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는 신청자의
주민등록지의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에 구비 서류를 제출하고 농관원에서 서류확인과 실사를
통해 등록을 해
줍니다.
농어경영체 등록이 필요한 이유는
농업, 농촌에 관련된 융자,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직불금, 면세유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년이상 자경농민의 농지구입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농업법인 설립시 농업인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자격 ①경작농지
1,000㎡ 이상 ②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③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시 자주 문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농업인 부부 등록 경영주이며 농업인의
배우자에 한하여 동의하는 경우 공동경영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②가축 곤충의
사육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각 가축과 곤충별로 시설과
사육규모를 규정하여, 이를 충족하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③농산물 판매 농지가 없어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와 계약체결한 계약서, 120만원 이상 판매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④비료·사료· 농약
생산법인 영농에 필요한 자재를 생산공급하는 영농조합이나 농업회사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