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분야의 종합시공사업인 조경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조경관련 종합시공 사업으로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부분 입니다.
만일 공사예정금액이 5000 만원 미만의 경우는 경미한 공사로 들어가서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하지만 반대로 그 이상의 시공을 위해서는 꼭 면허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짐을 명심 해야 하고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등록을 위한 절차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5억 그리고 개인 10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단순하게 법정 자본금을 예금으로 있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리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학다고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진단 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 등록을 위한 절차 :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좌당 금액이 약 150만원 가량 으로 법인이라면 2억원 가량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 등록을 위한 절차 : 기술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가 6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6인 중 4인은 조경분야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토목과 건축분야가 각각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경분야 4인 중 2인은 조경기사 혹은 중급이상의 등급을 보유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인 부분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인정 되지 않으니 이 부분을 꼭 참고 해 주세요.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조경공사업 등록을 위한 절차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전화와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필수 인력들이 근무 할 수 있는 면적이 되어야 하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만일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꼭 참고 해 주세요.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조경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처리 기간 : 접수일 기준으로 20일 소요
(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해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