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해 1월 1일부터 계부 및 자녀 간에 증여하는 경우 3000만원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할 수 있다.
(2) 다만,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인 자녀가 증여받은 경우는 그 한도가 1500만원이다.
(3) 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의 공제요건을 완화하였다. 작년까지는 피상속인(사망자)이 가업의 영위기간중 8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인정하였으나, 2010.2.18 이후부터는 60%이상이거나 상속개시일(사망일)전 10년 중 8년 이상만 대표이사로 재직하면 가업으로 인정된다.
(4)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시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지분을 평가하는 경우, 할증하지 않는 특례기간을 1년 연장한다. 이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기한이 작년 말까지였으나 금년 말까지로 일몰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5) 올해 1월 1일부터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를 시행하고 있다. 2009.11.1 이후 증여(양도)한 것부터 홈택스 홈페이지(www. 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규정(삼증법 63조 3항)
자료: 국세청 재산세국 재산세과(02-397-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