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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중 ( load )
재료역학․구조역학과 같은 공학에 있어서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外力).
하중은 정하중(靜荷重)과 동하중(動荷重)으로 크게 나눈다. 물체 위에 정치(靜置)된 추와 같이 움직이지 않는 하중을 정하중이라 하고, 매우 느리게 움직여 물체에 대해서 정하중과 같은 작용을 하는 것도 정하중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움직이는 하중을 동하중이라고 하며, 그 작동형식에 따라서 여러 명칭이 붙어 있다. 예를 들면, 교량의 보(girder)에는 움직이지 않는 자중(自重) 외에 그 위를 통과하는 자동차 등의 이동하중이 작용한다.
하중은 압력이나 자중과 같이 물체의 전체 또는 그 일부에 분포하여 작용하는 경우와, 반대로 거의 한 점으로 간주할 수 있을 만큼 좁은 범위에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를 분포하중, 후자를 집중하중이라고 한다. 또, 물체에 가해지는 작용에 따라 축하중․수평하중․휨하중․비틀림하중 등으로도 나눈다. 또, 이와 같은 하중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를 복합하중이라고 한다.
2 응력 ( stress )
물체에 외력이 작용하였을 때, 그 외력에 저항하여 물체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물체내에 생기는 내력.
변형력(變形力)이라고도 한다. 단면이 균일한 막대기의 양끝을 p라는 힘으로 잡아당겼다고 하면 이 힘 p에 의해 막대기는 늘어나며, 더욱 세게 당기면 마침내 부러지고 만다. 이 힘 p에 대해 막대기 속의 수많은 미소 입자간의 작용과 반작용이 저항한다. 이들 내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일 막대기를 축에 수직인 단면 m-n으로 절단하였다고 하면, m-n의 아랫부분은 하단에 외력 p가 작용하고 있고, 상단에는 윗부분의 여러 입자에서 아랫부분의 여러 입자로 내력이 작용하고 있다. 이 내력은 단면 m-n에 고루 분포하여, 그 단면적 전부는 마치 하단에 작용하는 외력 p와 같은 크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물체 내의 어떤 단면을 생각하면 이 단면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1쌍의 내력이 작용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 1쌍의 내력을 응력(변형력)이라 한다.
응력은 작용하는 하중(荷重)의 종류에 따라 전단응력(剪斷應力)․인장응력(장력이라고도 함)․압축응력으로 나눈다. 전단응력은 단면에 평행인 응력(접선 성분)으로 접선응력이라 하고, 인장응력과 압축응력은 단면에 수직인 응력(법선 성분)으로 수직응력 또는 법선응력이라고도 한다. 응력의 세기로는 단위면적당의 힘으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력을 p, 단면적을 A, 응력을 σ라 하면 σ=p/A이며, 그 단위로서는 kg/㎠이다.일반적으로 물체내의 동일점에서의 응력이라도 면의 방향에 따라 그 종류나 세기가 다르다.
3 장력 ( tension )
물체 내의 임의의 면에 대해 법선 방향으로 양쪽에서 끌어당기는 변형력[應力].
단위면적당의 힘으로 나타내며 압력과 대비된다. 가령 단면적 S인 막대의 양끝을 F라는 힘으로 잡아당기면 장력의 크기는 F/S가 된다. 그러나 축에 수직이 아닌 면에 대해서는 이런 값이 성립하지 않는다. 즉, 장력은 크기와 방향뿐만 아니라 작용하는 면까지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텐서량이다.
한편 표면장력과 같이 장력이 작용하는 범위가 물체의 표면에만 국한되어 있을 경우, 장력은 그 표면에 가정한 선의 양쪽 부분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라 생각되며 그 크기도 면 위의 단위길이당 힘으로 표시된다. 증기압(증기의 압력)을 장력이라 하는 경우도 있다.
4 모멘트 ( moment )
어떤 종류의 물리적 효과가 하나의 물리량뿐만 아니라 그 물리량의 분포상태에 따라서 정해질 때에 정의되는 양.
