방의원 의정비 에 대해 도의회와 시군의회 전체 의원 중 자진 반납이 전제된 소급적용 반대 의원 21명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전남연대와 공무원노조는 도의회와 시군의회 전체 의원 322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 찬반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고, 이중 답변에 응한 의원 37명 중 소급적용 반대의원은 17명, 유급제 반대 및 현행유지가 4명, 찬성 및 모름 16명이었습니다.


전남도의회 서정창, 김창남


목포시의회-김홍식
여수시의회-박정채, 성해석, 김덕수
순천시의회-박병선, 윤병철
나주시의회-정찬걸, 이길선, 박홍섭
고흥군의회-배기홍
보성군의회-백준선, 이국성
구례군의회-박홍철
완도군의회-박업수
신안군의회-이채환
구례군의회-김기호
장흥군의회-문평열
보성군의회-손기현
완도군의회-정은상

2005년 4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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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남연대에서 보낸 지방의원 의정비 소급적용 찬반의견 질의서>


지방의원 의정비 소급적용 찬반의견 질의서
0  0  0 의원 님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하시는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였고, 올 1월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별로 의정비를 자율결정 함으로써 의정비 책정과정에서 과다여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고, 특히 무보수명예직으로 선출된 4대 의회에 소급적용하는 데 대한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행․의정감시를 위한 전남연대는 지방의원 의정비(월정수당) 소급적용에 대한 지방의원 의원님들의 찬반입장을 질의하오니, 4월 14일까지 동봉된 우편봉투에 다음 의견을 기재하시어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반의견은 4월중에 주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며, 기한내 답변이 없을 경우 무응답으로 처리하여 공개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의원 의정비(월정수당) 소급적용 찬반의견 -
소 속:
성 명:
찬 반 입 장 (“0”표기) 의 견 : (찬성 / 반대 / 모름)
※‘의견’란에 찬반이유를 기재해 주시고, 반대입장은 자진반납까지를 전제로하는 것으로 공개할 것이오니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 4. 4
행․의정 감시를 위한 전남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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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정 감시를 위한 전남연대는 전남지역 시민단체와 공무원노조 등이 행정과 의정, 언론 감시를 목적으로 지난해 6월 설립한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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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원들의 현주소를 보면서!!


지방행정이 다변화되고 전문화 되어감에 따라 지방행정을 효율적으로 감시·비판하고 올바른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조되어 지방의원 개개인의 책임성과 전문성을높이기 위하여지방자치법이 올 1월 1일부터 지방의원 유급제가 전면 도입되었다. 그에 맞게 나주시도 의정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번의 회의를 걸쳐 의정비를 2,568만원을 결정하였고. 의회에서는 4월 20일 의정비관련 조례개정을 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유급제를 도입하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자 나주사랑시민회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시민단체에서는 유급제를 환영한다는 메세지와 함께 유급화를 현 의회에 소급 적용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차기 의회부터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법률은 현 의원들에게 2006년 1월부터 소급적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지난 2002년 선거당시 ‘무보수명예직’으로 선출된 점을 고려해 의원 개개인 스스로가 자진 반납 또는 기부 등의 형태로 소급 적용을 거부하는 모범을 보여줄 것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나주시 의원들은 자진 반납이나 기부를 한 의원은 단 한명도 없고, 1월~4월까지 유급제 결정으로 받지 못한 의정비를 소급하여 1인당 266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법률적으로 보장된 의정비 이지만 2002년 선거당시 '무보수명예직'으로 선출이 되었다는 점을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또한  더 큰 문제는 4월18일부터 3일간 제106회 임시회를 개최한 이후 지방선거의 이유로 5월은 회기가 전혀 없었고, 6월도 회기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의정비 유급화로 인하여 214만원(매월) 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의원들 주머니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다.

