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소득보장 의의 및 필요성 (보충설명) p57
노인소득 보장이란? 고령으로 인한 실업 및 소득상실로 인한
빈곤으로부터 대비해 소득 재분배를 통한 공평한 사회로 가기 위한 제도.
이는 국가가 최소한의 정기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려는 복지정책.
소득보장이란? 노인 빈곤에 대한 사회적 대책으로서 국가사회가
노인이 빈곤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해 주는 활동.
현대 산업사회에서 노인빈곤의 원인 :
생물학적 노화 현상,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 정년퇴직이라는 인위적이고 사회적인 제도,
노년기 이전 소득 불충분으로 인한 노년기 경제생활에 대한 준비 부족 등
개인적 성격결함 또는 도덕적 결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생물학적 및 사회적인 요인에 의한 면이 더 크기에
사회적 차원에서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의 대책이 필요하다라 고 할 수 있다.
연금제도 (보충설명) p58
연금제도란? 고령, 폐질, 사망 등과 같은 이유로 소득 중단이나 상당한 정도의 소득 감소에 대한 대비책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장기적 위험에 대한 소득 보장제도.
연금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폐질 및 노령보험법으로 시작 되었으며,
제 2차 세계 대전을 전, 후하여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도입.
특히, 1950년대 이후에는 후발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도입하는 경우가 많아
연금제도가 단순히 임금노동자에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후에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정책으로 변모하였던 것.
우리나라에 노후소득보장 중(中)에 연금제도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이 있다.
국민연금( 보충설명) p59
사업장 가입자 : 가입대상자로써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자와 사용자.
지역가입자 : 가입대상자로써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
임의 가입자 : 적용제외자 중에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자
적용제외자란? : 공적 연금가입자. 수급자에 무소득 배우자, 18~27세 미만의 학생과 군인, 기초생활 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자 등이 여기에 해당 됨,
임의 계속 가입자 : 60세 이후부터 65세 까지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자.
➝ 물론 여기에는 보험 납부 이력이 없는 자,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제외.
주요급여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
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 특수 근로자 50세, 60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연금.
조기 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 이전이라도 지금 받을 수 있는 연금.
➝ 60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가 됨
분할 연금 : 이혼 한 자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 이 경우에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여야 한다.
장애연금 : 장애연금의 장애 등급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 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상실 또는 감소 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결정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 일로 부터 1년6개월 경과한 날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
유족연금 :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들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율.
즉, 40~60%에 부양가족의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 있는 가족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한 연금.
반환일시금 : 60세에 도달하였거나 사망, 국외 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
사망 일시금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금 받을 수 없는 경우
생계유지를 함께 하던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제 보조적 보상적 성격의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종류 (보충설명) p6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종류
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급여종류에서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으로써
저 소득층 노인에게 경제적 생활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 대표적 급여.
➝ 생계급여의 내용 :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 주거급여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급 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 해산 급여 : 생활 주기적으로 볼 때 주로 저 소득층 노인세대의 자녀
혹은 손 자녀 계층을 위한 급여 프로그램.
➝ 교육급여 : 학년 기에 있는 수급권자에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기타 수급 품을 지원하는 것인데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장에게 지급할 수가 있다.
➝ 해산급여 : 수급자에게 조산과 분만 전후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만약 해산행위를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급 품을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도 있다.
장제급여 : 주로 노인 등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자 에게 지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물급여로 지급할 수가 있다.
자활급여 : 노인세대와는 직접 관련성이 적으며, 비교적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품 지급, 기능습득에 지원, 취업알선, 근로기회제공, 시설 장비에 대여 형태로 급여되고 있다.
기초연금 (p63, 보충설명)
우리나라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이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 우체국 직원도 직역 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됨,
기초연금 제정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아니라 조세로 충당.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20%로 해당하는 노인에게 최대 30만원 지급.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함으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최대 30만원 받는 대상자를 2020년 소득 하위 40%이내,
2021년 7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최대 30만원 받는 대상자를 2020년 소득 하위 40% 이내로 확대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
단,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2019년 선정 기준 액 :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2,000원,
2020년 9월 최대 금액 209,960원에서 25만원 한 차례 인상되었고,
2019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가구에 대해 5만원 인상된 30만원으로
일반 수금 자 25만원 ~ 253,750원 인상.
보건복지부에서는 최대 30만원 받는 대상자를 2020년 소득 하위 40% 이내로 확대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
단, 부부가 모두기초연금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경로우대제도 (보충설명) p64 (기타 간접지원제도)
경로효친사상은 함량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경로우대제도는
1981년에 노인복지법 제정 이전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시 법에 반영된 제도로 65세 이상 노인이 공공 및 민영시설
즉, 공원이나 고공이나 교통시설, 국립박물관, 국악원 등을 이용하는 경우 50~100%로 정도의 비용을 할인하고 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 공영시설에서 철도의 경우 무궁화호는 30%, 통근열차는 50%,
새마을 열차나 ktx는 30%인데
➝ ktx같은 경우에는 토일 공휴일은 제외가 된다.