능률(能率)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물체의 회전운동의 관성은 그 물체의 관성질량뿐만 아니라 회전축에 대한 물체 각부의 질량의 분포상태로 결정되므로, 그 비율을 나타내는 데 관성모멘트라는 특별한 양을 정의한다. 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회전효과는 힘만이 아니라 회전축과 힘의 작용점과의 거리에도 의존하게 되므로 물체의 회전운동을 논할 때는 흔히 합력(合力)의 모멘트라는 양(量)을 쓴다. 이것은 회전축에서 힘의 작용점에 그은 반지름벡터 r와 힘의 벡터 F의 외적(外積:벡터곱)인[r,F]로 정의되는 벡터량이며, 힘 F 대신 운동량벡터를 취한 것을 운동량의 모멘트 또는각운동량이라고 한다. 이 밖에 자성체(磁性體)의 자화(磁化)의 세기를 나타내는 자기모멘트, 유전체편극의 크기를 나타내는 전기쌍극자모멘트 등 이와 비슷한 물리량이 많다.
5 압축 ( compression )
압력을 가해 물체의 체적을 줄이는 일.
6 좌굴 ( buckling )
기둥의 길이가 그 횡단면의 치수에 비해 클 때, 기둥의 양단에 압축하중이 가해졌을 경우 하중이 어느 크기에 이르면 기둥이 갑자기 휘는 현상.
좌굴은 탄성불안정현상(彈性不安定現象)의 일종이며, 변형양식에 [그림]과 같이 분기점 Q가 있어서, 그 이상의 하중에 대해서는 QQ1,QQ2의 2개의 평형상태가 있으며, 보통 OQ의 연장인 QQ1의 변형양식이 아니고 QQ2와 같은 새로운 변형양식을 취하기 쉽다. 이 분기점 Q에서의 하중을 좌굴하중이라고 한다.
좌굴에 의한 파괴의 예가 많으므로 긴 기둥이나 박판구조(薄板構造)를 많이 사용하는 건축물 ․교통 ․차량 ․선박 ․항공기 등의 설계에서는 좌굴문제가 특히 중요시된다.
7 강절 ( rigid joint )
골조구조의 부재(部材) 연결점인 절점(節點)에서 부재간(部材間)의 끼움각이 변하지 않는 것.
강절로 이루어지는 골조구조를 라멘(Rahmen:rigid frame), 활절(滑節)로 이루어지는 골조구조를 트러스(truss)라고 한다. 강절로는 축력과 휨 모멘트를 함께 전달할 수 있다.
8 강구조
기둥 ․들보 등 건축용재의 접합부분이 일체성(一體性)을 가지고 완전히 단단하게 접합되어 있는 구조.
연구조(軟構造)에 대응하는 말이다. 건물 전체로서의 강도가 크고, 중층(中層) 이하의 건물에는 내진성(耐震性)이 우수하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와 같은 것은 강구조이다.
9 고정하중 ( dead load )
구조계산에서 하중계산에 사용되는 하중.
기둥․들보․벽․마루 등 구조체 자체의 중량과 이것의 마무리재의 중량 및 상시 구조물 위에 고정되어 사용되는 하중을 합계한 것이다.
10 거벽
지하실의 채광을 위하여 설치한 창(窓)과 공호(空壕)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주위에 구축한 옹벽(擁壁).
지하실의 경우에만 한하지 않고 방의 한 면 아래에 위치할 때도 그 면에 낸 창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벽을 구축하게 된다.
11 공기구조 ( pneumatic structure )
건물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로 지붕 등을 받치는 구조.
텐션 구조의 하나로 뉴머틱 구조, 공기막 구조라고도 한다. 곡면구조로 된 피막의 양쪽에 기압차를 주어서 피막을 긴장시켜 이 인장력으로 외력에 저항하는 구조를 말한다.
