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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牧民心書)/호전육조(戶典六條) 한문 산문
2009/12/10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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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牧民心書)/호전육조(戶典六條)
1.
전정(田政) : 농정
牧之職(목지직) : 목민관의 직책
五十四條(오십사조) : 54조 중에서
田政最難(전정최난) : 전정(田政)이 가장 어렵다.
以吾東田法(이오동전법) : 이것은 우리 나라의 전법(田法)이
本自未善也(본자미선야) : 본래부터 잘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時行田算之法(시행전산지법) : 요즈음 전지(田地)를 계산하는 법에는
乃有方田(내유방전) : 방전(方田)
直田(직전) : 직전(直田)
句田(구전) : 구전(句田)
梯田(제전) : 제전(梯田)
圭田(규전) : 규전(圭田)
梭田(사전) : 사전(梭田)
腰鼓田(요고전) : 요고전(腰鼓田)의
諸名(제명) :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其推算(기추산) : 그 추산(推算)하고
打量之式(타량지식) : 측량하는 방식은
仍是死法(잉시사법) : 쓸모없는 법으로서
不可通用於他田(불가통용어타전) : 다른 모양의 밭에는 통용할 수 없다.
改量者(개량자) : 개량(改量)은
田政之大擧也(전정지대거야) : 전정(田政)의 큰 일이다.
査陳覈隱(사진핵은) : 묵은 것을 조사하고 숨은 것을 캐내어
以圖苟安(이도구안) : 구안(苟安)을 도모하되
如不獲已(여불획이) : 제대로 안 될 때에는
黽勉改量(민면개량) : 힘써 개량(改良)해야 한다.
其無大害者(기무대해자) : 그러나 큰 해가 없는 것이라면
悉因其舊(실인기구) : 모두 예전 것을 따르고
釐其太甚(리기태심) : 피해가 너무 심한 것만을 바로 잡아서
以充原額(이충원액) : 원액(原額)에 충당하도록 한다.
改量條例(개량조례) : 개량조례(改良條例)는
每有朝廷所頒(매유조정소반) : 매양 조정에서 반포하는 것이 있으니
其中要理(기중요리) : 그 중의 요리(要理)은
須申明約束(수신명약속) : 모름지기 약속을 명백하게 해야 한다.
量田之法(량전지법) : 양전(量田)하는 법은
下不害民(하불해민) : 아래로는 백성을 해치지 않고
上不損國(상불손국) : 위로는 나라에 손실을 가져오지 않게 하는 것이니
惟其均也(유기균야) : 오직 고르게 해야 할 것이다.
惟先得人(유선득인) : 먼저 적임자를 얻어야
乃可議也(내가의야) : 논의할 수 있다.
畿田雖瘠(기전수척) : 기전(畿田)이 비록 척박하나
本旣從輕(본기종경) : 본래 경한 것을 따랐으며
南田雖沃(남전수옥) : 남전(南田)이 바록 비옥하나
本旣從重(본기종중) : 본래 중한 것을 따른 것이니
凡其負束(범기부속) : 무릇 그 부(負)와 속(束)은
悉因其舊(실인기구) : 모두 예전 것을 따라야 한다.
唯陳田之遂陳者(유진전지수진자) : 오직 진전(陳田)이 아주 묵게 되는 것은
明其稅額過重(명기세액과중) : 그 세액의 과중함이 분명하니
不可不降等也(불가불강등야) : 강등하지 않을 수 없다.
陳田降等(진전강등) : 진전을 강등해서
字號變遷(자호변천) : 자호(字號)가 변경되면
民將多訟(민장다송) : 백성의 송사(訟事)가 많을 것이니
凡其變者(범기변자) : 무릇 그 변경된 것은
悉給牌面(실급패면) : 모두 패면(牌面)을 발급하여야 한다.
總之量田之法(총지량전지법) : 양전(量田)의 법은
莫善於魚鱗爲圖以作方田(막선어어린위도이작방전) : 어린도로 방전(方田)을 만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須有朝令(수유조령) : 모름지기 조령(朝令)이 있어야
乃可行也(내가행야) : 행할 수 있을 것이다.
査陳者(사진자) : 사진(査陳)은
田政之大目也(전정지대목야) : 전정(田政)의 큰 조목인 것이다.
陳稅多寃者(진세다원자) : 진전의 과세(課稅)가 원통한 것이 많으니
不可不査陳也(불가불사진야) : 사진(査陳)하지 않을 수 없다.
陳田起墾(진전기간) : 진전의 개간은
不可恃民(불가시민) : 백성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
牧宜至誠(목의지성) : 목민관은 마땅히 지성으로
勸耕(권경) : 경작을 권장하고
又從而助其力(우종이조기력) : 또한 그 힘을 도와야 한다.
隱結餘結(은결여결) : 은결(隱結)이나 여결(餘結)은
歲增月衍(세증월연) : 달마다 해마다 늘어나고
官結(관결) : 궁결(宮結)이나
屯結(둔결) : 둔결(屯結)도
歲增月衍(세증월연) : 해마다 달마다 늘어나며
而原田之稅于公者(이원전지세우공자) :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 원전(原田)은
歲減月縮(세감월축) : 달마다 해마다 줄어드니
將若之何(장약지하) : 이를 장차 어찌할 것인가.
<註>
전정(田政) : 농사에 대한 정치.
오동(吾東) : 우리 나라.
본자미선야(本自未善也) : 본래부터 잘 되어 있지 않았다.
전산지법(田算之法) : 전지(田地)를 계산하는 법.
방전(方田) : 정사각형의 밭.
직전(直田) : 직사각형의 밭.
구전(句田) : 구고전(句股田)이라고도 하며 직각 삼각형의 전지.
제전(梯田) : 사다리꼴의 전지.
규전(圭田) :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전지.
사전(梭田) : 베틀의 복모양으로 생긴 전지.
요고전(腰鼓田) : 사람의 허리처럼 가운데가 잘룩한 전지. 장구베미라고도 함.
개량(改量) : 고쳐서 측량하는 것.
사진(査陳) : 진전(陳田)을 조사하는 것.
핵은(覈隱) : 숨은 것을 캐내는 것.
여불획이(如不獲已) : 어찌할 수 없는 경우.
실인기구(悉因其舊) : 모두 그 예전 것을 따르는 것.
이기태심(邇其太甚) : 피해가 너무 심한 것만을 바로잡는 것.
충(充) : 충당하는 것.
반(頒) : 나누어주는 것.
요리(要理) : 중요한 점. 신
명(申明) : 거듭 밝히는 것.
해민(害民) : 백성을 해롭게 하는 것.
손국(損國) : 나라에 손해를 끼치는 것.
득인(得人) : 인재를 얻는 것. 다시 말해서 적입자를 얻는 것.
척(瘠) : 척박한 것.
종경(從經) : 가벼운 것을 따르는 것.
기전(畿田) : 경기 지방의 전지.
남전(南田) : 남쪽 지방의 전지.
종중(從重) : 무거운 것을 따르는 것.
부속(負束) : 벼를 수확할 때의 단위 또는 전지의 면적 단위.
실(悉) : 모두.
진전(陳田) : 묵은 전지.
자호(字號) : 천자(千字)로 전지의 번지를 매긴 것.
패면(牌面) : 땅문서.