➝ 지하철고궁능원국공립박물관국공립공원 및 미술관각각100%,
➝ 국공립,국악원 50% 이상입니다.
민영시설로는 국내 항공기 10%, 국내여객선 20%, 타경 내 우대 업종, 목욕이발등은 자율로 정하고 있다.
이외에 지방 자치단체는 지역사회 내 복지수요 및 공급복지대상들에 욕구 등을 고려하여 노인들에 노후생활 안정 및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조례나 규칙등을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만들어져 있다.
, 경로위생수당이나 장수수당, 경로 목욕 권, 경로우대업소보상 등이 있다고 할 수가 있다.
세제 감면제도(보충설명) p64
노인을 보호하는 부양자가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대부분이며, 상속세 공제, 양도소득세 면제, 소득세 공제,
주택자금할증지원, 주택분양우선권, 노인봉양수당 지급 등이 있다.
주택연금(=역모기지성격의 보충설명) p65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주택연금제도는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하고 그들의 사망이나 이주 후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주거안정과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말함.
현재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급격한 출산율 저하, 조기 퇴직 등으로
노년층에 경제적 자립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이다.
고령자에 노후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역시 인구 고령화로 인한 납부자 감소로 연금 보험료는 인상되는 반면,
연금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연금지급 개시 연령의 연장으로 인해 노후보장 정책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에 경제활동에 기회가 줄어들고 생활을 위한 수입 및 생활기반 으로써 에
거주 공간 확보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택연금제도에 필요성은 더욱 부각 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 연령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여야 한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실거주지여야 하며, 시가는 부부기준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앞으로 정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조건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가입연령을 60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택에 상한선을 시가가 아니라
공시시가 9억으로 올린예정이라고 하고 이는 공시시가 시가 보다 약30% 낮게 측정됨으로
시가가 13억에서 14억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
주택연금 효과 3가지 측면(역모기지성격의 보충설명) p65
① 개인 복지적 측면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미비한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할 때
주택연금은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에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확실한 복지정책으로 볼 수가 있다.
② 금융 정책적 측면 : 생활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생활자금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주택연금을 가입한다면
매월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대출 이용 없이 노후생활 자금을 받을 수 있고 기존에 있는 주택 담보대출도
주택연금으로 전환함으로써 가게 부채 증가 없이 노후 생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어서
가게부채 안정화 및 절감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경제적 측면 : 우리나라의 평균 은퇴 연령에 비해 아직까지 공적연금에 역할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적인 상황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경제는 소비자 활성화 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우리나라에서 주택연금은 연금형태의 현금소득 창출로
고령사회의 구조적 소비 부진을 타계 할 대표적 경제활성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다.
4. 노인소득 보장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대하여(보충설명) p66
노인소득 보장 문제점
첫째, 고령자 고용에 문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고령자에 고용촉진에 위한 내용
① 직업훈련
②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③ 취업알선
④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및 고령자 인력은행 설치
⑤ 고령자에 고용촉진
⑥ 세제 지원
⑦ 정년에 대하여 규정을 하는 것.
고령자에 고용촉직 항목
기준에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은 기업체의 전 근로자 수에 3/100으로 300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는 3%이상을 55세 이상 고용자를 채용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이를 적용하고 있는 기업체 수가 미미하고
또, 실제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받는 처벌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한국노인문제 연구소에서 고령자 60세 이상 고용주 및 취업 중단 고령자를 대상으로
취업 활성화를 위한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 3가지를 조사할 결과를 보면은
① 고령자 적합 직종에 고령자 의무화
② 고령자 적합의 직종의 지속적 개발
③ 고령자 고용기업에 대한 보상제도의 강화
이와 같이 현실을 참고한 정책이 다소 형식적이다 보니 실제 시행되는 소극적 이였다 할 수 있다.
2) 정년제 문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보면
정년을 연차적으로 61세 이상 또 그 이상이 단계별로 적용되도록 되어있고,
또 300인 이상 중소기업도 정년연장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이 법을 적용하고 있는 사업자의 수가 미미하고 처벌조항이 없다.
정년제가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일률 정년제도로서 비 자발자적 퇴직자 자동적 해고이다.
이는 구미제국에 정년제도와 비교하면 너무나 미약한 상태이다.
선진국의 정년제도는 일반적으로 통상적 정년이며, 사실상의 퇴직여부는 당사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정년연령 또한 노인 평균 수명과 정년 후에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실제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있어 60세가 되면 이제 자녀들이 전문 과정에 따른 교육비가 늘어나고
문화적 차이로 결혼비용에 부담이 많아져 경제적 부담이 많을 시기에 퇴직이 되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고령자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으로 퇴직을 맞이하게 되어 퇴직은 큰 사회적 문제를 가져와
고령자 이혼, 노숙인, 질병에 과속 화를 야기 시킨다고 할 수 있다.