피막의 안쪽 기압이 바깥쪽 기압보다 높은 것을 토압형식, 반대의 경우를 일압형식이라고 하고, 피막에 따라 막형식․ 매트형식․ 파이프형식으로 나누기도 한다. 피막의 재료로는 천․플라스틱필름․금속막 등을 사용한다. 기압치는 막형식에서는 0.001~0.01㎏/㎠이고 매트형식․파이프형식 등에서는 0.02~1.00㎏/㎠ 이다.
12 공기막구조 ( neumatic structure )
공기압을 이용하여 막면(膜面)의 장력(張力)을 안정화시켜 눈이나 바람 등의 외력에 견딜 수 있도록 한 구조.
공기를 폐쇄시키는 방법에 따라 단일막구조와 이중막구조로 분류된다. 단일막구조는 바닥에 막을 펴고 바닥과 막 사이에 공기를 넣은 것으로, 돔 모양의 것을 에어돔(air dome)이라 한다. 단일막구조에서는 건물 내외의 기압차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큰 개구부(開口部)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폐쇄형의 내부공간이 되며, 온실․전시장․홀 등의 지붕으로 이용된다.
막으로 공기를 싸넣은 방식이 이중막구조이며, 공기의 기밀성(氣密性)은 막으로 유지된다. 따라서 막구조가 구조물의 부품의 성격을 띠며, 용도에 따라 형태를 택할 수 있다. 이중막구조는 개방적인 공간을 필요로 하는 구조체에 이용되며, 창고․공장․차고 등의 용도에 쓰인다. 이러한 공기압에 의한 구조물의 시도는 18세기 후반 열기구(熱氣球)의 연구에서 비롯되었으며, 비행선도 이중막구조의 이용이다.
13 구조재 ( structural frame )
기초 ․기둥 ․벽 ․바닥 등의 건물 뼈대, 즉 구조체(構造體)가 되는 부재.
14 극한강도 ( ultimate strength )
재료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의 응력(應力).
인장강도(tensile strength)라고도 한다. 재료를 인장시키면서 인장하중과 변형의 관계를 그려보면, 처음에는 변형이 증가함에 따라 하중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다가 항복점을 지나서 소성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 증가율이 완만해져서, 어느 최대점을 지나면 인장에 의한 단면적의 감소로 인장하중이 다시 감소하다가 파괴하게 된다. 이 인장하중이 최대가 되는 점에서의 응력이 재료의 극한강도이며, 재료가 파괴될 때 응력인 파단강도(fracture strength)는 극한강도와는 구별된다.
15 기둥 ( column )
건축공간을 형성하는 기본 뼈대 중의 하나로서 지붕 ․바닥 ․보 등 상부의 하중을 지탱하는 수직재(垂直材).
16 기초 ( foundation )
건물을 지탱하고, 이것을 지반에 안정시키기 위해 건물의 하부에 구축한 구조물.
건물의 중량 및 이것에 가해진 각종 하중(荷重)을 안전하게 지반에 고정시키고, 건물의 허용 이상의 침하(沈下) ․경사 ․이동 ․변형 ․진동 등의 장애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조물이다.
17 내진구조 ( earthquake-proof construction )
대지진이 있을 때 건물의 구조체가 위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고려하여 계획한 건축구조.
지진의 파괴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힘을 각 구조부재(構造部材)에 분담시키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내진설계의 목표
18 내풍구조 ( wind resistant structure )
예측풍압력(豫測風壓力)에 대해서 안전하고, 동시에 바람에 의한 진동이 거주환경으로서 지장이 없게 설계된 구조.
19 대들보 ( girder )
작은 보에서 전달되는 하중을 받기 위해 기둥과 기둥 사이에 건너지른 보.
작은 보가 없을 경우에도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 구조 등의 주요한 기둥 사이에 건너지른 보를 대들보라고 말할 때도 있다.