총지(總之) : 총체적으로 말해서.
어린(魚隣) : 생선 비늘.
양전(量田) : 전지를 측량하는 것.
진자(陳者) : 묵은 농지를 말함.
진세(陳稅) : 묵은 전지에 대한 세금.
다원(多寃) : 원통한 것이 많은 것.
사진(査陳) : 진전을 조사하는 것.
기간(起墾) : 전지를 개간하는 것.
부가시민(不可恃民) : 백성을 믿어서는 안 된다.
권경(勸耕) : 경작을 권면하는 것.
우종이조기력(又從而助其力) : 또한 그 힘을 돕는 것.
은결(隱結) : 토지소유대장에 올리지 않고 사사로이 경작하는 전지.
여결(餘結) : 양안에 실려 있지 않은
결수(結數)로 은결과 다른 점은 토지 조사 때 실지보다 적게 기입함으로써 생긴 차액임.
궁결(宮結) : 각 궁(宮)에 하사한 결세(結稅).
후비(后妃) 왕자 대군 옹주(翁主) 등의 궁방(宮房)의 경비에 충당되었음.
둔결(屯結) : 지방 관청의 경비나 군량 충당을 위해서 하사한
결세(結稅).
세증월연(歲增月衍) : 해마다 더해지고 달마다 늘어나는 것.
세우공(稅于公) :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 것.
세감월축(歲減月縮) : 해마다 줄어들고 당마다 줄어드는 것.
2.
세법(稅法) : 세무에 관한 행정
田制旣然(전제기연) : 논밭에 관한 제도가 이미 엉망이니
稅法隨紊(세법수문) : 세법 또한 문란하다.
失之於年分(실지어년분) : 연분(年分)와 손실을 보고
失之於黃豆(실지어황두) : 황두(黃豆)에서 손실을 보니
而國之歲入無幾矣(이국지세입무기의) : 나라의 세입(歲入)이 얼마 되지 않는다.
執災俵災者(집재표재자) : 집재(執災)와 표재(俵災)는
田政之末務也(전정지말무야) : 전정(田政)의 말무(末務)이다.
大本旣荒(대본기황) : 큰 근본이 이미 거칠어지고
條理皆亂(조리개란) : 조리(條理)가 모두 문란하여
雖盡心力而爲之(수진심력이위지) : 비록 심력(心力)을 다하더라도
無以快於心也(무이쾌어심야) : 만족하게 될 수는 없다.
書員出野之日(서원출야지일) : 서원(書員)이 들에 나가는 날에는
召至面前(소지면전) : 면전으로 불러 놓고
溫言以誘之(온언이유지) :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달래기도 하고
威言而怵之(위언이출지) : 위엄 있는 말로 겁을 주기도 하면서
至誠惻怛(지성측달) : 지극히 정성스럽게 대하여
有足感動(유족감동) : 감동시킬 수 있다면
則不無益矣(즉불무익의) : 이익이 되는 점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大旱之年(대한지년) : 큰 가뭄이 있는 해에
其未移秧踏驗者(기미이앙답험자) : 미처 모내기를 하지 못한 논을 조사할 때에는
宜擇人任之(의택인임지) : 마땅히 적임자를 찾아 맡겨야 한다.
其報上司(기보상사) : 그 상사(上司)에 보고할 때에는
宜一遵實數(의일준실수) : 마땅히 실수(實數)에 따라야 하고
如或見削(여혹견삭) : 만일 삭감을 당하게 되면
引咎再報(인구재보) : 스스로 인책(引責)을 하고 다시 보고해야 한다.
俵災亦難矣(표재역난의) : 흉년이 든 때에 조세를 감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若其所得(약기소득) : 만약 그 소득이
少於所執(소어소집) : 소집(所執)보다 적을 때는
平均比例(평균비례) : 비례대로 평균하여
各減幾何(각감기하) : 각각 얼마씩을 감하도록 한다.
俵災旣了(표재기료) : 표재가 이미 끝났으면
乃令作夫(내령작부) : 곧 작부(作夫)에게 명령하여
其移來移去者(기이래이거자) : 그들의 이사오고 가는 것을
一切嚴禁(일체엄금) : 일체 엄금하도록 하고
其徵米之簿(기징미지부) : 쌀을 징수하는 장부는
許令從便(허령종편) : 편리한 방법을 따르도록 허락해야 한다.
奸吏滑吏(간이활이) : 간사하고 교활한 아전으로서
潛取民結(잠취민결) : 몰래 민결(民結)을 따서
移錄於除役之村者(이록어제역지촌자) : 부역을 면제한 마을로 옮겨 기록한 것을
明査嚴禁(명사엄금) : 명확하게 조사하여 엄금하도록 해야 한다.
將欲作夫(장욕작부) : 장차 작부하고자 하면
先取實戶(선취실호) : 먼저 실호(實戶)를 파악하고
別爲一冊(별위일책) : 따로 한 책을 만들어서
以克王稅之額(이극왕세지액) : 국세의 액수에 충당해야 한다.
作夫之薄(작부지박) : 작부한 장부에
厥有虛額(궐유허액) : 허액(虛額)이 있다면
參錯其中(참착기중) : 그 내용을 참착하고
不可不査驗(불가불사험) :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
作夫旣畢(작부기필) : 작부가 이미 끝났으면
乃作計版(내작계판) : 곧 계판(計版)을 만들어야 하며
計版之實(계판지실) : 계판의 내용은
密察嚴覈(밀찰엄핵) : 세밀하고 엄하게 살피고 밝혀내야 한다.
計販旣成(계판기성) : 계판이 이미 이루어졌으면
條例成冊(조례성책) : 조목조목 열거하여 책을 만들어서
頌于諸鄕(송우제향) : 여러 마을에 나누어주어
俾資後考(비자후고) : 후일에 참고하게 해야 한다.
計販之外(계판지외) : 계판에 실린 세액 밖에도
凡田役尙多(범전역상다) : 전액(田額)이 아직도 많다.
故羨結之數(고선결지수) : 그러므로 선결(羨結)의 수를
不可不定(불가부정) : 정하지 않을 수 없다.
桔總旣羨(길총기선) : 결총(結總)에서 이미 남으면
田賦程寬矣(전부정관의) : 전부(田賦)는 다소 관대하여도 좋을 것이다.
正月開倉(정월개창) : 정월에 개창(開倉)하는데
其輸米之日(기수미지일) : 쌀을 수송하는 날에는
牧宜親受(목의친수) : 수령이 몸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將開倉(장개창) : 개창하려 할 때에는
榜諭倉村(방유창촌) : 창촌(倉村)에 방유(榜諭)하여
嚴禁雜流(엄금잡류) : 잡류(雜流)를 엄히 금해야 한다.
雖民輸愆期(수민수건기) : 비록 민수(民輸)가 기한을 어겼다 하더라도
縱吏催科(종리최과) : 아전을 풀어서 독촉한다면
是猶縱虎於羊欄(시유종호어양난) : 이는 양떼의 우리속에 범을 풀어놓는 것과 같은 것이니
必不可爲也(필불가위야) : 반드시 해서는 안 된다.