전문화를 통하여 지방행정을 효율적으로 감시, 비판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는 취지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유급화를 실시하였는데 소급 적용받는 나주시의원들의 실태는 나주시의원들의 현주소이다. 얼마전 5.31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일꾼이라고 자청하면서, 머리가 땅을 닿도록 절을 하는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른 이중적인 자태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한번 현의원들께 제안을 한다면 2002년 선거당시 '무보수명예직'으로 선출된 점을 다시한번 상기시켜서 5월,6월 회기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지켜 자진 반납 및 기부할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지난 4년동안 나주시 발전에 이바지한 노고에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월드컵 열기가 숨쉬고 있는 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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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소급적용을 반대하며, 자발적인 반납을 기대하며.


지난 3월, 4월 나주사랑이라는 나주사랑시민회 회보를 통한 지방의원 유급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기사들을 보았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소급적용을 반대해야 한다는 이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발적인 반납을 요청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 조례가 통과되는 시점에서 자발적인 반납 의사를 명확히 밝힌 의원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래 전남연대에서 조사하여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진 반납이 전제된 소급적용 반대 의견을 밝힌 의원은 19명의 의원 가운데 3명(이길선 의장과 박홍섭 부의장, 정찬걸 운영위원장)의 의원뿐이며 도의회 의원은 한 사람도 없는 실정이다.

법률은 현 의원들에게 2006년 1월부터 소급적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지난 2002년 선거당시 ‘무보수명예직’으로 선출된 점을 고려해 의원 개개인 스스로가 자진 반납 또는 기부 등의 형태로 소급 적용을 거부하는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향후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추가 수당을 1인당 266만원을 지급받게 될 것이다. 2002년 선거당시 ‘무보수명예직’으로 선출되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어떤 의원이 자발적인 반납을 하지 않을 의원은 한명도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지방자치의 모범도시 나주시의 의원들은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준다면, 다시 한번 선택받는 기쁨을 누릴 것으로 생각이 든다.

향후 명확하게 의원들에게 추가 수당 지급된 내력에 대하여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알려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시민들은 끝까지 지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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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정 감시를 위한 전남연대(공동대표  임규상, 이하 ‘전남연대’)와  전국공무원노조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형기, 이하 ‘공무원노조’) 는 소급적용 논란이 있었던 지방의원 의정비 에  대해 도의회와 시군의회 전체 의원 중 자진  반납이 전제된 소급적용 반대 의원 21명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전남연대와 공무원노조는 도의회와 시군의회 전체 의원 322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 찬반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고, 이중 답변에 응한  의원 37명 중 소급적용 반대의원은 17명, 유급제 반대 및 현행유지가 4명, 찬성 및 모름 16명이었습니다.



전남도의회 서정창, 김창남
목포시의회-김홍식
여수시의회-박정채, 성해석, 김덕수
순천시의회-박병선, 윤병철
나주시의회-정찬걸, 이길선,박홍섭
고흥군의회-배기홍
보성군의회-백준선,이국성
구례군의회-박홍철
완도군의회-박업수
신안군의회-이채환


구례군의회-김기호
장흥군의회-문평열
보성군의회-손기현
완도군의회-정은상

2005년 4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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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원 의정비 연 2,568만원으로 결정                          
유급화 취지에 맞는 역할을 기대해 보며
자발적으로 겸직 및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조례 만들어야


나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지난 7일 열린 세 번째 회의를 끝으로 나주시
의원들의 의정비를  2,568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수준의 의정비를 보장해 의정활동의 수준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제고한다는 지방의원 유급화 취지에 비춰본다면 분명히 훌륭한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게만 평가할  수는 없는 듯 하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7일 현재 의정비를 확정한 다른  45개 시․군 중  27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전남에서는 광양과 여수를 이어 3번째로 높게  책정된 것이다.
현역 시의원들과 시의원 지망생들은 실망감과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시민 대다수는 당연한 결과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듯 하다.