3) 은퇴 이후에 공정한 소득보장이 미흡하다.
현재 공적 소득보장제도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그리고, 국민연금제도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실시된 지가 오래 되지 않고
또 적어도 20년 이상 제직한 자에 대한 혜택이고 실제로 적용대상에서 대부분이 제외 되어 있다.
급기야 노령수당, 노령연금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턱 없이 부족한 제정 등에 그 혜택을 보면 미미하다.
따라서 1988년에 도입되어 2008년에 그 수요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수요자가 많지 않아서 지금에 노년기에 있는 고령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도 국민연금제도는 보험료 납부예외자가 전체 가입자에 비하여 많고 장기체납자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리고 기타 연금제도도 수혜자들이 많지 않고 기존 고령자는
국민연금제도에 적용되기에 연령초과로 원칙적으로 가입조차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당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는 오히려 미래에 대비를 잘한다면 보완될 희망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런
➝ 노인 소득보장 정책의 개선방향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현제 65세 이상노인에 2/3정도가 국가에 공적소득보장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상 세대의 소득보장에 대한 보완적 대책이 설립 되어야 한다.
연금제도 시행과 관련된 보완적 조치로써
경로연금대상의 확대와 지급액수에 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접적 소득 보상정식으로 노인취업과 취업을 증진하는 방안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 고령자 고용과 일자리에 관한 한 기관의 실태 조사
공통적으로 취업욕구는 강하나 일자리가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노인의 최소한의 경제적 삶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노인에 소득보장을 위해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많은 노인 소득보장 측면에서 직간접적 제도를 통하여
소득보장에 관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소득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부주도하에 정확한 현실을 파악하고
욕구조사를 통한 정책의 위반에 되어 간접적 소득보장 방법으로
노인취업과 재취업을 증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① 현행 연금제도의 틀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제도가 기타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교원연금과 너무나 격차가 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이 국민들에게 불신을 가져다주므로 현재 살아가고 있는 노인, 고령자들 뿐만 아니라
미래 준비과정에 있는 청,장년들에게도 불안감을 다 을 수가 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에 지급방법을 개선하여
국민연금자급을 효율적 운영과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
② 퇴직금제도는 기업에 자발적인 기업에 연금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
2014년 정부에 발표에 따르면 기업연금제도를 시행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 성과 또한 얼마나 성공할지는 미지수이다. 모든 제도가 형편 성 있게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면은 국민적 공감을 불어 일으키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시행하는 기업체들에게는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서라도 국민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퇴직연금제도가 마련되어 국민이 노후를 안심하고 생활하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③ 현재에 개인연금은 세제혜택의 정도가 낮고
연금최소 가입기간도 너무 짧아 단기적 노후 대책으로서 의미가 약하다.
개인적인 생활여건이 풍족해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납부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개인연금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납부방식과 수령방식 기대되는 비율을 높여 주여 소망을 가지고 가입하도록 하며
또한 세제혜택을 크게 확대하고 가입기간을 15~20년으로 연장하여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개인연금 납부를 시행한다면
미래에는 그것 때문에 ‘노후에 삶이 행복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도록
개인연금 수납에 연금수령을 높이는 좋은 방안을 정부가 마련하여 금융기관에 개인연금을 관리 운영하는 것이다.
★★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보충설명) p71
공익 형 사업의 경우 : 공공서비스향상 및 지역사회 현안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창출한 일자리인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 유용성이 강한 일자리이다.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에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이다.
노노케어로 : 독거노인이나 조손 가정노인, 거동불편 노인, 경증 치매 노인 등 취약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이나 말벗 및 생활 안전 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취약계층 지원 :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 한 부모 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상담이나 교육 및 정서적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시설 봉사 : 복지시설이나 공공 의료시설 및 교육, 보육 시설 등에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각종 사항을 지원한다.
경운 정수 활동 : 노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삶의 지혜를 아동이나 청소년세대 등에게 공유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형 사업단위라고 하는 것?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및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임금 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을 말한다.
이 시장 형 사업에 종류 :
공동 작업 형으로써 공동작업장 운영 사업, 지역 영농사업, 기타 공동 작업 형 사업이 있다.
공동작업장 : 쇼핑백이나 제품 등을 포장하고, 지역영농사업은 콩이나 고사리 등 재배하고
기타는 수공예나 공동제작 등을 말한다.
제조판매용 :식품제조 및 판매, 참기름이나 스넥 같은 것, 공산품 제조 및 판매, 천연비누, 양초제작,
매장운영사업 : 카페나 음식점 매점을 운영하는 것이고,
제조 판매용 : 아파트 택배사업, 지하철 택배사업, 세차나 세탁하는 사업, 기타 제조 및 판매 사업으로써
환경정화나 이미용수선공원관리 등이 있다.
