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연 락
□ 수 신 : 회원
□ 제 목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알림
1.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회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경기도건축사회 경기법제230-510(2024.5.30.)호와 관련대 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이 일상생활에서 속모 공중 이용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 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어 알려드리오니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회원은 2024.6.5(수)까지 지역건축사회 메일 dongbu2337@hanmail.net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가. 장애인 편의시설 면적기준 삭제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의원·치과의원 · 한의원 · 산후조리원(100m2→0),
지역아동센터(300m2→0)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공연장(300m2→0), 안마시술소(500m2→0)
나.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물용도 확대(추가)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소방서, 방송국, 침술원, 접골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독서실, 기원
2024년 5월 31일
구리·남양주지역건축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