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녀와 국제결혼후 필에 거주다가-헤어졌을때
현지에 국제결혼하여 사는 한국인이 필처와 헤어졌을때 사항도 알아둘 필요가 있을듯 하여
알려드립니다.
항상 국제결혼 축하합니다 라는 사항만 있던데 좋은일도 좋지만 안좋은 일이 발생시 대처해야할 점도 필요할듯 하네요
필리핀 이나라는 이혼이 안되며 결혼한 사실증명은 영원히 기록에 남습니다
다시 법적인 결혼을 하려면 그 필처가 사망을 하기이전엔 불가능 하며 그냥 다른 여성과 다시 동거는 언제던지 가능합니다.
단 헤어진 필처와 서로 헤어 졌다는 증명서 문서가 있어야 하겠지요
변호사 공증이 있으면 더욱더 좋겠지요
2. 필처와 헤어졌을때 자녀가 있는경우 자녀가 만7세될때까지
매달 자녀 양육비를 지원해야 하며
만일 학교를 들어가더라도 또 전 필처가 교육비 지원을 요구하면
이나라는 자국민 보호를 철저히
하는 나라로서 또 지원을 부득이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집니다
3.헤어지면 필처는 이민국에 통보를 할것이고 자동으로 51:49의 남편 한국인 재산을 필처에게 주어야 하며
(결혼시부터 필처는 몸둥아리 하나만 달랑 와 놓고서...)
이민국으로 부터 받은 결혼비자는 차후 취소가 되고 강체추방서를 마닐라
이민국으로 부터 우편으로 통보를
받습니다.
4.헤어지더라도 자녀는 만7세될때까지 한국으로 절대 남편은 데려갈수도 없으며 7세후부터 자녀가 스스로 선택권이
있지만 100% 엄마쪽으로 갑니다.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갈려면 필처의
동의서 사인이 있어야 하며 만일 필처몰래 데려갈려고 해도 공항에서
필처사인 동의서를 보자고 요구합니다.
그러니 불가능하죠
5. 헤어진 남편이 매달 양육비지원을 안하려고 한국을 들어간경우
다시는 필리핀으로 못들어오는 스패셜리스트에
등재가 됩니다.
6. 필에서 받은 임시템프라리 결혼비자는 취소되어
다른 워킹비자를 받으려고 해도 이민국에서 불허합니다
일단 그동안 임시비자에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동안 살수가 있지만
차후 비자연장이 불가능하며 한국을 들어가면
다시 필리핀으로 못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결국 헤어진 필처를 틈나는대로 돈으로 달래고 해야 하는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이나라는 되는것도 안되고 안되는것도 되는 나라이기에
또 그에 따른 방법이 다 생긴답니다.
물론 모든것은 돈이 해결을 해줍니다.
7. 다른비자를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기에 비자연장시 헤어 졌지만
서류상은 결혼은 한것으로 되어 있기에
비자 연장기간쯤 되어서 헤어진 필처를 다시 만나 돈으로
달래고 으르고 하여 비자연장을 해달라고 서류에
사인을 받아야 하며 마닐라 이민국 인터뷰시 그 필처와 같이
인터뷰를 또 받으러 가야하니
마닐라 이민국에서 필처에게 헤어진 사실을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을 돈으로 해야 하겠지요
즉 현지사는 한국인이 필처와 헤어졌을때 받는 엄청난 피해는
이루 말로 다할수 없습니다.
그러니 국제결혼을 하려고 하시는분들은 정말 깊이 생각하고 하여 하시길 바라며
결혼하면 한국에 데리고 들어가 살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여기
현지에 살면 항상 필처에게 비자문제로 인해
항상 약점을 갖고 살아 갑니다.
그러니 정말 필녀와 결혼을 하여 여기서 사실려고 하시는분들은
정말 깊이 깊이 깊이 생각하여 후회없는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헤어지면 재산은 다 뺴앗긴다 보셔도 무방할것 같습니다.
착한 필처였던 여자가 정말 나쁜 필녀로 주변사람들 코치로 인해 변하게 됩니다.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선 상기사항만 참고되도록 알려 드립니다
결혼시 다시한번더 깊이 판단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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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이혼은 안되지만 아날먼트(?)는 된다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
필녀와의 결혼이 비자와 사업을 하기위해 했다면 그럴수도 있겠지요.
양육비 지원은 어쩌면 당연하것이 아닐까요.
한국대사관에 가서 한국여권 만들면 엄마의 동의서 없이도 출국 가능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다음에 이민국과의 세미나때에 이문제도 건의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감사합니다.
이 정보대로 라면 정말로 심각하군요,
우리나라 대사관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필정부에 건의하여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럼 이혼은 그렇다고하지만 만약 혀지에서 필처가 사망한 겨우라면 어찌되나요?
그냥 비자연장식으로만 되나요, 아님 혹시 추방이 되나요?
그리고 필처가 사망후에 자식은 한국으로 대리고 올수 있나요?
우리 아들 나중에 필에가서 살겠다고 한는데 말려야 하는지 혼란스럽네요.
