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 이외에 제3당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표를 가장 많이 얻은 한 명을 뽑는 방식으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아무리 많은 지지를 얻어도 1등을 하지 않으면 모두 사표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대선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총선을 석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제도 개편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그나마 논의가 가능한 부분이 비례대표제다. 하지만 국회의 선거제 개편 논의는 답보 상태다. 최대 쟁점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변경 문제를 두고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별 이해득실 계산 중 … 신당 출현은 또 다른 변수
현재 국회의석은 300석이다. 이 중 지역구가 253석, 비례대표가 47석이다. 여기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방식에 따라 병립형, 연동형, 준연동형 방식으로 나눠진다.
병립형은 지역구 후보와 정당투표를 각각 진행한 후 각 당이 얻은 득표율대로 47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따로 한다고 해서 병립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2016년 총선까지는 병립형 방식을 택했다.
연동형은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가 서로 연동돼 있다고 해서 연동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병립형은 거대 양당에 유리한데 서로 나눠가지는 의석수가 47석에 그치기 때문이다.
만약 A정당이 지역구에서 10석, 정당 투표에서 10%를 확보했다면 병립형의 경우 비례의석 47석의 10%인 4.7석, 반올림해서 5석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이 경우 A정당은 지역구 10석, 비례 5석으로 총 15석의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
이에 비해 연동형은 A정당이 10%를 얻었을 때 비례 의석 47석이 아닌 전체 의석 300석 중 10%로 계산해 30석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때 A정당이 지역구에서 10석을 얻었다면 나머지 20석을 비례의석으로 채워주는 방석이다. 연동형을 적용하면 A정당은 지역구 10석, 비례 20석으로 총 30석을 얻게 된다.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많이 내는 거대 정당은 병립형이 유리하고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자를 내지 못하는 군소 정당은 연동형이 훨씬 유리하다. 즉 기득권 정당은 병립형이 소수정당은 연동형이 유리한 셈이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는 병립형과 연동형 사이의 절충안인 준연동형이 마련됐다. 다당제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으로 준연동형과 병립형을 섞은 방식을 택한 것이다. 비례 47석 중 30석은 준연동형으로 17석은 병립형으로 선출했다.
연동형에서 A정당에 비례 20석을 줬다면 준연동형에서는 그 절반인 10석만 주는 방식이다. 이 경우 A정당은 지역구 10석, 비례 10석을 합해 총 20석을 확보하게 된다.
2020년 준연동형이 추진 된 배경에는 민주당이 군소정당의 지지를 받기 위함이 깔려 있다. 총선을 앞둔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군소 정당의 지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당시 군소 정당은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조국사태 등도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군소 정당의 기대와는 달리 당시 미래통합당이 비래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고 19석을 확보했다. 민주당도 비난을 무릎쓰고 결국 위성정당 창당에 가세해 더불어시민당 17석, 열린민주당 3석을 확보했다. 선거가 끝난 뒤 각각 모체정당과 합당하면서 위성정당은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