其裝發漕轉(기장발조전) : 장발(裝發)과 조전(漕轉)은
並須詳檢法條(병수상검법조) : 모두 모름지기 법조문을 상세히 검사하여
恪守毋犯(각수무범) : 엄격히 지켜서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宮田屯田(궁전둔전) : 궁전(宮田)이나 둔전(屯田)의
其剝割太甚者(기박할태심자) : 그 껍질을 벗기는 것이 심한 것은
察而寬之(찰이관지) : 살펴서 너그럽게 해주어야 한다.
南北異俗(남북리속) : 남북이 풍속이 다르니
凡種稅(범종세) : 무릇 종자나 세금은
或田主納之(혹전주납지) : 혹 전주(田主)가 바치기도 하고
或佃夫納之(혹전부납지) : 혹 접부(佃夫)가 바치기도 하는데
惟牧順俗而治(유목순속이치) : 수령은 오직 풍속을 따라서 다스려야 하며
俾民無怨(비민무원) : 백성들이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西北及關東畿北(서북급관동기북) : 서북(西北) 및 관동(關東) 기북(畿北)은
本無田政(본무전정) : 본래 전정(田政)이 없는 것이니
惟當按籍以循例(유당안적이순예) : 오직 (田籍)을 고찰하고 관례를 따를 것이며
無所用心也(무소용심야) : 마음을 쓸 것이 없다.
火栗之稅(화률지세) : 화속(火粟)의 세는
按例比總(안예비총) : 관례에 따라서 총수(總數)와 비교하고
唯大饑之年(유대기지년) : 오직 크게 기근이 든 해에는
量宜裁減(량의재감) : 재량해서 감해 주어야 한다.
大敗之村(대패지촌) : 크게 피폐한 고을에는
量宜裁減(양의재감) : 정도를 헤아려 감해줌이 마땅하다
<註> 수문(隨紊) : 따라서 문란하다.
연분(年分) : 농작물의 작황에 따라서 해마다 세금을 아홉 등급으로 나누는 것.
황두(黃豆) : 콩.
집재(執災) : 재해의 실황을 조사하여 세금을 감면 하는 일.
표재(俵災) : 재해 조사를 근거로 해서 조세를 감면하는 것.
대본기황(大本旣荒) : 큰 근본이 이미 거칠어지는 것.
쾌어심(快於心) : 마음에 흡족한 것.
서원(書院) : 재해 조사원임.
소지면전(召至面前) : 면전에 불러오는 것.
위언이출지(威言而출之) : 위엄 있는 말로 상대방을 두렵게 만드는 것.
측달(惻달) : 슬프다는 뜻. 이앙(移秧) : 모내는 것.
일준실수(一遵實數) : 한결같이 실제 숫자를 따르는 것.
견삭(見削) : 깎임을 당하는 것.
인구재보(引咎再報) : 인책을 하고 다시 보고하는 것.
소집(所執) : 내가 인정한 것.
각감기하(各減幾何) : 각각 얼마씩을 줄인다.
작부(作夫) : 백부(百負)가 1결(結)이 되고 8결이 1부(夫)가 되는데 자잘한 것들을 모아 1부를 만들고 한 호수(戶首)를 세워 그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하도록 만든 자임.
징미지부(徵米之簿) : 세금으로서 쌀을 징수하는 장부.
종편(從便) : 편리한 방법을 따르는 것.
활리(滑吏) : 교활한 아전.
민결(民結) : 백성의 결세(結稅).
실호(實戶) : 넉넉한 집.
별위일책(別爲一冊) : 따로한 책을 만드는 것.
왕세(王稅) : 국세를 말함.
참착(參錯) : 섞여 있는 것.
사험(査驗) : 조사하는 것.
계판(計版) : 세액의 비율을 정하는 것.
밀찰엄핵(密察嚴覈) : 자세히 살피고 엄하게 밝혀내는 것.
조열성책(條列成冊) : 조목조목 열거해서 책을 만드는 것.
상다(尙多) : 아직도 많은 것.
정관의(程寬矣) : 좀 너그럽게 해도 좋다.
수미(輸米) : 쌀을 수송하는 것.
방유(榜諭) : 방을 붙어서 유시하는 것.
창촌(倉村) : 창고가 있는 마을.
건기(愆期) : 기한을 어기는 것.
종리최과(從吏催科) : 아전을 놓아서 세금을 독촉하는 것.
양란(羊欄) : 양떼의 우리
장발(裝發) : 육로로 수송하는 것.
조전(漕轉) : 배로 수송하는 것.
상검(詳檢) : 자세하게 살피는 것.
각수무범(恪守毋犯) : 엄격하게 지켜서 법하지 않는 것.
박할태심(剝割太甚) : 착취가 너무 심한 것.
찰이관지(察而寬之) : 살펴서 너그럽게 해주는 것.
전부(佃夫) : 소작인
순속(順俗) : 풍속을 따지는 것.
안적이순례(按籍利循例) :
전적(田籍)을 고찰하고 판례를 따르는 것.
화속지세(火粟之稅) : 화전(火田)의 세금.
안례비총(按例比總) : 판례에 따라서 총수와 비교하는 것.
얀의재감(量宜栽減) : 그 양을 마땅히 재량에 의해서 덜어 주어야 한다.
대패지촌(大敗之村) : 크게 쇠잔해서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는 마을.
3.
곡부(穀簿) : 곡물 장부를 작성하라
還上者(환상자) : 환상(還上)이란
社倉之一變(사창지일변) : 사창(社倉)이 변한 것이다.
非糶非糴(비조비적) : 조(糶)도 아니요 적(糴)도 아니면서
爲生民切骨之病(위생민절골지병) : 생민의 뼈를 깎는 병폐로 되어 있으니
民劉國亡(민류국망) : 백성이 죽고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니
呼吸之事也(호흡지사야) : 급박한 일이다.
還上之所以弊(환상지소이폐) : 환상이 병폐가 되는 까닭은
其法本亂也(기법본란야) : 그 법이 본래 어지럽기 때문이다.
本之旣亂(본지기란) : 그 근본이 이미 어지러운데
何以末治(하이말치) : 어찌 그 말(末)이 다스려질 것인가.
上司貿遷(상사무천) : 상사가 무천(貿遷)하여
大開商販之門(대개상판지문) : 크게 상판(商版)의 문을 열고 있으니
守臣犯法(수신범법) : 수신(守臣)이 법을 범하는 것은
不足言也(부족언야) : 더 말할 것이 못 된다.
守臣飜弄(수신번롱) : 수신이 번롱하여
竊其嬴羨之利(절기영선지이) : 그 남은 이익을 훔쳐먹으니
胥吏作奸不足言也(서리작간불족언야) : 아전들이 작간하는 것은 더 말할 것이 못 된다
上流旣濁(상유기탁) : 웃물이 이미 흐리니
下流難淸(하유난청) : 아랫물이 어찌 맑을 수 있겠는가.
胥吏作奸無法不具(서이작간무법불구) : 아전이 작간하는 것은 방법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서
紳姦鬼滑無以昭察(신간귀활무이소찰) : 귀신같은 농간을 밝혀낼 길이 없는 것이다.
弊至如此(폐지여차) : 폐단이 이에 이르면
非牧之所能救也(비목지소능구야) : 능히 수령의 구할 바가 아니다.