20 돔 ( dome )
아치에서 발전된 반구형 건물구조체로서 원형 ․육각 ․팔각 등의 다각형 평면 위에 만들어진 둥근 곡면의 천장이나 지붕을 말한다. 특히 작은 것이나 소탑 끝에 있을 때는 큐폴라(cupola)라고 한다. 우산형 ․벌집형 등도 넓은 의미에서 이에 포함된다.
21 뜬구조 ( floating structure )
건물 내부에서 일어나는 충격 및 기계 등에 의한 진동이 구조체를 따라 벽체나 바닥을 진동시키는 고체 전달음을 차단하기 위해 천장 ․마루 ․벽의 내장(內裝) 부분을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로부터 탄력성 있는 방진재(防振材) 등에 의하여 분리시켜 지지시키는 구조를 말한다.
22 라멘 ( Rahmen )
골조구조의 절점(節點)이 고정되어 있는 구조형식.
일반적으로 기둥과 보가 강성(剛性)으로 접합되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골조를 말하며, 부정정(不靜定) 라멘이라고 한다. 이 외에 부재가 분할핀으로 접합되어 있을 때는 ΣX=0, ΣY=0, ΣH=0인 힘의 평형조건식으로 반력 및 응력을 구할 수 있는 구조물을 특히 정정(靜定) 라멘이라고 한다.
23 보강재 ( stiffener )
구조부재(構造部材)의 좌굴(挫屈:buckling)을 방지하기 위해 장치되는 판 또는 작은 부재.
강철 또는 두랄루민으로 만들어지는 항공기 ․선박 ․교량 ․건축물 등의 구조물은 경량화(輕量化)를 꾀하기 위해 얇은 판으로 조립된다. 얇은 판이나 기다란 부재는 그다지 크지 않은 하중하에서 좌굴이라는 파괴현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의 측면에 기다란 판을 고정시키거나 보에 일정한 간격으로 받침재를 설치한다. 이것들을 총칭해서 보강재라고 하는데, 용어는 분야에 따라서 다소 다르다. 교량에서는 보강재, 선박 등에서는 방요재(防搖材), 건축에서는 스티프너라고 하며, 건축에서 보강재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수평방향 받침재를 가리킨다.
24 부동침하 ( differential settlement )
구조물의 기초지반이 침하함에 따라, 구조물의 여러 부분에서 불균등하게 침하를 일으키는 현상.
25 벽구조 ( bearing wall structure )
벽체(壁體)와 바닥슬랩의 면재(面材)만의 조합(組合)으로 구성되는 구조.
기둥과 들보로 이루어지는 라멘구조에 비해서 역학적으로 해명되어 있지 않고, 다만 실험결과나 과거의 경험에 의거하고 있는 점이 많기 때문에, 건물의 규모 ․벽량(壁量) ․벽두께 ․층계 높이 등에 관해서는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면재 자체의 강성(剛性)에 의해 건물의 자중(自重) 및 지진 ․바람 등의 외력(外力)에 견딜 수 있게 벽을 배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벽체와 벽체간의 접합부는 L형 ․T형 ․ᄃ형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이와 같은 배치는 건물전체의 강성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점이 된다. 기본적으로는 건물의 평면형(平面形)이 단순하고, 또 벽체의 배치가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한다.
벽구조에는 벽식(壁式) 철근콘크리트 구조 ․대형프리캐스트콘크리트판 구조 ․보강(補强) 콘크리트블록 구조 ․형틀콘크리트블록 구조 등이 있다. 작은 방이 많이 있어야 하는 건물에서는 벽구조가 경제적으로 유리하며 중산층의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건축에 많이 이용된다. 대체로 이 구조의 벽체는 개구부(開口部)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26 보 ( beam )
수직재의 기둥에 연결되어 하중을 지탱하고 있는 수평 구조부재.
구조적 조건으로서는 하중에 의한 최대 휨모멘트에 견디고, 최대 전단력(剪斷力)에 견디어야 한다. 보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휨모멘트에 의해서 설계되고 전단력에 의해서 검토하며, 때로는 처짐에 의한 검토가 필요하다.