필녀가 사망하면 티알부이비자 연장요건이 되지못합니다<소멸합니다>
따라서 잔여기간내에 한국으로 귀국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위 정지문님 해설중 재산소유 51:49는 필법상 불가능 하다는 필변호사의 전언이오니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코필가정의 자녀중 한국여권을 가진자는 한국입국이 가능합니다만 필여권소지자는 당연히 한국비자 받으셔야 합니다...그러나 벌금내면 차후에라도 한국호적에 등재됩니다<한남자녀의경우>
필변호사말로는 필시민권자이외에는 토지등 재산권 소유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재산권소유자격은 레지단스써티피케이트와 틴남버 가 필수조건이라 합니다
레지단스써티피케이트페이퍼 에는 우측 엄지 지문날인이 들어갑니다
코필가정의 자녀중 필에서 출생신고하신 분의경우는 그자녀가 필시민권소유자 가 되므로 쎄둘라 를 소유합니다....그러나 한국이름은 사용하실수 없다 합니다
따라서 레지단스써티피케이트 신청자격이 생긴다 합니다
우리와 시스템이 많이 다릅니다
과거에 일필가정협회에서 헌법소원 제기하였으나 패소하고 ,재산잃고 각하되고 추방되었다고합니다
저는 한필가정은 아닙니다만 다들 쉬쉬쉬하므로 몇자 적어보았읍니다만 ....한필가정의 특수성상 가급적 제가 끼어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종국에는 한필가정이 필리핀을 이끌어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없지만, 염두에 두여야 할부분은 맞는거 같습니다.
이혼은 안되지만 아널먼트는 된다고 하는것은 이 나라 특성상 카톨릭국가로서 우리나라처럼 법적인 서류상 이혼제도가 없습니다만 변호사 통해 서로 동의와 합의하에 seprete는 가능합니다.
sepreate후 다른 필리핀 여성이 생겨 다시 결혼도 할수 있습니다만 서류상은 이미 전처와 결혼을 한번하여 서류신고가 되어 있는 관계로 다시 혼인신고는 못하지만
결혼은 얼마던지 가능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그러나 그것은 즉 우리나라로 본다면 동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처와 살던중 필처가 사망했을때 통상 7년이 경과하면 다시 새로운 혼인신고를 할수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새 혼인신고는 그것도 7년이 지나야 하니 이나라 정말 특이한 나라인것 같습니다.
필녀와의 결혼이 비자와 사업을 하기위해 했다면 그럴수도 있겠지요.
2변의 양육비 지원은 어쩌면 당연하것이 아닐까요.
4번은 한국대사관에 가서 한국여권 만들면 엄마의 동의서 없이도 출국 가능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라고 하셨는데 양육비 지원이 우리나라 감정으로 본다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필에선 그 양육비란 이유를 들어 필녀의 온갖 가족들이 역이용을 할소지가 다분히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필녀를 만나 결혼했을시(즉 동거) 그기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결국 전처의 자녀는 양육비지원을 일정기간하다가 중단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그이유는 현재의 처가 거의 대부분 필리핀 문화상 전처에게 돈을 보내는것을 극구 반대합니다.
그래서 때론 마찰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일단 헤어지면 모든것은 돈입니다. 필녀입장에선 더욱더 더 그렇지요
필리핀 남편들은 해어지도 그만이고 돈안주도 그만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자기나라 사람이니..우리 외국인만 상당한 피해를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지원이 당연하다고 볼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만일 필리핀스타일로 본다면 어떤 필녀는 자녀가 6명 4명 있는분들 어떻게 헤어진후 그 많은 양육비를 지원할수 있겠나요? 그래서 외국인 경우는 경우에 따라 불이익을 당연히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여권을 만든다고 해도 엄마의 동의서 없이 애기를 데리고 나갔다고 가정해볼까요
그것은 즉 이나라에선 큰 범죄이며 바로 KIDNAPPING에 해당되며 즉시 이나라 이민국및 한국대사관에 고소가 들어간답니다.
이나라는 자녀가 만 7세까지는 무조건 엄마의 소유이며 엄마만이 큰토롤을 할 권리가 있답니다.
엄마가 정신질환자나 어떤 병으로 인해 자녀를 양육할 사항이 아닌것을 제외하곤 모든것은 엄마의 권리이며 헤어진후에 아빠라고 하여 절대 자녀를 엄마몰래 한국으로 출국을 시켰다가는 상당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범죄인 필리핀에선 유괴죄에 해당됩니다.
유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전에 신문을 보셨는지요? 미국남편이 필처와 헤어진후 자기 자녀둘을 몰래 미국으로 데리고가
한국신문민 미 대사관및 언론지상에 크게 보도되어 미국남편이 자기 자녀를 유괴하였다며 고소를 한건이 발생하여 국제적인 문제가 된적이 있답니다.
그러니 한국정서에 맞추면 절대 안됨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국제결혼후 한국에 ㄷ을어가 사는분들이야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한국은 모든것은 남편중심이고 우리나라이니 당연히 남편이 모든것을 콘토롤을 다할수 있고 한국정부에선 필처에게 상당한 대우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2년이상거주하고 남편의 동의서와 보증만 있으면 영주권을 주고 선거권도 가지게 하는 나라가 어디있나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필리핀은 비자를 갖고 외국인들을 상대로 그것을 그나라 경제의 수익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실정에 여기서 국제결혼을 한것은 평생을 살아도 임시 비자이니 우린 영원한 이방인이라는 말을 한것 입니다.
여기서 살면서 헤어졌을때 그에 상당한 엄청난 피해를 보며 모든 비즈니스 자체가 다 끊길 우려가 높으며 모든게 일시 중단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필녀와 국제결혼하여 필리핀에 거주코자 하시는분들은 정말 다시한번 또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의미로 정보를 드렸습니다.
여기 사는 우리는 우리가 외국인이기에 우리 자체가 움직이는 돈이란 사실을 아셔야 할것 같습니다
필녀는 돈이 없습니다. 그 가족들도 돈이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절대 안도와 줍니다.
그러니 우리 외국인은 움직이는 돈이기에 항상 조심해야 하고 모든것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글작성 러브코리아 러브필리핀:맨발로님>
첫댓글 잘 보았읍니당.많은 도움이되네요
도움 ~~~ 엄청 되었습니다.
엄청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흠....필에서..살생각을 못하겠군요....그럼..혼자 가서 살아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