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광주코칭 2조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이유와 대책
A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학대란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정도가 심한 신체적인 학대 외에도 지속적인 괴롭힘과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정서적인 학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학대 그리고 방임, 방치가 있습니다. 특히 2020년 기준 정서적인 학대는 8,700건으로 신체적 학대보다 아동에게 더 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해 있는 유치원, 학교 등의 기관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로써 존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이를 이해하는 교육과 수평적인 관계로 아이를 대한다면 아동학대를 예방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B
앞선 수험생분의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로써 존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 의견에 제 생각을 덧붙이자면, 우리나라는 과거 수직적인 관계로서 어릴 적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 따뜻한 격려와 가르침 보다는 엄격하고 냉정한 태도로 훈육을 받았습니다. 과거 훈육 차원의 일종으로 체벌문화가 아이의 징계권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된 사례로 2021년 4월 어린이집 원아를 훈육차원으로 수차례에 걸쳐 신체, 정신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를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로 대하고, 존중하는 교육이 보육교사 및 부모들에게 우선된다면,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동학대에 대해 정부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통합체계를 구축할 것을 계획하고,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말에 마을에 아이가 태어나면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 아이를 키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 구성원 모두 아동학대에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소중한 아이들을 보호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C
앞선 수험생의 훈육 차원의 체벌문화가 아이의 징계권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가해지는 아동학대 신고가 약 25,000건, 유치원 교사, 보육직원을 포함한 양육대리인으로 부터의 아동학대 신고는 약 3000건으로 가정 내의 아동학대 건수가 많습니다. 이처럼 부모님들도 부모로서의 역할, 훈육과 체벌의 차이에 대한 이해부족, 감정조절 미흡 등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1월 자녀 징계권이 사라진 이유도 친권자의 체벌을 인정하는 징계권이 아동학대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준다고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광양경찰서에서는 자녀 징계권이 사라짐을 알리고, 학부모와 각 기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노력을 하셨습니다. 또 고흥 경찰서는 군민들을 상대로 올바른 양육법, 아동학대 유형, 신고요령 안내 홍보 전단지를 통해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체벌은 학대라는 인식 홍보와 올바른 양육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아동학대는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D
아이를 대함에 있어서 올바른 인식과 양육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비신고의무자의 접수가 71.8퍼, 신고의무자의 접수가 28.2퍼로 주변 이웃분들의 신고가 주가 되어 경찰분들이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가정 내의 일로 한정 시킬 것이 아니라 주변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 생활한다면 아동 학대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대아동과 부모님 사이에 친권 상실이 불가능 했어서 학대아동이 보호시설에 맡겨진 경우 부모님이 통장을 개설해주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든지, 또 친권을 이유로 시설에 보호된 아동을 데려가는 경우 막을 방도가 없는 등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 법무부에서는 학대 아동이 친권 상실 청구를 요청할 수 있게끔 올해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절차를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에 관련하여 정부가 노력하고 있고,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주변 이웃 간의 관심을 통해서 아동학대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
지원자분들의 내용에 전부 공감합니다.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위와 같은 소수의 아동학대 사례를 들으면 정말 가슴 아픕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학대 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학대예방 경찰관 전문적 육성을 하고 계십니다. 추가로 다른 지원자분들께서 아동학대의 이유와 대책에 대해 완벽하게 설명해주셔서 저는 아동 학대 현장에서의 경찰의 대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하면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게 꼭 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부모님의 신원확인을 통해 가족이 맞는지, 일회성인지, 상습인지 파악하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아이 상태가 괜찮고, 부모님께서 감정통제 미흡으로 처음 일어난 일이라면, 부모님께서 왜 이런 일을 벌이셨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아이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부모님과 아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상습적인 아동학대일 경우 아이를 구청 가정복지과와 연계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경험 많으신 상사분의 조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