惟其出納之數分留之實(유기출납지수분유지실) : 오직 그 출납하는 수와 분류(分留)하는 실지를
牧能認明(목능인명) : 수령이 밝힐 수 있다면
則吏橫未甚矣(즉리횡미심의) : 아전들의 횡포가 심하지 못할 것이다.
每四季磨勘之(매사계마감지) : 사계절마다 마감하여 살피고
還其回草成帖者(환기회초성첩자) : 환수할 때는 처음 작성한 장부를 되돌려라
詳認事理(상인사리) : 자세히 사리를 알아내야 한다
不可委之於吏手(부가위지어이수) : 아전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
凶年停退之澤(흉연정퇴지택) : 흉년에 정퇴(停退)하는 혜택은
宜均布萬民(의균포만민) : 마땅히 만백성들에게 고루 펼 것이며
不可使逋吏專受也(불가사포리전수야) : 포홈진 아전으로 하여금 혼자 받게 하여서는 안 된다.
若夫團束簡便之規(약부단속간변지규) : 무릇 단속을 간편하게 하는 법은
惟有經緯表(유유경위표) : 오직 경위표(經緯表)를 작성하여
一法眉列掌示(일법미열장시) : 눈앞에 늘어놓고 손바닥을 보듯이
瞭然可察(료연가찰) : 환하게 살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頒糧之日(반량지일) : 반량(頒糧)하는 날에
其應分應留(기응분응류) : 그 응당 나누어 줄 것과 남겨 둘 것은
査驗宜精(사험의정) : 마땅히 정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며
須作經緯表(수작경위표) : 모름지기 경위표를 작성하여
瞭然可察(료연가찰) : 분명하게 살피도록 해야 한다.
凡還上(범환상) : 무릇 환상이라는 것은
善收而後(선수이후) : 잘 거두어들인 후에야
方能善頒(방능선반) : 바야흐로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니
其收未善者(기수미선자) : 그 거두어들이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면
又亂一年無救術也(우란일년무구술야) : 또 1년을 어지럽게 하여 구제하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其無外倉者(기무외창자) : 외창(外倉)이 없는 데서는
牧宜五日一出(목의오일일출) : 수령이 마땅히 5일에 한 번씩 나가서
親受之(친수지) : 친히 받을 것이며
如有外倉(여유외창) : 외창(外倉)이 있을 때에는
唯開倉之日(유개창지일) : 개창하는 날에만
親定厥式(친정궐식) : 친히 그 방식을 정해 주도록 한다.
凡還上者(범환상자) : 무릇 환상이라는 것은
雖不親受(수부친수) : 비록 친히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必當親頒(필당친반) : 반드시 친히 나누어주어야 하며
一升半龠(일승반약) : 한 되 반 홉이라도
不宜使鄕丞代頒(불의사향승대반) : 향승으로 하여금 대신 나누어주게 하여서는 안 된다.
巡分之法(순분지법) : 순분(巡分)의 법에
不必拘也(불필구야) : 구애될 것이 없다.
凡欲一擧而盡頒者(범욕일거이진반자) : 무릇 한 번에 모두 나누어주고자 할 때에는
宜以比意(의이비의) : 마땅히 이 뜻을
先報上司(선보상사) : 먼저 상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收糧過半(수량과반) : 수량이 반도 넘었는데
忽有作錢之令(홀유작전지영) : 문득 작전의 영이 있다면
宜論理防報(의론리방보) : 마땅히 이치를 따져서 거절해야 하며
不可奉行(부가봉행) : 봉행해서는 안 된다.
災年之代收他穀者(재년지대수타곡자) : 재해가 든 해에 다른 곡식을 대신 거둔 것은
別修其簿(별수기부) : 따로 장부를 만들어 놓고
隨卽還本(수즉환본) : 곧 본래의 곡식으로 돌릴 것이며
不可久也(불가구야) : 오래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其有山城之穀(기유산성지곡) : 그 산성(山城)의 곡식이 있는 것은
爲民痼瘼者(위민고막자) : 백성의 고질적인 병폐로 되어 있는 것이니
蠲其他徭(견기타요) : 그 밖의 요역을 덜어 주어서
以均民役(이균민역) : 민역(民役)을 고르게 하여야 한다.
其有一二士民(기유일이사민) : 한두 사람의 사민(士民)이
私乞倉米謂之別還(사걸창미위지별환) : 사사로이 창미(倉米)를 구걸하는 것을 별환(別還)이라고 하는데
不可許也(불가허야) : 이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
歲時頒糧(세시반량) : 세시(歲時)에 곡식을 나누어주는 것은
惟年荒穀貴(유연황곡귀) : 오직 흉년이 들어 곡식이 귀할 때에만
乃可爲也(내가위야) : 해야 한다.
其或民戶不多(기혹민호불다) : 혹 민호가 많지 않은데
而穀簿太溢者(이곡부태일자) : 곡부(穀簿)가 너무 넘치는 것은
請而減之(청이감지) : 청하여서 감하도록 하고
穀簿太少(곡부태소) : 곡부가 너무 적어서
而接濟無策者(이접제무책자) : 접제(接濟)할 방책이 없는 것은
請而增之(청이증지) : 청하여 이를 늘이도록 해야 한다.
外倉儲穀(외창저곡) : 외창의 저곡(儲穀)은
宜計民戶(의계민호) : 마땅히 민호를 계산해서
使與邑倉(사여읍창) : 읍창(邑倉)과
其率相等(기율상등) : 그 비율에 맞게 해야 하며
不可委之下吏(부가위지하이) : 하급 아전에게 맡겨서
任其流轉(임기유전) : 마음대로 융통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吏逋不可不發(이포불가불발) : 아전의 포흠은 징발하지 않아서는 안 되나
徵逋不可太酷(징포불가태혹) : 포흠의 징발을 너무 가혹하게 해서는 안 된다.
執法宜嚴峻(집법의엄준) : 법을 집행하는 것은 마땅히 엄준하여야 하나
慮囚宜哀矜(려수의애긍) : 죄수를 생각할 때에는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한다.
或捐官財(혹연관재) : 혹 관재(官財)를 덜어서
以償逋穀(이상포곡) : 포흠한 곡식을 갚아 주기도 하고
或議上司(혹의상사) : 혹 상사와 의논해서
以蕩逋簿(이탕포부) : 포흠 장부를 탕감하여 주는 것은
乃前入之德政(내전입지덕정) : 전 사람의 덕정(德政)이다.
刻迫收入(각박수입) : 각박하게 거두어들이는 것은
非仁人之所樂也(비인인지소악야) : 어진 사람의 즐겨 하는 바가 아니다.
<註>
환상(還上) : 관에서 춘궁기에 식량을 꾸어 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어서 받아들이는 것.
사창(社倉) : 민간에서 흉년에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설치한 창고
조(조) : 곡식을 내어줌.
적(적) : 곡식을 받아들임.
절골지병(切骨之病) : 뼈를 부러지는 병통.
민류국망(民劉國亡) : 백성이 죽고 나라가 망한다.
호흡지사(呼吸之事) : 일이 급박한 것을 뜻함.
기법본란야(其法本亂也) : 그 법이 본래 어지러운 것.
하이말치(何以末治) : 어떻게 끝이 다스러질 수 있으랴.
수신(守臣) : 수령을 말함.
번롱(番弄) : 농간을 부리는 것.
