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2019. 11. 21., 일부개정)
1) 제295조(전기저장장치 일반 요건)
2) 제296조(제어 및 보호장치)
3) 제298조(특정 기술을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추가 설치 요건)(신설)
49.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신구조문대비표).hwp
49.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2019. 11. 21., 일부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