의정비 책정의 배경        
                                
이번 심의 결과는  전국  최초로 의정비를 책정한 순천시와 그로부터 영향을 받아 비슷한 수준의 의정비를 책정한  여수․광양 등 인근 시․군, 그리고  시의회에 기능과 역할 및 지방의원의 유급화에 대한 시민들의 정서적 거부감에 따른 것이다.
심의과정에서 한 위원은 “유급제의 취지로 볼 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수준의 의정비가 책정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인근 시․군의 의정비와 시민들의 정서적 거부감 때문에 소신을 밝히기도 힘든 분위기”라고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액은 2400만원 최고액은 시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일컬어졌던 3,500만원이었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52%가 2500만원미만에 동의했다고 한다.
  사실상 이번 의정비 책정의 기준이 된 순천시의 경우  지금까지 시의원들이 지급받아온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과 회기수당 800만원을 합한 2,120만원에 올해 물가상승율 5%를 반영한 2,226만원을 의정비로 책정한 것이다.
이같은 결정에는 역대 민선시장들이 뇌물수수 혐의로 잇따라 구속돼 ‘비리도시’라는 오명을 쓰게 되기까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현 의회에 대한 평가가 반영됐다.
순천시에 이어 의정비를 책정한 다른 대다수 시․군에서 의정비 심의과정에서 현 의회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었다.
  엄격히 볼 때 이번에 확정되는 의정비 심의는 1월부터 소급돼 현 의원들에게 적용되기도 하지만 오는 5.31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될 새로운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점에서 순천시와 나주시 등 기초자치단체들의 의정비 심의 배경과 결과는 옳았다고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의원들이 다른 생각하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번 선거부터는 그에 걸맞는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앞으로 겸직을 하거나 의원직을 이용해 건설회사를 비롯한 자신의 뱃속을 채우는 영리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니었을까?
본 회는 이러한 관점에서 3월 24일자로 ‘지방의원 유급제와 의정활동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었다.

자성과 노력을 통해 현실화해야

옳고 그름을 떠나 의정비가 확정됐고 우리 모두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밖
에 없게 되었다.  특히 현역 의원들은 이처럼 낮은 수준의 의정비 책정이 자
업자득임을 인정하고 자성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옳다.  5.31 선거 과정에
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겸허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당선자들은 유급화 취지에 걸맞는 겸직 및 영리활동을 금지하는 조례나 규
정을 스스로 마련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의정비를 현실화할 수 있
는 지역사회의 동의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집행부를 똑바로 견제․ 감시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시민의 일
꾼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의회에 그에 합당한 의정비를 지급하는 날이 하루
라도  빨리 앞당겨지기를 바란다.    

2005년 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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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제와 의정활동비에 대한 입장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올 1월 1일부터 지방의원 유급제가 전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정비를 조례화하고 있으며 나주시도 의정비 심의를 앞두고 있다.

나주사랑시민회는 지방의원의 유급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지방행정이 다변화되고 전문화되어감에 따라 지방행정을 효율적으로 감시·비판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결국 지방의원 개개인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높아지지 않으면 안되며 이를 위해서는 유급화가 절실하다.

그러나 의정비 산정을 둘러싼 무원칙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으며 유급화에 따른 제도의 정비가 뒤따르지 않아 도입 목적에 어긋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회는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와 의정비 심의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첫째, 유급화를 현 의회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차기 의회부터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다.
법률은 현 의원들에게 2006년 1월부터 소급적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지난 2002년 선거당시 ‘무보수명예직’으로 선출된 점을 고려해 의원 개개인 스스로가 자진 반납 또는 기부 등의 형태로 소급 적용을 거부하는 모범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둘째, 의정비 심의과정은 유급제의 도입 취지와 나주시의 재정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산정방식에 대한 시민적 합의가 모색되어야 한다.
의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수준의 의정비가 마땅히 지급되어야 하지만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나주시의 재정여건 또한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 의정비 산정방식이 제시되어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가능한 산정방식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의원의 겸직 및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지방의원이 수행하는 모든 직무는 건설업을 비롯한 모든 영리행위와 연관이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 상임위와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 내용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개인적 영리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모든 영리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의원 윤리실천규범을 마련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현황 파악을 위한 겸직 등록과 공개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2006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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