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하도급법 제6조)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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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4.07.21 13:01:16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하도급법 제 6조 관련하여 원수급자는 발주자로부터 발주받은 전체공정중 일부 공종(3개 공종)에 대해서만 선급금을 100원(해당공종의 10%에 해당하는 금원) 받은 경우 일부공종의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법에 따라 15일 이내 지급코자 합니다 문제는 3개 공종의 하수급인 하도급 낙찰률이 도급액의 100%를 넘다 보니 각각의 하수급인에게 발주처로부터 원수급인 받은 비율(10%)를 산정할 경우 3개의 하수급인에게 총 지급해야 할 선급금의 합계액이 130원으로 원수급인이 발주처로부터 받은 금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원수급인은 발주처로부터 받은 총 금원(100원) 범위에서 3개 업체에 계약금액 대비 안분하여 지급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각각의 하수급인에게 발주처로부터 받은 비율(각 10%)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선급금을 지급해야 할 시한이 촉박한 점을 감안하시어 신속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유선으로 확인해 주시면 먼저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
처리결과 | 민원번호 : 2AA-1407-291958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1. 안녕하십니까? 김대연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발주자로부터 3개 공종에 대한 선급금(각각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았는데, 3개 공종의 하도급낙찰률이 도급액의 100%를 넘어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대로 계산한 선급금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보다 많을 경우 3개수급사업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타당한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귀하의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발주자로 받은 선급금(100원)보다 하도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선급금(130원)이 더 많은 경우라 하더라도,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기준으로 하는 위 법조항으로 볼 때 발주자로부터 실제로 받은 선급금(100원)을 3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계약금액이 각각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 (예) 3개 공종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이 150원(각 공종의 10% 해당금액을 합산)인 경우, 하도급계약금액(도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임)을 기준으로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대로 산출한 선급금이 300원(A사, B사, C사가 각각 100원으로 동일)이라 하더라도 원사업자는 150원을 기준으로 3개 수급사업자에게 동일하게 각각 50원씩 지급 5. 본 답변내용은 귀하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박국연 사무관(044-200-46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 ||
첨부파일 | 민원신청서.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