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필기시험 응시자는 필기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서류심사에서 불합격되면 필기시험 합격이 취소되므로 응시자격 가능여부를 원서접수 전 반드시 확인한 후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방법 - 홈페이지 : http://yworker.kywa.or.kr「문의하기」 - 전자우편 : jidosa@kywa.or.kr (해당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자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갑근세납세필증명서, 타 4대 보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군․구청의 경력확인서 등과 같이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증빙자료로 대체 가능
□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2003년 7월 이후에 한함) 및 청소년지도사 직무보수교육(2006년 이후에 한함)은 청소년 담당 정부부처 지원에 의한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및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에 한하여 인정
단, 자격취득이전에 받은 전문연수 및 직무보수교육시간은 차기 자격취득에 필요한 경력으로 환산하지 아니함
□ 경력환산 기준일은 필기시험일로 함
청소년단체 |
o 응시학력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원본
※ 자격증 취득일 이후 경력으로 응시할 경우 자격증 사본으로 대체
o 경력증명서 원본(관련 서식은 <서식 Ⅰ>, 18쪽 참조)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o 경력증명 발급기관 증빙서류
- 법인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지부의 경우) 등 사본 중 택1
o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 청소년지도사 직무보수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청소년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쉼터, 시ㆍ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o 응시학력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원본
※ 자격증 취득일 이후 경력으로 응시할 경우 자격증 사본으로 대체
o 경력증명서 원본(관련 서식은 <서식 Ⅰ>, 18쪽 참조)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o 경력증명 발급기관 증빙서류
- 청소년수련시설 등록 시설 :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사본
-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 시설 :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서 사본
- 위탁 운영 시설 : 위탁계약서 사본
- 직영 시설 : 지자체 조례 사본
o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 청소년지도사 직무보수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청소년육성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
o 응시학력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원본
※ 자격증 취득일 이후 경력으로 응시할 경우 자격증 사본으로 대체
o 경력증명서 원본(해당부서와 업무내용 명시)
o 청소년육성업무 담당 기간의 업무분장표 또는 공문서 사본(원본대조 및 확인자인 必)
o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 청소년지도사 직무보수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청소년단체담당 지도 교사 |
o 응시학력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원본
※ 자격증 취득일 이후 경력으로 응시할 경우 자격증 사본으로 대체
o 교사 경력증명서 원본
o 해당 학교장의 단체지도교사 확인서 원본
o 청소년단체에서 발급한 지도교사 확인서 원본
o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 청소년지도사 직무보수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청소년이용시설 |
o 응시학력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원본
※ 자격증 취득일 이후 경력으로 응시할 경우 자격증 사본으로 대체
o 경력증명서 원본(관련 서식은 <서식 Ⅰ>, 18쪽 참조)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o 담당 기간의 업무분장표 또는 공문서 사본(원본대조 및 확인자인 必)
o 경력증명 발급기관 증빙서류 : 시설허가증, 시설신고증, 위탁계약서, 지자체 조례 등 사본 중 택 1
o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 청소년지도사 직무보수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아동복지시설 |
o 응시학력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원본
※ 자격증 취득일 이후 경력으로 응시할 경우 자격증 사본으로 대체
o 경력증명서 원본(관련 서식은 <서식 Ⅰ>, 18쪽 참조)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o 담당 기간의 업무분장표 또는 공문서 사본(원본대조 및 확인자인 必)
o 경력증명 발급기관 증빙서류 : 아동복지시설등록증, 위탁계약서 등 사본 중 택 1
o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 청소년지도사 직무보수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교원, 보호관찰관 근무경력 |
o 응시학력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원본
※ 자격증 취득일 이후 경력으로 응시할 경우 자격증 사본으로 대체
o 경력증명서 원본(해당부서와 업무내용 명시)
o 교원자격증 사본(소년원교원에 한함)
o 청소년육성업무 담당 기간의 업무분장표 또는 공문서(원본대조 및 확인자인 必)
o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 청소년지도사 직무보수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청소년공부방, 청소년독서실 |
o 응시학력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원본
※ 자격증 취득일 이후 경력으로 응시할 경우 자격증 사본으로 대체
o 경력증명서 원본(관련 서식은 <서식 Ⅰ>, 18쪽 참조)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o 시설유형 ‘나’형 확인 가능 서류 : 운영지침, 운영지원계획 등 사본 중 택 1
o 경력증명 발급기관 증빙서류 : 위탁계약서 등 사본
o「운영보조금 교부 결정․통보」공문 사본
o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 청소년지도사 직무보수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아동ㆍ청소년관련 법정위원 |
o 응시학력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원본
※ 자격증 취득일 이후 경력으로 응시할 경우 자격증 사본으로 대체
o 위원 위촉장 사본
o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 청소년지도사 직무보수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자원봉사자 (※ 2011년까지 경력 인정) |
o 응시학력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원본
※ 자격증 취득일 이후 경력소지자로 응시할 경우 자격증 사본으로 대체
o 자원봉사활동 확인서(관련 서식은 <서식 Ⅱ>, 19쪽 참조)
o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 청소년지도사 직무보수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응시 급별 및 유형별 자세한 제출서류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홈페이지(yworker.kywa.or.kr)의 「자격제도 > 응시안내 > 제출서류안내」참고
※ 참고사항
- 부록 1(15쪽)「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
- 부록 2(16쪽)「청소년이용권장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
- 부록 3(16쪽)「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 환산방식」
- 부록 4(17쪽)「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인정과목(2005.12.31 이전 졸업자)」
- 부록 5(17쪽)「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전공과목의 인정범위」
<부록 1>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
구분 |
종 사 분 야 |
경력 인정비율 |
제1군 |