절(竊) : 훔치는 것.
영선(嬴羨) : 남는 것.
서리(胥吏) : 아전.
부족언야(不足言也) : 말할 것이 못 된다.
무법불구(無法不具) : 법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신간귀활(神奸鬼滑) : 귀신 같은 속임수.
소찰(昭察) : 밝게 살피는 것.
비목지소능구야(非牧之所能救也) : 목민관이 능히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분류지실(分留之實) : 나누어주고 남겨 두는 실지.
인명(認明) :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이횡(吏橫) : 아전의 횡포.
상인사리(詳認事理) : 사리를 자세하게 밝혀내는 것.
정퇴(停退) : 기간을 뒤로 물리는 것.
포리(逋吏) : 포흠진 아전.
전수(專受) : 혼자 받는 것. 즉 독점하는 것.
미열장시(眉列掌示) : 알아보기 쉽게 기록하는 것.
반량(頒糧) : 양식을 나누어주는 것.
사험의정(査驗宜精) : 살피기를 정밀하게 해야 함.
선수(善收) : 잘 거두어 들이는 것.
선반(善頒) : 잘 나누어주는 것.
친반(親頒) : 친히 나누어주는 것.
반약(半龠) : 반홉. 순분(巡分) : 몇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
불필구야(不必拘也) : 반드시 구애될 것이 없다.
조전지령(作錢之令) : 쌀로 내던 것을 돈으로 내라는 명령.
논리방보(論理防報) : 이치를 따져서 거절하는 보고를 내는 것.
고막(痼瘼) : 고질적인 병통.
대수타곡(代收他穀) : 다른 곡식을 대신 받아들이는 것.
별수기부(別收其簿) : 따로 그 장부를 만드는 것.
수즉환본(隨卽還本) : 곧 본래의 곡식으로 돌리는 것.
견기타요(蠲其他徭) : 다른 요역을 면제해 주는 것.
이균민역(以均民役) : …게 함으로써 백성의 부역을 고르게 하는 것.
세시(歲時) : 연말 연시를 말함.
연황곡귀(年荒穀貴) : 흉년이 들고 곡식이 귀한 것.
태일(太溢) : 너무 넘치는 것.
청이감지(請而減之) : 청해서 덜도록하는 것.
접제무책(接濟無策) : 진제(賑濟)하는 방법이 없는 것.
저곡(儲穀) : 곡식을 저축하는 것.
기율상등(其率相等) : 그 비율을 서로 비슷하게 만드는 것.
임기유전(任其流轉) : 마음대로 융통하도록 맡기는 것.
이포(吏逋) : 아전이 포흠한 것.
불가불발(不可不發) : 징발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징포(徵逋) : 포흠을 징수하는 것.
태혹(太酷) : 너무 혹심하게 하는 것.
집법의엄준(執法宜嚴峻) : 법을 집행하는 것은 마땅히 준엄히 해야 한다.
여수의애긍(慮囚宜哀矜) : 죄수는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한다.
혹연관재(或捐官財) : 혹관의 재물을 내어서.
이상포곡(以常逋穀) : 포흠 낸 곡식을 갚아 주는 것.
이탕포부(以蕩逋簿) : 포흠의 장부를 탕감해 주는 것.
4.
호적(戶籍) : 인구 등록부를 작성하라
戶籍者(호적자) : 호적은
諸賦之源(제부지원) : 모든 부세(賦稅)의 근원이며
衆徭之本(중요지본) : 모든 요역(요役)의 근본이니
戶籍均而後賦役均(호적균이후부역균) : 호적이 정비된 후라야 부세와 요역이 고르게 될 것이다.
戶籍貿亂(호적무란) : 호적이 문란하여
罔有綱紀(망유강기) : 기강이 서지 않으면
非大力量(비대력량) : 큰 힘을 들이지 않고서는
無以均平(무이균평) : 고르게 할 수 없을 것이다.
將整戶籍(장정호적) : 장차 호적을 정비하려거든
先察家坐(선찰가좌) : 먼저 가좌(家坐)를 살피고
周知虛實(주지허실) : 허실(虛實)을 자세히 안 후에야
乃行增減(내행증감) : 증감을 행할 것이니
家坐之簿不可忽也(가좌지부부가홀야) : 가좌의 장부(帳簿)를 소흘히 해선 안 된다.
戶籍期至(호적기지) : 호적 개정의 기한이 당도하면
乃據此簿(내거차부) : 이 가좌부(家坐簿)에 의거하여
增減推移(증감추이) : 증감 추이(增減推移)하도록 하고
使諸里戶額(사제리호액) : 모든 고을의 호구 실태가
大均至實(대균지실) : 지극히 정확해서
無有虛僞(무유허위) : 거짓이 없도록 하라.
新簿旣成(신부기성) : 새로운 장부가 이미 만들어졌거든
直以官令(직이관영) : 바로 관(官)의 명령으로
頒總于諸里(반총우제리) : 모든 고을에 반포하고
嚴肅立禁令(엄숙입금영) : 엄숙히 금령(禁令)을 세워
無敢煩訴(무감번소) : 감히 번거롭게 소송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若烟戶衰敗無(약연호쇠패무) : 만약 민가가 줄어들어서
以充額者(이충액자) : 액수를 채울 수 없는 것은
論報上司(론보상사) : 상사(上司)에 보고하라.
大饑之餘(대기지여) : 크게 흉년이 들어
十室九室(십실구실) : 열 집이면 아홉 집이
空無以充額者(공무이충액자) : 비게 되어 액수를 채울 수 없을 때에도
論報上司(론보상사) : 상사에게 보고하여
請減其額(청감기액) : 그 액수만큼 줄이도록 청원하여야 한다.
若夫人口之米(약부인구지미) : 인구미(人口米)나
正書之租(정서지조) : 정서조(正書粗)와 같은 것은
循其舊例(순기구례) : 그 구례를 따르도록 하여
聽民輸納(청민수납) : 백성들이 수납하는 대로 들어주고
其餘侵虐(기여침학) : 그 밖의 침학(侵虐) 행위는
並宜嚴禁(병의엄금) : 마땅히 엄금하여야 한다.
增年者(증년자) : 나이를 늘이거나
感年者(감년자) : 줄인 자
冒稱幼學者(모칭유학자) : 유학(幼學)을 모칭(冒稱)한 자
僞戴官爵者(위대관작자) : 관작(官爵)을 위대(僞戴)한 자
假稱鰥夫者(가칭환부자) : 홀아비를 가칭한 자
詐爲科籍者(사위과적자) : 속여서 과적(科籍)을 만든 자는
並行査禁(병행사금) : 아울러 조사해서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凡戶籍事目之自(범호적사목지자) : 무릇 호적 사목(事目)이
巡營例關者(순영예관자) : 순영(巡營)의 전례에 관련된 것은
不可布告民間(부가포고민간) : 민간에 알려선 안 된다.
戶籍者(호적자) : 호적이란
國之大政(국지대정) : 나라의 큰 정책이니
至嚴至精(지엄지정) : 지극히 엄중하고 정밀하여야만
乃正民賦(내정민부) : 민부(民賦)가 바르게 될 것이다.
今玆所論以順俗也(금자소논이순속야) : 이제 여기에 논하는 것은 풍습에 순응하기 위한 것뿐이다.
