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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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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관리 1) 신입회원 : 가입당해년도 회원을 지칭하며 본회신앙고백서에 동의하고 입회원서, 입회비(20만원)를 납입한 후 중앙임원회의 심사를 거처 지회에 회원증과 뺏지를 교부합니다. 2) 유보회원 : 회원의 자격을 유보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의 권리 및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로서 지회 결의로 사유서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제출하면 중앙 임원회의 심사를 거처 정리가 됩니다. 3) 이적회원 : 회원이 타지회로 이명할 경우는 당해연도 중앙회비를 납입한 후 전출지회 에서 서면을 제출하면 중앙회에서 확인한 후 회원의 소속을 정리합니다. 4) 재활동회원 : 유보된 회원이 재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는 자격을 유보한 기간이 4년 이내인 경우는 재활동 당해년도 중앙회비를 납입한 후 지회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중앙회에 제출하여 허락을 얻습니다. 유보기간이 4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신입회원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2. 회비 안내 (2011년 4월부터) * 입회비 - 20만원(전지역 동일) * 중앙회비 - 서울지역 : 12만원 광역/도청소재지 : 10만원 시/군단위 : 8만원 * 지회장 - 중앙회의 당연직 이사로서 년 30만원의 이사회비를 별도로 부담
* 송금처: 한국외환은행 124-13-03253-7 기독실업인회
3. 지회 창립 1) 교육 (1) 창립을 위한 매주 1회씩 5회 교육 (2) 매주 기도회와 성경공부 실시 (3) 입회원서와 입회비를 납입한 회원 10명이상 2) 총회 - 정관 채택, 임원선출, 사업 및 예산 통과, 토의 3) 창립대회 - 외부에 CBMC를 소개 4) 인준 - (1) 창립일로부터 30일이내 인준 신청서 제출 (임원명단, 회원명부, 사업계획 및 예산, 입회비) (2) 한국CBMC 중앙임원회에서 인준(인준서와 회원증) 5) 준비위원장 (지회장) 필수 이수 교육 (1) 비전스쿨 (2) 창립세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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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실업인회 CBMC-행정 101A |
기본행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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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재소개
5. 중앙사무국 담당 (전화:02-717-0111/팩스02-717-6716/cbmc@cbm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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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실업인회 CBMC-행정 101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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