전문서비스용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모니터링 주정차 질서 계도,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CCTV상시관제,
스콜존 교통지원 즉, 초 중고등학교 주변 교통정리 및 교통안전 인식확산 등이 있다.
폐 현수막제거, 자전거 보관관리 및 수리지원, 지역사회의 환경개선, 기타 전문서비스 형 사업 등이 있다.
인력 파견 형 사업 : 수요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용 처로 파견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일자리 말한다.
인력 파견 형 사업 종류 : 관리사무종사자로써 경영이나 영업, 판매 및 운송관련 관리자가 있고
기타 사무직 : 상담이나 여행, 안내, 통계관련 사무원, 고객 상담 등이 있다.
공공전문직 종사 :교육 관련 종사자로써 교육 강사, 보조교사, 보육교사,
기타 전문직 : 시험감독관, 리서치, 설문, 번역, 문화방송 출판관련 종사원,
서비스 종사로 : 예식 및 보건 의료서비스로써 예식이나 혼례 및 장례종사자, 산후 조리,
요양간병 등 보건 의료관련 서비스 종사자가 있고,
운송 및 여가서비스 : 택시,버스, 기타 운송서비스 종사자들이 있다.
조리 및 음식서비스 : 페스트 푸드 주방, 식당 보조원, 음식 배달원 등 서비스 종사자가 될 수 있고,
배달 :택배원, 우편물 집배원 기타 배달원등이다.
판매 종사자 :계산원 및 매표원, 매장 계산을 하거나 매표를 하거나 복권판매 등을 하는 사람이다.
판매원 및 판매단순 종사자 : 주유원, 상점 판매원, 상품대여원, 기타 판매 등등,
농림어업수련종사자 : 농림어업 작물을 재배하는데 특용작물이나 과수 원예작물,
조경 원 조립 및 벌목 원, 인산 물 채취, 양식 원 및 기타관련 종사원 있다.
기능 원 및 관련 종사 : 식품 가공관련 종사자로써 증류 원, 김치 및 밑반찬 제조 종사원 등이 있고,
기타 기능관련직 : 섬유나 의복, 가죽관련 기능직, 목재, 기구, 악기, 금속성형, 전기, 전자 관련기능직 등이 있다.
생산제조 단순노무직 :
생산제조 : 식료품 제조, 곡물가공품 제조, 떡, 빵, 및 과자 제조,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제조,
탁주 및 발효주 제조 등이 있고
단순노무직 : 청소원, 환경미화원, 경비원, 가사 및 유아 도우미, 주차관리원, 재활용품 수급 원, 세차,
세탁, 검침, 골프장 도우미, 학교, 병원 급식도우미, 농어촌 일손도우미, 기타 단순종사원이 있다.
그 외에도 육류나 수산물 가공 및 저장, 과실 및 채소 가동 등이 있다.
노인 고용정책 과제 [노인취업에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보충설명) p72
현실적으로 노인일자리을 창출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공공과 민간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과 현재 일하고 있는 취업자들이 보다 오래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유지 방안에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취업 요건을 가진 미 취업 노인의 욕구를 모두 해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태조사에서 보듯이 현세대의 미취업 노인들은 단순노무직을 희망하기 때문에 청년실업자의 일자리에
대한 욕구와는 갈등이 다소 낮지만, 청년들에 고 실업률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현실에서 노인일자리을 무한정 지속적으로 창출 하는 데에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현재 55~64세 서비스판매, 전문직, 사무직, 종사자 비율이 높고 이들은 현 세대 노인에 비해 교육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들이 노년기 진입한 후에 이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는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와 중복될 가능성이 앞으로는 높아질 것이다. 또한 노인들에 상당수가 건강상 이유로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주시할 필요가 있다. 모든 노인들이 근로를 희망하는 것은 아니며, 노인의 경우 근로를 통한 소득 확보는 일부 건강한 노인에 한정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노후 소득 보장체계를 강화 할 필요가 있다. 미취업 노인이 일을 하기 가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확보를 위해서이다.
이는 현재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인데 기초연금의 인상과 국민연금에 소득 대책에 향상 등을 통해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을 위한 노인의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생계비 마련으로 강요된 노동이 아닌 선택하는 노동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이 소득보장제도에 강화가 필요한 것이다. 또 한 노인이 여가 시간에 노동 이외의 여러 가지 사회활동에 할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노인들이 다양한 여가, 교육, 사회참여, 자원봉사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노인복지관의 신설 및 확대 뿐 아니라 기존 여가 및 교육기관 예를 들면 국민회관, 여성회관, 동사무소, 평생교육원 등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정 및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