五家作統(오가작통) : 다섯 집으로 통(統)을 만들고
十家作牌(십가작패) : 열 집으로 패(牌)를 만들되
因其舊法(인기구법) : 옛 법에 기초를 두고
申以新約(신이신약) : 거기에다 새 약조를 덧붙인다면
則奸宄無所容矣(즉간귀무소용의) : 간귀가 용납되지 못할 것이다.
<註>
부세(賦稅) : 세금.
요역(요役) : 나라 일에 부역하는 것.
무란(貿亂) : 문란한 것.
망유(罔有) : 없는 것.
가좌(家坐) : 지금의 주민등록부와 같은 것.
호적기지(戶籍期至) : 호적을 개정할 시기가 이른 것.
증감추이(增減推移) :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해서 정리하는 것.
대균지실(大均至實) : 지극히 공정하고 실지에 맞는 것.
반총(頒總) : 나누어주는 것.
금령(禁令) : 법령.
번소(煩訴) : 번거롭게 소송하는 것.
연호(烟戶) : 민가.
쇠패(衰敗) : 다른 데로 이사를 가거나 식구가 죽어서 줄어드는 것.
충액(充額) : 세금 배당 액수를 채우는 것.
십실구공(十室九空) : 열 집에서 구홉 집이 떠나가 없어지는 것.
약부(若夫) : 만약.
인구지미(人口之米) : 한 사람에 대해서 쌀 얼마씩을 거두는 것.
정서지조(正書之租) : 호별세(戶別稅).
수납(輸納) : 갖다 바치는 것.
침학(侵虐) : 백성을 침해하는 것.
감년(減年) : 나이를 줄이는 것.
모칭(冒稱) : 거짓으로 일컫는 것.
유학(幼學) : 벼슬하지 아니한 유생(儒生).
위대(僞戴) :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되는 것.
환부(환부) : 홀아비.
과적(科籍) : 과거에 합격한 문부(文簿).
사금(査禁) : 조사해서 금지하는 것.
간귀(奸宄) : 부정(不正)이나 협잡.
5.
평부(平賦) : 부역을 공정하게 하라
賦役均者(부역균자) : 부역(賦役)이 공정해야 함은
七事之要務也(칠사지요무야) : 칠사(七事) 중에서 중요한 임무인 것이다.
凡不均之賦(범부균지부) : 무릇 고르지 못한 부과는
不可徵(부가징) : 징수할 수도 없거니와
錙銖不均非政也(치수불균비정야) : 조금이라도 고르지 않다면 정치가 아닌 것이다.
田賦之外(전부지외) : 전부(田賦) 외에
其最大者民庫也(기최대자민고야) : 가장 큰 것은 민고(民庫)이다.
或以田賦或以戶賦(혹이전부혹이호부) : 혹은 전부(田賦) 혹은 호부(戶賦)로
費用日廣(비용일광) : 비용이 날로 많아지니
民不聊生(민불료생) : 백성들이 살아날 길이 없다.
民庫之例(민고지예) : 민고의 예는
邑各不同其無節制(읍각부동기무절제) : 고을마다 각각 다르니 절도 없이
隨用隨斂者(수용수렴자) : 소용되는 대로 거둬들이는 자는
其厲民尤烈(기려민우열) :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더욱 심한 것이다.
修其法例(수기법예) : 법례(法例)를 만들고
明其條理(명기조리) : 조리를 밝혀서
與民偕遵守之如國法(여민해준수지여국법) : 백성들과 함께 국법처럼 지키게 되어야만
乃有制也(내유제야) : 비로소 절제가 있을 것이다.
契房者(계방자) : 계방(契房)은
衆弊之源(중폐지원) : 모든 폐단의 근원이요
群奸之竇(군간지두) : 뭇 농간의 구멍이다.
契房不罷(계방부파) : 계방을 없애지 않고서는
百事無可爲也(백사무가위야) :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迺査宮田(내사궁전) : 궁전(宮田)을 조사하고
迺査屯田(내사둔전) : 둔전(屯田)을 조사하고
迺査校村(내사교촌) : 교촌(校村)을 조사하고
迺査院村(내사원촌) : 원촌(院村) 등을 조사하여
凡厥庇隱(범궐비은) : 사실과 달리 은닉한 부분이 있거든
踰其所田(유기소전) : 밭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면
悉發悉敷(실발실부) : 모조리 들추어내서
以均公賦(이균공부) : 공부(公賦)를 고르게 하도록 하라.
乃査驛村(내사역촌) : 역촌(驛村)을 조사하고
乃査站村(내사참촌) : 참촌(站村)을 조사하고
乃査店村(내사점촌) : 점촌(店村)을 조사하고
乃査倉村(내사창촌) : 창촌(倉村) 등을 조사해서
凡厥庇隱(범궐비은) : 무릇 은닉이
匪中法理(비중법이) : 법리(法理)에 어긋나는 것이 있거든
悉發悉賦以均公賦(실발실부이균공부) : 모조리 들추어내서 공부(公賦)를 고르게 하라.
結斂不如戶斂(결렴불여호렴) : 결렴(結斂)은 호렴(戶斂)만 같지 못하다.
結斂則本削(결렴즉본삭) : 결렴은 근본이 깎이고
戶斂則工商苦焉(호렴즉공상고언) : 호렴은 공상(工商)을 괴롭힌다.
遊食者苦焉(유식자고언) : 놀고먹는 자를 괴롭히는 것이
厚本之道也(후본지도야) : 근본을 후히 하는 길일 것이다.
米斂不如錢斂(미렴불여전렴) : 미렴(米斂)은 전렴(錢斂)만 같지 못하다.
其本米斂者(기본미렴자) : 본래 미렴이던 것은 마
宜改之爲錢斂(의개지위전렴) : 땅히 전렴으로 고쳐야 할 것이다.
其巧設名目(기교설명목) : 교묘하게 명목을 만들어서
以歸官囊者(이귀관낭자) : 관의 낭탁만 채우던 것들은
悉行蠲減(실행견감) : 모조리 없애 버려라.
乃就諸條(내취제조) : 그리고 여러 가지 조목을 보아서
刪其濫僞(산기람위) : 함부로 꾸며댄 것들은 이를 깎아 없앰으로써
以輕民賦朝官之戶(이경민부조관지호) : 백성들의 부과를 가볍게 하라.
蠲其徭役(견기요역) : 조관(朝官)의 집이라고 해서 그 요역을 면제해주라는 것은
不載於法典(부재어법전) : 법전에 실려 있지 않다.
文明之地(문명지지) : 문명한 지방에서는
勿蠲之遐遠之地(물견지하원지지) : 면제해 주어서는 안 되고 아득히 먼 지방에서는
權蠲之(권견지) : 권도로 이를 면제해 주어야 힐 것이다.
大低民庫之弊(대저민고지폐) : 대저 민고(民庫)의 폐해는
不可不革(불가불혁) : 고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宜於本邑(의어본읍) : 마땅히 본읍(本邑)에서
思一長(사일장) : 좋은 방책을 생각해서
策建公田(책건공전) : 한 군데 공전(公田)을 마련함으로써
以防斯役(이방사역) : 이 부담을 막아내야 할 것이다.
