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촉진 수당”이란 수급자격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구직급여 이외에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
조기 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고용지원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은 날로서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에 대해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훈련장려금)는
수급자격자가 고용지원센터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
이주비(이사비용)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고용지원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
취업촉진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실업기간 중 고용지원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훈련장려금)는
수급자격자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주비(이사비용)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고용지원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취업촉진 수당 지급 절차
조기 재취업 수당
조기재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조기 재취업 수당청구서를 신청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 수당이 지급됩니다.
직업능력개발 수당
구직자가 월 1회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훈련장려금)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광역구직활동을 한 후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장에게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주비(이사비용)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장에게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취업촉진 수당 지급 금액
조기 재취업 수당
구직급여 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숙박료(1일 4만원 한도)와 운임(계산 기준은 각 교통수단별로 중등급의 수준으로 함)을 실비로 지급합니다.
1. 5톤 이하의 이사화물 :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
2.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으로 함) :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