1.「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 근무한 경력 2.「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3.「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에 근무한 경력 4.「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근무한 경력 5.「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 받은 기관에 근무한 경력 6.「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에 근무한 경력 7.「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 등에 근무한 경력 8.「청소년기본법」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에서 확정하여 시행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근무한 경력 9. 제1호~제8호와 유사한 경력으로 자격검정 및 연수 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경력 |
근무 경력의
100% 인정 |
제2군 |
10.「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 11.「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2호,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시설 중 공공시설(비영리법인)에서 청소년지도 업무에 종사한 경력 12.「아동복지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으로 활동한 경력과 제16조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복지사 및 상담지도원 등 아동지도 업무에 종사한 경력 1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교원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 관찰관 등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14. 제10호~제13호와 유사한 경력으로 자격검정 및 연수 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경력 |
근무 경력의
50% 인정 |
제3군 |
15.「청소년기본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위원ㆍ전문위원과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경력 16.「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17.「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18.「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19. 제15호~제18호와 유사한 경력으로 자격검정 및 연수 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경력 |
근무 경력의
30% 인정 |
① 위의 표에 명시된 경력에 한하여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하고, 경력 환산은 반드시 <부록 3>(15쪽)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환산방식]에 의거하여 산출
②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1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는 각각 2년 또는 3년의 종사경력으로 인정
③ 청소년 담당부처 지원의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2003년 7월이후) 및 청소년지도사 직무보수교육(2006년 이후)을 이수한 자는 그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에 필요한 청소년수련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
단, 자격취득이전에 받은 전문연수 및 직무보수교육시간은 차기 자격취득에 필요한 경력으로 환산하지 아니함
④ 종사분야 제5호(청소년이용권장시설), 제10호(청소년이용시설)은 <부록 2>(19쪽) 참조
※ 특례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업무와 관련하여 청소년지도에 관한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경력”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는 청소년 지도사 자격 시험의
종사경력(근무경력의 30%인정)으로 인정하며, 2012년부터는 종사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부록 2> “청소년이용권장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 |
구 분 |
내 용 |
청소년이용 권장시설 (경력 100% 인정) |
정기적으로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청소년이용시설 중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 받은 시설 |
청소년 이용시설
(경력 50% 인정) |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2. 「과학관육성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4.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6.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사회복지관 8.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고수부지(高水敷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로서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청소년활동과 관련되어 설치된 시설 |
<부록 3>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환산방식 |
구 분 |
내 용 |
종사경력 환산절차 |
1) 자신의 업무가 청소년육성업무 종사분야에 해당되는지 확인 2) 종사분야에 해당될 경우 : 해당되는 종사분야의 경력인정비율 확인 3) 다음의 도식에 의거하여 자신의 인정 경력을 산출 : 종사경력(최종 인정경력) = 근무기간(개월) × 경력인정비율(1.0/0.5/0.3) |
종사경력 환산사례 |
- 청소년수련시설(종사분야 제1항)에서 36개월 근무 : 36개월 × 1.0 = 36개월 - 청소년이용시설(종사분야 제10항)에서 36개월 근무 : 36개월 × 0.5 = 18개월 - 청소년지도위원(종사분야 제16항)으로 36개월 활동 : 36개월 × 0.3 = 10.8개월 |
중복경력 처리문제 |
- 동일기간 내의 중복경력(학력포함)이 있을 경우 하나의 경력(학력)만을 선택해야 함 예시) 청소년단체에 근무하면서 청소년지도위원으로 활동 → 청소년단체 근무경력 또는 청소년지도위원 활동경력 중 하나를 선택 |
지도자 전문연수 경력 산정 |
- 연수시간 20시간당 경력 1개월 산정 (총 12개월까지 경력 인정) ※ 2003년 7월 이후 청소년 담당부처 지원에 의한 청소년 지도자 전문연수에 한하여 인정 (40시간 이상 전문연수만 경력 인정) |
지도사 직무보수교육 경력 산정 |
- 교육시간 20시간당 경력 1개월 산정 (총 1개월만 경력 인정) ※ 2006년부터 청소년담당부처 지원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직무보수교육에 한하여 인정 |
<부록 4>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 등을 졸업한 자에 대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인정에 필요한 과목(별표 1관련)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관련 【별표 1의2】) |
구 분 |
영 역 |
이 수 과 목 |
2급 |
필수영역 |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청소년 육성법규와 행정,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
선택영역 |
청소년정책론, 청소년문제, 청소년상담, 청소년교류, 청소년환경,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중 3과목 | |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 동아리 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 ||
3급 |
필수영역 |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지도방법, 청소년문제 |
선택영역 |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 동아리 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
※ 2006년 2월 이전 졸업자가 상기 과목으로 이수하여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모두 응시하여야 함
<부록 5>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전공과목의 인정범위 |
등급 |
현행자격검정과목 |
전공과목 인정범위 |
1급 |
청소년 인권과 참여 |
「청소년인권과 복지」과목 이수자 |
2급 |
청소년육성제도론 |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청소년정책론」중 1과목 이수자 |
청소년심리 및 상담 |
「청소년심리」,「청소년상담」중 1과목 이수자 | |
청소년활동 |
「청소년수련활동」과목 이수자 | |
청소년문제와 보호 |
「청소년문제」과목 이수자 | |
3급 |
청소년육성제도론 |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청소년정책론」중 1과목 이수자 |
청소년심리 및 상담 |
「청소년심리」,「청소년상담」중 1과목 이수자 | |
청소년활동 |
「청소년수련활동」과목 이수자 | |
청소년문제와 보호 |
「청소년문제」과목 이수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