民庫下記之(민고하기지) : 민고의 지출 기록을
招鄕儒査檢(초향유사검) : 향유(鄕儒)를 불러다가 검사케 하는 것은
非禮也(비예야) : 예가 아니다.
雇馬之法(고마지법) : 고마법(雇馬法)은
國典所無(국전소무) : 국전(國典)에도 없으며
其賦無名(기부무명) : 또 그와 같은 명목의 부과는 있지도 않다.
無弊者因之(무폐자인지) : 폐단이 없는 것은 이를 따라야 하며
有弊者罷之(유폐자파지) : 폐단이 있는 것은 이를 없애 버려야 한다.
均役以來(균역이래) : 균역법(均役法)이 제정된 이후로는
魚鹽船稅(어염선세) : 어(漁) 염(鹽) 선(船) 등 세금에
皆有定率(개유정율) : 일정한 비율이 있었는데
法久面弊吏緣爲奸(법구면폐이연위간) : 법이 제정된 지 오래되자 폐단이 생겨서 아전들이 농간을 부리게 되었다.
船有多等(선유다등) : 배에는 등급이 많고
道各不同(도각부동) : 도(道)마다 각각 다르니
點船唯循舊例(점선유순구례) : 배를 점검할 때에는 관례를 따라야 하며
收稅但察疊徵(수세단찰첩징) : 세금을 중복해서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살펴야 한다.
魚稅之地(어세지지) : 어세(漁稅)의 부과대상(賦課對象)은
皆在海中(개재해중) : 바닷속에 있어서
無以細察(무이세찰) : 샅샅이 살필 수 없으니
唯期比總(유기비총) : 정기적으로 총액을 비교해서
時察橫徵(시찰횡징) : 함부로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鹽稅本經(염세본경) : 염세(鹽稅)는 본래 가벼운 것이어서
不爲民病(불위민병) : 백성들에게 큰 병폐가 되지 않고 있다.
唯期比總(유기비총) : 정기적으로 총액을 비교해서
時察橫斂(시찰횡렴) : 함부로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살펴야 한다.
土船官船(토선관선) : 사선(私船) 관선(官船)
魚商鹽商(어상염상) : 어상(漁商) 염상(鹽商)
苔藿之商(태곽지상) : 태곽상(苔藿商)에 대하여
厥有深寃(궐유심원) : 그것에 억울함이 있어도
無處告訴(무처고소) : 호소할 길 없는 것에
邸稅是也(저세시야) : 저세(邸稅)라는 것이 있다.
場稅關稅(장세관세) : 장세(場稅) 관세(關稅)
津稅店稅(진세점세) : 진세(津稅) 점세(店稅)
僧鞋巫女布(승혜무여포) : 승혜(僧鞋) 무녀포(巫女布) 등에 대하여
其有濫徵者察之(기유람징자찰지) : 남징(濫徵)이 없도록 살펴야 한다.
力役之征(력역지정) : 역역(力役)의 정(征)은
在所愼惜(재소신석) : 신중히 하여야 한다.
非所以爲民興利者(비소이위민흥이자) : 백성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면
不可爲也(부가위야) : 해서는 안 된다.
其無名之物(기무명지물) : 아무런 명목도 없이
出於一時之謬例者(출어일시지류예자) : 한때의 잘못으로 정해진 관례는
亟宜革罷(극의혁파) : 곧 없애 버려야 하며
不可因也(부가인야) : 이에 따라서는 안 된다.
或有助徭之穀(혹유조료지곡) : 조요의 곡식이나
補役之錢布在民間者(보역지전포재민간자) : 보역(補役)의 돈이 민간에 깔린 것이 있으며
每爲豪戶所呑(매위호호소탄) : 호호(豪戶)의 집어삼키는 바 되기 쉬우니
其可査拔者徵之(기가사발자징지) : 조사해서 가려낼 수 있는 것은 징수하고
其不可追者(기부가추자) : 추징할 수 없는 것은
蠲而補之(견이보지) : 덜고 보충해야 한다.
欲賦役之大均(욕부역지대균) : 부역을 지극히 공정하게 하려면
必講行戶布口錢之法(필강행호포구전지법) : 반드시 호포(戶布) 구전(口錢)의 법을 시행해야 하며
民生乃安(민생내안) : 그래야만 민생이 안정 될 것이다.
<註>
칠사(七事) : 목민관이 반드시 하여야 할 일곱 가지 중요한 일.
치수(錙銖) : 조금이라도.
전부(田賦) : 전지(田地)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
민고(民庫) : 관청의 임시비(臨時費)로 쓰기 위하여 백성들로부터 해마다 곡식이나 돈을 거둬들이는 것.
민불로생(民不聊生) : 백성들이 살아날 수 없는 것.
수용수렴(隨用隨斂) : 쓸 일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거둬들이는 것.
여민(厲民) : 백성을 못살게 구는 것.
우렬(尤烈) : 더욱 심한 것.
계방(契房) : 공역(公役)의 면제나 다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전에게 돈이나 곡식을 주는 것.
군간지두(群奸之竇) : 뭇 농간의 구멍.
백사무가위(百事無可爲) : 아무 일도 없는 것.
궁전(宮田) : 각궁(各宮)에 소속된 토지.
둔전(屯田) : 주둔해 있는 군인들이 자급자족을 위해서 경작하는 토지.
교촌(校村) : 향교가 있는 마을.
원촌(院村) : 원(院)이 있는 마을.
범궐비은유기소전(凡厥庇隱踰其所佃) : 무릇 그 숨기어 있는 것이 전지를 경작할 수 있는 민호의 수를 넘어서는 것.
이균공부(以均公賦) : 그렇게 함으로써 공적인 부과를 고르게 한다.
점촌(店村) : 도자기 칠기 토기 등 그릇을 만드는 공장이 있는 마을.
창촌(倉村) : 관청의 창고가 있는 마을.
결렴(結斂) : 농지 면적에 의해서 곡식이나 돈을 거둬들이는 것.
호렴(戶斂) : 각 호당 얼마씩 거둬들이는 것.
후본(厚本) : 그 근본을 후하게 한다.
미렴(米斂) : 쌀로 거두는 것.
전렴(錢斂) : 돈으로 거두는 것.
실행견감(悉行견減) : 모조리 없애 버리는 것.
산기람위(刪其濫僞) : 함부로 꾸민 것들을 없애 버림.
하원(遐遠) : 극히 먼 것.
권견지(權蠲之) : 임시 방편으로 면제해 주는 것.
장책(長策) : 좋은 방책.
향유(鄕儒) : 시골 선비들.
고마법(雇馬法) : 말을 세내는 법.
인지(因之) : 전례대로 따라가는 것.
파지(罷之) : 없애 버리는 것.
위간(爲奸) : 농간을 부리는 것.
점선(點船) : 배를 점검하는 것.
첩징(疊徵) : 중복해서 징수.
세찰(細察) : 자세히 살피는 것.
횡렴(橫斂) : 함부로 거두어들이는 것.
민병(民病) : 백성에게 병폐가 되는 것.
태곽지상(苔藿之商) : 김이나 미역을 파는 상인.
탐원(探寃) : 억울한 일이 있는 것.
무처고소(無處告訴) : 호소할 곳이 없는 것.
