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10구합635 하수도요금 부과처분 취소
원 고 1. A입주자대표회의
2. A1입주자대표회의
3. A2관리사무소
4. A3입주자대표회의
5. A4아파트
6. A5입주자대표회의
7. A6입주자대표회의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이태환
피 고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B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흠
변 론 종 결 2011. 1. 21.
판 결 선 고 2011. 2. 25.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 하수도요금 부과내역 기재 각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택법 제43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에 따라 원고별 아파트 단지
(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공공하수도관리청인 피고는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별지 하수도요금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8
내지 13호증의 각 1 내지 8,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적격의 존부
먼저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실질적인 상대방은 하수도 사용료를 부담하는 아
파트의 각 구분소유자들인데, 원고들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불과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등의 관리권한만을 가질 뿐이고 구분소유자에
게 고유하게 귀속되는 권리를 재판상 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각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
다.
살피건대, 하수도법 제65조 제1항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
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3항은 사용료는 급수조례
에 따른 수도요금과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과 함께 고지하여 징수하되, 부산광역
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에서 정한 수도사업의 관리자가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상수도와 하수도의 사용료 부과방식 및 절차와 그 부과 상대방은 동일하
다.
한편,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4조 제1호, 제8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1항, 제2
항에 의하면,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로부터 동시에
신청이 있고,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분리가 되어 있어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
할 수 있는 경우(이 경우 이미 설치된 주계량기를 철거하여야 한다)를 제외하고는, 같
은 관리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1개의 전용급수설비를 설치하도
록 되어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단지의 경우는 아파
트에 1개의 주계량기를 설치하여 아파트 전체에 공급되는 상수도량을 계량한 뒤 아파
트 전체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단체를 상대방으로 하여 1건의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아파트 입주자 및 사용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구분소유자 전원으
로 구성된 관리단은 부과된 요금을 해당 단체 명의로 피고에게 납부한 뒤 각 세대로부
터 세대별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어서 , 상수도 요금의 부과 상대방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지 입주자 및 사용자 개인은 아니고,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
이 세대별 상․하수도 사용량에 비례하여 각 세대에 상․하수도 요금을 분할 부과하는
것은 아파트 입주자 및 사용자들 사이의 내부문제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부산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에 하나의 전용급수설비를
설치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에 상․하수도 요금을 일괄 부과한 사실, 부산광역시뿐만
아니라 다른 특별시 및 광역시 역시 같은 방식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아파트에 원고들 외에 별도로 관리단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
사실, 원고들은 아파트 입주자 및 사용자를 위하여 제3자와 사이에 오수처리시설 관리
계약을 체결하거나 정화조 청소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
실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부과된 하수도 요금의 취소를 구할 원
고적격이 인정된다.
나. 총회 결의의 부존재
또한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들의 법적 성격은 법인 아닌 사단이고,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의 제기는 그 구성원들의 재산권에 관한 권리행사에 관한 것이어
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의 각 규약과 정관에 따른 적법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275조는 제1항에서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은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는 외에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갑 제 호증 갑 , 3 ,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원고들의 각 규약은 아파트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
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에 관하여 모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
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은 모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과반수찬
성결의에 의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다. 제소기간 도과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들의 2010. 7. 8.자 청구취지정정신청서에서 그 취소를 구
하는 각 행정처분 중 상당부분(특히, 2010년 2월 및 3월의 각 처분)은 90일의 제소기
간이 도과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고, 한편 소의 추가적 변경(소위 ‘객관적 병합’)이 있은 경우 새로
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2010. 2. 8. 2009년 11월분부터 2010년 1월분까
지 각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0. 5. 13. 2010
년 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각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추가하는 내용
의 청구취지정정신청서를 제출하고, 2010. 7. 8. 2010년 5월, 6월의 각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정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가 제기되었다고 주장하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6월분까지
각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의 처분일자는 별지 하수도요금 부과내역의 각 해당란 기재
와 같고 원고들은 위 각 처분일자 , 무렵(늦어도 각 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일) 해당처분
이 있음을 알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이 2010. 7. 8.자 청구취지
정정신청서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각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이용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므로,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가동하여 생활오수를 정화한 뒤 단지 하수관거를 이용하여 하수를 배출하는 경
우라면, 공공하수도의 실질적인 이용의 정도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
역과 다를 바 없어 하수도 요금 산정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조례는
이 사건 각 아파트와 같이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정화한 생활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와 그
렇지 아니한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인 하
수도법 제6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위임 취지에 반하고, 위법한
위 조례에 따라 피고가 행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부산광역시장은 1998. 3. 31. 수영하수종말처리시설을 준공한 뒤 1998. 4. 1. 사
용을 개시하였고, 1999. 9. 30. 부산광역시 공고 제1999-457호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하였다. 이 사건 각 아파트는 수영하수종말처리시설의 하수처리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
다.