27 셸구조 ( shell structure )
지붕에 사용하는 구조재로서 곡면판을 외각(外殼)에 사용한 구조의 총칭.
대표적 예로 시드니 오페라하우스가 있다
셸구조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28 스팬 ( span )
건축물 ․구조물 ․교량 등에서 지점(支點:지주 ․교각)과 지점 사이의 거리.
지점이 많을 때는 각 지점 사이의 간격을 말하며, 경간(徑間)이라고도 한다. 핀으로 된 것도 있고, 들보와 일체로 만들어진 기둥일 때도 있다. 지점이 기둥일 때는 중심선간격(重心線間隔)을 택하는 것이 보통이며, 기둥면으로부터 잴 때는 특별히 안치수스팬이라고 한다.
29 슬래브 ( slab )
철근콘크리트구조의 바닥.
넓은 뜻으로는 평판상(平板狀)의 것을 가리키며, 바닥슬래브 또는 상판(床板)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구조에서는 주위가 들보로 둘리고 슬래브에 걸리는 하중은 주위의 들보에 분담되어 각 기둥으로 힘이 흘러간다. 스팬(span)이 4~5m인 보통 구조물에서는 바닥두께가 15cm 정도 된다.
플랫슬래브라고 하여 들보에 의한 지지 없이 직접 기둥 위에 얹은 철근콘크리트 슬래브가 있으며, 이것은 특히 바닥의 굽힘강도가 안전한 정도로 유지되도록 특수한 철근이 배열된다.
30 연구조 ( flexible and ductile structure )
빌딩건축에서 내진설계방식(耐震設計方式)의 하나.
골조만으로 건조된 건물이 고층으로 되면, 그 고유진동주기가 길어져서 단주기(短週期:약 1초 이하)의 지진진동의 에너지는 흡수가 어렵게 되므로, 벽 등을 이용해서 더욱 강성(剛性)을 높이는 것은 구조적으로 좋지 않다는 이론이다.
31 정정구조 ( statically determinate structure )
외부의 힘이 가해졌을 때 지점(支點)에 생기는 반력(反力)이나 구조부재에 생기는 응력(應力)을 힘의 평형조건식만으로 구할 수 있는 구조.
힘의 평형조건식만으로 반력을 구할 수 있을 때를 외적으로 정정, 응력을 구할 수 있을 때를 내적으로 정정이라 한다. 힘의 평형조건이란 평행이 아닌 임의의 3방향의 힘의 성분의 합 및 3축 둘레의 모멘트의 합이 각각 0이 되는 것을 말하며, 평면골조는 ∑X=0, ∑Y=0, ∑M=0으로 표시할 수 있다.
32 부정정구조물 ( statically indeterminate structure )
외력(外力)에 의해서 본래의 형태가 변형 또는 움직이는 구조물.
정정조건(靜定條件)만으로는 변형력조건(變形力條件)이 분명하게 되지 않는 구조물이다.
부정정 구조물에서는 정정조건 이외에 받침점의 지지조건 및 부재(部材)의 변형을 고려해야 한다. 해석 방법으로는 변형력법과 변위법을 수학적으로 처리하는 매트릭스법이 많이 쓰인다. 연속보, 3힌지(hinge) 이외의 아치 ․라멘 ․격자(格子) 구조 등은 부정정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33 조적식 구조 ( masonry structure )
돌 ․벽돌 ․콘크리트블록 등을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드는 건축구조.
철근으로 보강된 보강 콘크리트블록 구조 등의 보강조적구조에 대하여, 보강재를 사용하지 않은 벽돌구조․석조(石造)․콘크리트블록 구조를 순조적구조(純組積構造)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하고, 특히 석조는 오래 전부터 사용되었던 구조이다.