저세(邸稅) : 포구(浦口)에서
물상객주(物商客主)가 상선(商船)이 도착했을 때 강제로 상품을 거간해 주는 등 상인을 착취하는 행위를 말함.
균역법(均役法) : 이조 영조(英祖) 26년에 제정한 세법으로 백성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려고 만든 법.
관세(關稅) : 교통의 요로를 통과하는 상인에게 부과하는 세금.
점세(店稅) : 객점(客店 : 지금의 여관)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
승혜(僧鞋) : 중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짚신.
무녀포(巫女布) : 무녀들로부터 징수하는 무명이나 베 명주 동속을 말함.
역역(力役) : 공적인 토목 사업에 부역하는 것.
신석(愼惜) : 신중히 하고 아끼는 것.
위민흥리(爲民興利) : 백성을 위해서 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것.
유례(諭例) : 잘못된 관례.
사발(査拔) : 조사해서 밝혀내는 것.
대균(大均) : 지극히 공정하게 하는 것.
호포(戶布) : 가을과 봄 두 번에 나누어서 집집마다 나라에 바치는 무명. 지금의 호별세(戶別稅)로 볼 수 있음.
6.
권농(勸農) : 농사를 권장하라
農者民之利也(농자민지이야) : 농사짓는 것은 백성의 이익이니
民所自力(민소자력) : 백성이 스스로 힘 쓸 바이다.
莫愚者民(막우자민) : 백성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없는지라
先王勸焉(선왕권언) : 선왕께서 이를 권장했던 것이다.
古之賢牧(고지현목) : 옛날의 어진 목관(牧官)은
勤於勸農以爲聲績(근어권농이위성적) : 부지런히 농사를 권장함으로써 명예와 공적으로 삼았으니
勸農者(권농자) : 농사를 권장하는 것은
民牧之首務也(민목지수무야) : 목관의 으뜸가는 임무인 것이다.
勸農之要(권농지요) : 농사를 권장하는 요체는
又在乎蠲稅薄征(우재호견세박정) : 세금을 덜어 주고 부역을 적게 해서
以培其根(이배기근) : 그 근본을 북돋아 주는 데 있으니
地於是墾闢矣(지어시간벽의) : 그렇게 하면 토지가 개척될 것이다.
勸農之政(권농지정) : 농사를 권장하는 정책이란
不唯稼穡是勸(불유가색시권) : 오직 곡식을 심고 가꾸는 것만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樹藝畜牧蠶績之事(수예축목잠적지사) : 나무를 기르고 목축을 하며 누에를 치는 일 등도
靡不勸矣(미부권의) : 권장하지 않을 수 없다.
農者食之本(농자식지본) : 농사라는 것은 먹는 것의 근본이 되고
桑者衣之本(상자의지본) : 양잠은 입는 것의 근본이 된다.
故課民種桑(고과민종상) :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뽕나무를 심어 가꾸게 하는 것은
爲守令之要務(위수령지요무) : 수령 된 자의 중요한 임무이다.
作爲農器織器(작위농기직기) : 농사짓는 기계와 베 짜는 기계를 만들어서
以利民用(이이민용) : 백성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게 해서
以厚民生(이후민생) : 백성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해주는 것도
亦民牧之攸務也(역민목지유무야) : 또한 목관이 힘써야 할 일이다.
農以牛作(농이우작) : 농사란 소를 부려서 짓는 것이니
或自官給牛(혹자관급우) : 관청에서 소를 급여한다든지
或勸民借牛(혹권민차우) : 백성들에게 소를 비는 일을 권장하는 것도
亦勸農之恒務也(역권농지항무야) : 또한 권농하는 데 있어서 마땅히 힘써야 할 것이다.
徐氏農書(서씨농서) : 서씨농서(徐氏農書)에
有牧牛諸方(유목우제방) : 소를 기르는 여러 가지 방법이 기록되어 있으며
備載治病之法(비재치병지법) : 또 소의 질병을 고치는 법도 아울러 기재되어 있으니
遇有牛疫(우유우역) : 우역(牛疫)이 유행되는 때를 당하거든
宜頒示民間(의반시민간) : 마땅히 이를 널리 민간에 반포해서 보도록 해야 한다.
農以牛作(농이우작) : 농사는 소를 부려서 짓는 것이니
誠欲勸農(성욕권농) : 진실로 농사를 권장하려 한다면
宜戒屠殺而勸畜牧(의계도살이권축목) : 마땅히 소를 도살하는 일을 경계하고 이를 기를 것을 권장하여야 한다.
總之勸農之政(총지권농지정) : 총체적으로 권농하는 정책은
宜先授織(의선수직) : 마땅히 먼저 직분을 결정해 주어야 한다.
不分其職(불분기직) : 직분을 나누어주지 않고
雜勸諸業(잡권제업) : 다른 일과 뒤섞어 권장하는 것은
非先王之法也(비선왕지법야) : 선왕의 법도가 아니다.
政之勸農(정지권농) : 무릇 권농의 정책이란
凡宜分六科(범의분륙과) : 마땅히 여섯 과(科)로 나누어서
各授其職(각수기직) : 그 직책을 맡기고
各考其功(각고기공) : 그의 공적을 상고하여
登其上第(등기상제) : 상제(上第)에 올려 주어
以勸民業(이권민업) : 민업(民業)을 권장하여야 한다.
每春分之日(매춘분지일) : 해마다 춘분날에는
下帖于諸鄕(하첩우제향) : 여러 향리에 통첩을 내려보내서는
約戶農事早晩考校賞罰(약호농사조만고교상벌) : 농사의 조만(早晩)으로써 상벌을 고교(考校)할 것을 약속하여야 한다.
<註>
막우(莫愚) : 더 어리석은 것이 없다.
선왕(先王) : 옛날의 어진 임금.
현목(賢牧) : 어진 수령.
성적(聲績) : 명성과 공적.
수무(首務) : 으뜸가는 임무.
민목(民牧) : 백성을 거느린 사람. 즉 목민관.
견세(蠲稅) : 세금을 덜어 주는 것.
박정(薄征) : 부역(賦役)을 적게 하는 것.
간벽(墾闢) : 토지를 개간해서 넓히는 것.
가색(稼穡) : 곡식을 심어 가꾸는 것.
수예(樹藝) : 나무를 심는 것.
잠적(蠶績) : 누에 치고 길쌈하는 것.
과민종상(課民種桑) : 백성들에게 뽕나무를 심게 하는 것.
유무(攸務) : 힘써야 할 일.
관급우(官給牛) : 관청에서 백성들에게 소를 빌려주는 것.
권민차우(勸民借牛) : 백성들에게 소를 빌 것을 권장하는 것.
목우(牧牛) : 소를 기르는 것.
비재(備載) :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
반시(頒示) : 돌려 보여주는 것.
수직(수직) : 직책을 맡겨 주는 것.
잡권제업(雜勸諸業) : 여러 가지 일을 한데 뒤섞어서 권장하는 것.
민업(民業) : 백성들의 직업.
하첩(下帖) : 통첩을 내려보내는 것.
농사조만(農事早晩) : 농사의 이르고 늦은 것.
고교상벌(考校賞罰) : 상과 벌을 상고해서 정하는 것.
[출처] 목민심서(牧民心書)/호전육조(戶典六條) |작성자 북극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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