이 사건 아각 파트에서 배출된
2) 하수는 합류식 공공하수관거를 통하여 수영하수
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된 뒤 수처리 과정을 거쳐 최종 방류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형상, 이
법원의 부산환경공단에 대한 2010. 11. 15.자 및 2011. 1. 11.자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하수도법 제34조 제1항 본문 및 제3항,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 아
파트는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에 해당하므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하수
도법 제34조 제1항 단서 각호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수영하수종말처리시설의 하수처리구역 안에 위치한 건물로서 합류식 하수관거가 설치
된 지역에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정화조를 설치하면 족하다. 또한 이 사건 아
파트 신축 당시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었다고 하더
라도 수영하수종말처리시설이 준공된 뒤로는 하수도법령에 의하여 정화조 외에는 더
이상 오수처리시설을 설치․가동할 의무가 없어졌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설치․가동의무가 없는 오수처리시설을 가동하였다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의하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 역시 관계 기관
으로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있으며,
원고들이 제출하고 있는 각 수질측정기록부(갑 제22호증의 2 내지 4)는 자체적으로 수
질검사를 한 것에 불과한 점,
②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규
정하는 바와 같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보다 엄격한데, 이 사건 각 아파트에서 배출된 하수는 수영하수종말처리시설
로 유입되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도록 재처리된 뒤 최종 방류되
는 점,
③ 원고들이 지적하는 하급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09. 9. 17. 선고 2009누5277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 1. 15. 선고 2008구합130 판결)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
되었으나 해당 아파트의 하수관거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아파트에
서 발생한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아니한 채 공공하수관거만을 이용하여
최종 방류되는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배출된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고 있
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조례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가동하는지 여부에 따라 가정용 하수의 질을 좀 더 세분하여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조례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도 위
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형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도정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유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 계 법 령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하수도법 시행령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방류수의 수질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은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류수의 수질오염물질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다만, 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의 측정방법은 별표 4의 방법에 따른다.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6조(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라 징수하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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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된 배수구역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에 대하여 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에 따라 별표 3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부과·징수한다.
〔별표 3〕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4조제1항제4호․제16조제2항․제16조제3항 관련)
제17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사용료는 급수조례에 따른 수도요금과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과 함께 고지하여 징수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함께 고지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료를 따로 고지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부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에서 정한 수도사업의 관리자가 징수한
다. 이 경우 사용료의 징수에 따른 비용은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따른 하수도사업
의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관리자와의 협의를 거쳐 부산광역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사용료의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업 종 사용구분(㎥/월) 적용요금(원)
가정용
0∼10이하 240
10초과∼20이하 320
20초과∼30이하 350
30초과 490
공공용
0∼50이하 320
50초과∼100이하 350
100초과∼300이하 400
300초과 440
영업용
0∼50이하 590
50초과∼100이하 880
100초과∼300이하 1,040
300초과 1,080
욕탕용
0∼500이하 340
500초과∼700이하 390
700초과∼1,000이하 410
1,000초과 460
산업용 1㎥당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