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재단과 함께하는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안내
○ 사업목적 : 에너지 취약계층의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여 동‧하절기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 함으로써 에너지 복지 향상 도모, 사용량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 지원내용 : 단열, 창호, 바닥(건식온수패널) 시공, 보일러(가스/기름) 설치 등 * 시공업체 방문 시
최종 지원내역 결정
○ 추진일정 : 동 사업은 추천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조사 및 에너지진단」을 통해 지원 내역이 최종 확정되는 바 대상 가구 자격심사 승인 후 평균 45일 이상 소요되며, 지원이 시급한 가구를 우선하여 지원
확정하므로 추천 가구에 포함되어도 지원되지 아니할 수 있음.
○ 지원대상
구분 | 내용 |
대상자 기준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② 차상위계층 ③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한 가구 |
지원 제외 | ①「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②「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③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 무허가주택 거주자는 지원 불가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불가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 가구” → 기초생활수급가구 & (급여) 주거급여 & (부동산) 자가)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가능 (주택소유주가 민간인 경우에 한함) **** LH, 지방도시공사가 민간 주택을 전세 계약하여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가구는 지원가능 |
○ 유의사항
① 지원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해당 세대원으로 신청 및 등록
② 도배, 장판, 싱크대 등 단순 주택개선 희망 가구 지원 불가
③ 신청접수 후 주택소유주 미동의 시 지원 불가
➃ 보일러 지원 희망가구는 거주 주택에 기본 제반사항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보일러 설치 예정 공간에 전기, 수도 설비가 있고 연료(도시가스, 등유) 연결이 가능해야 함.
(도시가스 인입 공사 등 설비는 미지원)
➄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세금을 납입하고 있음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첫댓글 작성예시
대상자명 / 보장구분 / 지원내용 / 주택보유현황 / 그외 추가사항
김OO / 차상위 / 기름보일러 교체 및 창호, 단열공사 / 자가 / 거동불편으로 일자리 미참여. 경제적 어려움 있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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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필 어르신댁
보일러 5년정도 되었답니다
아들두분 앞세우시고
배가 등에 부틀정도 이신대도
힘들어도 보템이 되어야돼서
일을 하신답니다 가아주신면
받겠습니다 하셔서 올여봅니다
안정필. 차상위 기름보일러교체
거동불편하셔도. 일자리하심
경제적 어려움 있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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