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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지 못한 이야기(여행지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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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사회관련 직업(교사 등) 모임 스크랩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1월에 챙기면 좋은 혜택들
asas 추천 0 조회 248 18.01.16 18:4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새 출발의 시기인 1월, 다양한 제도 및 지원 사업이 속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는데요.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1월 1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연 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부가가치세 역시 1월에 신청을 받고 있죠.
    
놓치면 섭섭한 지원 사업도 다양합니다.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별도로 신청 해주셔야 해요. 1월에 챙기면 좋은 혜택 및 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1월에 놓치면 안 될 것들, 뭐가 있을까?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에 빼놓지 말고 챙겨야 하는 항목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제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에 빼놓지 말고 챙겨야 하는 항목입니다. 자동차세는 보통 6월과 12월, 2번에 걸쳐 내는데요. 이를 자진해서 미리 일괄 납부하면 자동차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이죠. 신청 기간은 총 4번이고 1월 중에 신청·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시청 세무과 또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위택스 부가서비스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하면 되는데요. 18일부터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ETAX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바로 가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시청 세무과 또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연납 신청은 한 번 하면 다음 연도에도 자동으로 10% 할인된 연납고지서가 1월 중에 집으로 발송됩니다. 따라서 매년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납부기한을 놓치면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세를 연납했는데 이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소유권 이전일자 또는 폐차일 이후의 기간만큼의 세액은 환급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납부, 포털사이트 위택스,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가 자진해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연납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정기분 자동차세는 정상 부과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블로그, 2018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신청방법 미리미리 챙겨보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개인․법인 사업자는 대상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은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1월 1일부터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시스템을 개통한 상태입니다.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해 채우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 가능하죠.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1.1.~1.25. 06:00~24:00
▶홈택스 바로 가기


부가가치세 납부서를 출력해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부득이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하는 경우 지정된 날짜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해주세요. 임대업은 1월 12일, 음숙업은 1월 16일, 신규 1월 18일 이전에 방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또 납부서를 출력해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1월 23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맞춤형 안내로 납세편의 최대한 제공] 


달라지는 연말정산
근로자라면 익숙한 단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2017년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일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는 정보 조회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세액계산·대화형 자기검증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신규로 제공해 이용자 편의를 개선했습니다.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에 대한 방법과 여부를 확인하려면 ‘대화형 자기검증’을 이용해보세요. 소득·세액 공제 요건을 문답 형식으로 제시하고 답변을 선택하면 손쉽게 획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싶다면 ‘간편계산기’와 ‘부양가족 없는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이용하면 간편합니다.



대화형 자기검증 프로그램(좌) 및 연말정산 간편계산기(우) / ⓒ 국세청


한편 2018년부터 달라지는 공제 항목도 다양한데요. 먼저 중고 자동차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면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의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하는 내용도 있죠. 또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만 원을 한도로 체험학습비를 교육비 항목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하여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주택 범위에 고시원을 추가해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공제세액을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각 70만 원으로 확대해 출산·입양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 관리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의 위험성을 분석한 결과, 1년에 1회 과태료 부과 받은 운전자보다 2배 이상 인사사고 위험성이 높았는데요. 앞으로는 벌점 처분 없이 과태료만 부과되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과속·신호위반 등을 일삼는 악성 운전자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집니다.


 

상습적으로 과속·신호위반 등을 일삼는 악성 운전자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집니다. / ⓒ 정책브리핑


특별관리 대상은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차량의 소유자·관리자입니다. 한 번 지정되면 부과된 과태료, 범칙금을 완납하고 그 이후로 1년간 추가위반이 없어야만 특별관리 대상에서 해제되죠.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되면 무인단속에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위한 출석 요청서가 발송됩니다.
    
특히 대상 지정 이후 3회 이상 위반하면 범칙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30일 미만의 구류 처벌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을 청구하며, 대상자가 즉결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 정식으로 형사입건해 악성 운전자를 지속 관리할 방침입니다.
    
1월 1일부터 대형사고 위험이 큰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와 5톤 이상 대형 화물차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3개월 뒤에는 사업용 차량, 6개월 뒤에는 모든 차량에 대해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대상자에게는 안전운전 안내서가 발송될 예정으로 대상자는 더욱 조심히 운전해야겠죠?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 교통법규 상습 위반하면 유치장 갇힐 수도] 


꼭 신청하세요! 1월 시행 지원 사업


2018년 1월은 국민들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는 달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대장암 무료 건강검진 실시, 신혼부부 전용 대출상품 출시 등 그 범위도 매우 다양한데요.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중인 사업주께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만 미만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하며,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 고용 사업주의 경우 30인 이상도 대상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원칙으로 사회보험 3공단 및 고용센터 EDI 및 4대 보험 연계센터 전용 웹사이트에서 가능해요.




단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이거나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이 허용됩니다. 이때 사업장 관할 사회보험 3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로 팩스․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 가이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필요 서류 / ⓒ 고용노동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폐업 시 구직급여 지급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으로 가입되어 있거나 신규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1월 1일부터 월 고용보험료 34,650원의 30%를 2년간 지원하죠.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매출액 감소, 자연재해, 질병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 50%의 구직급여를 3~6개월간 지급받고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50~100%)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국 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 살펴보기


연말정산부터 일자리 안정자금까지 1월에 알아두면 도움될만한 제도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개인의 삶과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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