34 철골구조 ( steel frame construction )
형강(形鋼) ․강판(鋼板) ․평강(平鋼) 등의 강재(鋼材)를 사용하여 이들을 리벳이나 볼트 또는 용접 등에 의해 접합하여 조립하는 구조를 말한다. 철재로 조립한 주요골조를 철골이라 하며 철골조 ․강구조라고도 한다. 철근콘크리트와 철골을 함께 사용하는 구조를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라고 하며, 철근콘크리트를 단순히 철골의 내화피복(耐火被覆)의 의미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경우나 철골조와 콘크리트블록조 및 연와조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도 구조계산의 단계에서 철골을 주요구조부재로서 설계한 것이면 철골구조라고 할 수 있다.
35 철근콘크리트구조 (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
콘크리트의 인장응력의 약점을 철근으로 보관해 준 구조.
즉, 외력에 대해서 콘크리트의 압축력과 철근의 인장력이 일체(一體)로 되어 서로의 결점을 보완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건물의 주체구조부(主體溝造部)에 콘크리트를 사용한 구조로서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이외에 철골철근(鐵骨鐵筋) 콘크리트구조가 있다.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는 철골뼈대를 철근콘크리트로 피복하고 보강한 형식으로서 외력(外力)은 철골이 부담하고 그 주위를 둘러싼 철근콘크리트는 화재시에 철골의 피복(被覆) ․보강(補强)을 해 준다. 일반적으로 5 ․6층 정도의 내화구조물(耐火構造物)은 주로 철근콘크리트구조이며, 그 이상의 층수 건물이 되면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경우는 건물의 자중(自重)이 커지고 그것을 지지하는 만큼 아래층의 기둥이나 보의 단면이 과대하여 건물의 이용면에서 볼 때 경제성 및 기능이 저하된다. 그러므로 중량에 대해서 강도가 높은 철골을 주체구조재로서 사용하고 화재시의 철골의 강도저하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그 주위를 철근콘크리트로 감싸는 형식의 구조로 하여 고층건축에서는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할 때가 많다.
36 캔틸레버 ( cantilever )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는 보.
외팔보라고도 한다. 건물의 처마끝, 현관의 차양, 발코니 ․계단 등에 많이 이용된다. 외관은 경쾌하나 같은 길이의 보통 보에 비해 4배의 휨 모멘트를 받기 때문에 변형되기 쉬우므로 강도설계(强度設計)에 주의를 요한다.
37 커튼월 ( curtain wall )
하중을 지지하고 있지 않는 바깥벽.
건물의 주체구조인 기둥과 보의 골조만으로 건물에 가해지는 수직하중과 바람이나 지진 등에 의한 수평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에서 벽체는 단순히 공간을 칸막이 하는 커튼 구실만 하기 때문에 이 때의 벽체를 커튼월이라고 하며, 한국 건축 용어로는 비내력 칸막이벽이라고 한다. 외부로부터의 비나 바람을 막고 소음이나 열을 차단하는 구실을 하며 기둥과 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유리 등을 사용한 벽면은 근대적인 건축양식으로 특히 외장용(外粧用)으로서 큰 기능을 갖는다.
38 트러스 ( truss )
부재(部材)가 휘지 않게 접합점을 핀으로 연결한 골조구조.
곧은 막대를 조합해서 만든 삼각형은 안정된 형태이지만, 사각형은 변형하기 쉬우므로 보의 중간을 도려내어 생긴 형태인 삼각형이 좋다. 즉, 트러스란 곧은 강재(鋼材)나 목재(이것들을 部材라고 한다)를 삼각형을 기본으로 그물 모양으로 짜서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방법으로, 부재의 결합점[節點]은 사람의 관절처럼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고, 또 하중도 절점에 작용하도록 공작되어 있으므로 트러스의 부재는 인장력이 작용하는 것과 미는 힘이 작용하는 것뿐이며 휘는 경우는 없으므로 재료의 낭비가 적다. 또 짧은 막대를 조합해서 지간이 큰 공간을 걸치는 이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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