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허가 대상 □ 도시지역/관리지역(2종지구단위계획지역)/국도변50m 이내지역/철로변 100m 이내지역일 경우 → 건축연면적 합계 100㎡ 이상 □ 관리지역/농림지역/국도변 50m 외 지역/철로변100m 외 지역일 경우 → 동당 건축연면적 200㎡ 이상 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증축으로 인한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 포함) □ 구비서류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상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기본설계도서 □ 절차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건축물착공신고→건축물사용승인신청→사용승인
◆ 건축신고대상 □ 도시지역/관리지역(2종지구단위계획지역)/국도변50m 이내지역/철로변 100m 이내지역일 경우 →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 건축물의 대수선 →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소규모 시설 . 건축연면적의 합계 100㎡ 이하 주택(별표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의 경우 330㎡ 이하) . 연면적 200㎡ 이하 창고 . 연면적 400㎡ 이하 축사, 작물 재배사 □ 관리지역/농림지역/국도변 50m 외 지역/철로변100m 외 지역일 경우 → 85㎡ 이내의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건축물의 연면적 200㎡ 이상이 될 경우 (별표 제1호 가목의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330㎡ 이하) □ 구비서류 1) 기본설계도 2) 건축법 제8조 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절차 건축신고신청→건축신고수리→건축물착공신고→건축물사용승인신청→사용승인
건축법 제8조 (건축허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2.8, 2002.2.4>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층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건축계획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1.16>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7.12.13, 1999.2.8, 2001.1.16> ④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제33조·제37조·제45조·제47조 내지 제49조·제51조·제53조·제54조·제67조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제56조 내지 제62조·제76조 내지 제82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제12조·제14조 및 농지법 제34조·제36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2000.1.28, 2002.2.4> ⑤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 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인·허가등 또는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5.1.5, 1996.12.31, 1999.2.8, 2000.1.28, 2002.2.4, 2002.12.30>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축조허가 또는 신고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도시계획구역안인 경우에 한한다) 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7.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8.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9. 도로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공작물의 설치허가 10.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의한 상수도 공급신청 ⑦허가권자는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개정 1995.1.5, 1999.2.8, 2001.1.16> ⑧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다만, 허가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⑨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대상 법령과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8, 2001.1.16> ⑩건설교통부장관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
|
|
| 第9條 (建築申告) ①第8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許可對象建築物이라 하더라도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申告함으로써 建築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改正 1993.8.5, 1997.12.13, 1999.2.8, 2002.2.4> 1. 바닥面積의 合計가 85제곱미터이내의 增築·改築 또는 再築 2. 農·漁業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小規模住宅·畜舍 또는 倉庫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 및 規模의 建築物의 建築 또는 大修繕 3. 大修繕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建築하는 建築物로서 延面積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 5. 기타 小規模建築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 및 規模의 建築物 ②제8조제6항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申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改正 1995.1.5, 1999.2.8, 2001.1.16>
◆ 건축허가,신고 처리 참고사항 ▶ 건축허가신청서 접수 시.군.구청 종합민원실, 민원담당부서에 건축허가 신청서 맟 관련 허가서를 접수하면 허가민원과 건축담당부서로
이송됩니다 ▶ 실무종합심의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의거 관련부서의 담당직원이 모여 각종설계도서 및 첨부서류의 적법여부를 검토합니다 ▶ 관계부서협의 건축허가와 관계되는 각종개별허가를 관계부서(환경관리과, 산업진흥과, 도시계획과 등)와 협의하여 의제처 리를 합니다 ▶ 협의기관 군사시설보호구역(관할군부대), 소방협의(소방서), 도로점용(경찰서), 학교정화구역(교육청), 하천구역협의(시 청. 지방국토관리청), 송전선협의(한국전력)등 ▶ 건축허가 결정 통보 ▶ 건축허가서 교부 각종 개별허가에 따른 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적지복구비, 채권, 공채, 면허세 등을 납부 확인 후 건축허가서 를 교부합니다. ▶ 건축물착공신고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착수전에 착공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건축공사 완료 후 공사감리자에게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받아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등기 등기는 소유권보전등기를 하게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세는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