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924809#contributePolicy
모르는 단어:
형기: 형벌의 집행기간
직결되다: 사이에 다른 것이 개입되지 아니하고 직접 연결되다
병과하다: 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다
소급적용: 어떤 법률, 규칙 따위가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에까지 거슬러서 미치도록 적용하는 일
기사 요약: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형기를 마치고 연이어 출소하고 있고, 이들이 출소 후 자리 잡게 되는 거주지는 일반 국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직결됨에도 그간 이를 제대로 통제할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들의 거주지를 법원의 결정으로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한국형 제시카법'을 마련하게 되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이른바 '약탈적 성폭력범죄자'에게 적용되는데,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원인이 되는 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이에 해당한다.
절차적으로는 출소 전 또는 전자감독 집행 중인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하여 거주지 지정이 필요한 경우 검사는 청구를 통해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출소한 경우라도 검사는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고위험 성범죄자의 범죄 관련 사항, 피해자 관련 사항, 재범의 위험성, 범죄자 관련 사항, 거주지 주변 환경, 성충동 약물치료명령부과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형 제시카법'과 관련해서는 거주지 지정이 또 다른 형태의 구금에 해당하여 고위험 성범죄자들 입장에서는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거주지 지정과 같은 보안처분은 그 본질, 추구하는 목적 및 기능에 있어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 보호적인 처분이므로 형벌과 보안처분은 서로 병과하여 선고한다고 해서 그것이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 소정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견해다. 즉,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당시 보안처분의 일종인 거주지 지정명령을 병과한다 하더라도 이는 형벌이 아니므로 이중처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국형 제시카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들에 대해 거주지 지정 명령을 소급적용하는 것도 가능할까? 이 경우도 우리 법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등을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는 성격을 달리하므로 형벌에 관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존의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성범죄자들은 피해자를 자기 거주지로 불러들여 은밀히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거주지 지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한다면 재범률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한국형 제시카법'과 함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인 성범죄를 저지르는 고위험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성충동 약물치료를 예정하고 있다.
나의 생각: 우선 제시카법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긍정적으로보면 피해자는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에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기 때문에 범죄자의 일정한 정도의 주거 제한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다. 부정적으로보면 범죄 자체를 예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범죄자는 장소를 가리지 않아, 학교 근처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충분히 본인 의사에 따라 갈 수 있고 범죄도 저지를 수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성폭력을 당했을 때 처벌 강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고 피해자들 역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지 범죄 자체가 예방 및 감소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양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시카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범죄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피해자와 일정거리가 떨어져있다는 것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령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피해자가 있는 지역으로 가려 할 때 범죄자의 실시간 위치를 알려주는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면 2차 범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시카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자들은 모두 전자장치를 착용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전자장치를 통해 범죄자의 실시간 위치를 알 수 있듯이 피해자 역시 범죄자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볼 수 있다면 제시카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