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 어린이집 참관운영 규정 및 개방안내>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안내】
◾ 참관 목적 : 보호자가 보육환경 ․ 보육내용 등의 확인을 위해 원하는 경우 직접 어린이집을
참관토록 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어린이집과 부모 이해 증진 강화
◾ 참관 자격 : 해당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 보호자
◾ 참관 시기 및 방법: 어린이집 원장은 보호자가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 보육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를 선택하여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참관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3, 시행규칙 제27조의2)
학부모님께
본 어린이집 참관(개방)안내 및 운영규정을 안내 드립니다.
저희어린이집에서는 부모님께서 보육일과를 지켜보거나 활동의 일부를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보육경험은 자녀의 행동 및 어린이집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유아보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두에게 유익한
기회가 되도록 참관 운영규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관 운영 규정
1. 부모님의 보육실 입실 과정에서 영유아들의 안정된 생활과 선생님들의 보육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한다.
2. 감기, 전염성 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육시설 입실이 제한되오니 이점 양해 바라며
특히, 영아반 부모님께서는 보육실 입실시 어린이집 원아들의 건강과 청결한 위생을 위해
손을 깨끗이 씻고 입실하도록 한다.
3. 부모가 영유아의 보육일과를 지켜보거나 활동의 일부를 영유아와 함께 하면서 영유아들의
보육경험이나 행동에 대해 이해하며, 다른 영유아와 비교하지 않는다.
4. 보육시설의 원장이나 보육교사와 협의 없이 무분별하게 참관하는 것은 영유아의 활동을
방해하므로 금지한다.
5. 참관절차는 참관일정 통보 및 협의 ->신청서작성->참관->참관 후 평가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6.보육시설의 원장이나 보육교사와 협의 없이 무분별하게 참관하는 것은 영유아들의 활동을
방해하므로 참관의 시간을 엄수하고 상호간에 에티켓을 지켜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 예쁜 어린이집은 부모참관에 대한 수요조사를 현관에서 신청 받고 있으며, 별도 수시 참관을
희망하는 학부모님께서는 원장 및 담임교사와 조율하여 자유롭게 참관 하실 수 있습니다.
<참관 신청서는 파일 첨부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어린이집 현관에도 운영규정 및 신청서를 비치해 놓았습니다.
자유롭게 읽어보시고 언제는 신청해 주세요~ (코로나로19로 인해 상담실에서 현관으로 이동)
예쁜 어린이집 참관 운영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