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전검사 대상 확대에 따른 시정건의 검토의견
□ 건의내용
ㅇ 종전의 전기사업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대상은 수전설비로 국한하였으나, 이를 수용설비(설비용량이 1000㎾이상)로 확대함에 따라 검사비용 부담 가중 및 공사준공 지연 등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해 달라는 건의임.
- 주촉법과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입주예정일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할 경우 건설공사공기를 15∼45일정도 늘려야하고 사용전검사비를 2∼3∼4중으로 부담할 우려가 있어 건설공사 관리비상승과 사업주체가 입주자가 연체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
· 위 우려는 건축물 외부비계 가설물 철거와 화물운반리프트 철거를 하려면 건물내부에 설치된 엘리베이터가 가동되어야 하므로 승강기안전관리원의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 수전설비에 대하여 사용전검사 받고 또다시 수용설비인 조명기구와 배선기구를 모두 시공완료하고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2중적 사용전검사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 그 비용부담을 2중으로 해야하는 국민부담과 건설공사와 괴리된 사용전검사로 인하여 건설공사기간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
ㅇ 따라서, 개혁은 국민교육수준과 안전의식수준 및 국민문화수준을 고려한 비용부담과 공사기간 및 시공품질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검토의견
1. 구내배전설비 사용전검사제도 시행 배경
가. 전기재해의 피해현황
ㅇ 최근 우리나라 전기화재는 매년 평균 11,000여건이 발생하여 전체화재 33,000여건 중 약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2000년도의 경우 사망 73명, 부상 389명, 재산피해액도 59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ㅇ 총화재중 전기화재 발생건수의 점유율을 외국과 비교하여 보면 일본 11.8%('98), 영국 17.7%('97), 미국17.8%('96)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33.4%('98)로 선진국에 비하여 높습니다.
- 뿐만 아니라 전기로 인한 감전사고로 2000년도에 107명이 사망하고 714명이 부상하였습니다.
나. 전기재해발생원인
ㅇ 전기화재의 경우 배전설비(합선, 과부하, 누전)에 의한 것이 약 88%입니다. 감전사고의 경우 건물이나 공장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배선(39.5%), 배선기구(19.4%), 동력기기(10.0%) 및 배전반, 분전반(7.8%)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ㅇ 즉, 전기재해는 주로 일반시민들의 접촉빈도가 많은 구내배전설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 재해방지대책의 수립
ㅇ 재해 취약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국무총리실 안전관리대책기획단에서 「국가안전관리 종합대책」의 100대 과제중의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실시공 전기설비의 전기사용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사고예방은 물론 유지·보수비용 절감 등 효율적인 전기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설비용량 1000㎾이상 자가용전기설비의 구내배전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2. 사용전검사 확대에 따른 시정건의에 대하여
ㅇ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는 공사계획에 의한 변압기 뱅크별, 건물별, 층별, 동별 등 설비별 또는 건물별로 부분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완공된 전기설비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사용전검사 수수료는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반영한 것으로, 1차검사 이후의 부분검사에 대해서는 검사수수료의 기본료만을 적용하고 있으며, 사용전검사를 받는 부분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ㅇ 또한, 전기안전공사에서는 가능한한 신청인의 희망일에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FAX로도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