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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작성시【작성요령】(별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가. 건물 권리금 표준계약서
임차인 ( 김 **) 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 (이 ** )는 아래와 같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다. | ||||
※ 임차인은 권리금을 지급받는 사람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이하 「신규임차인」이라한다)는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 ||||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의 표시] | ||||
소 재 지 | 서울 **구**동**-**번지 | 상 호 | **가든 | |
임대면적 | 건축물관리대장상66㎡ | 전용면적 | 약58㎡ | |
업 종 | 고수닭갈비(일반음식점) | 허가(등록)번호 | 강남 219-023 | |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현황] | ||||
임 대 차 관 계 | 임차보증금 | 일억원정 | 월 차 임 | 육백육십만원(부가세포함) |
관 리 비 | 월10만원 | 부가가치세 | 별도( ),포함( * ) | |
계약기간 | ****년 **월**일부터****년 **월** 일까지(24 월) |
제1조(권리금의 지급) 신규임차인은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이 권리금을 지급한다.
총 권리금 | 금구천만원정(₩90,000,000원정 ) | |
계 약 금 | 금일천만원정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영수함. 영수자( *** (인)) | |
중 도 금 | 금 원정은 | 년 월 일에 지급한다. |
잔 금 | 금팔천만원정은 | 201 년 월 일에 지급한다. |
※ 잔금지급일까지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체결일을 잔금지급일로 본다. |
제2조(임차인의 의무)①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여야 하며,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정상적인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전화가입권의 이전, 사업등록의 폐지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권리금의 대가로 아래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전한다.
유형의 재산적 가치 | 영업시설·비품 등 (사진 촬영 첨부 함) |
무형의 재산적 가치 |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
※ 필요한 경우 이전 대상 목록을 별지로 첨부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에게 제3항의 재산적 가치를 이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다하여 제3항의 재산적 가치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임차인은 본 계약체결 후 신규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임차목적물상 권리관계, 보증금, 월차임 등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또는 영업정지 및 취소, 임차목적물에 대한 철거명령 등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신규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조(임대차계약과의 관계) 임대인의 계약거절, 무리한 임대조건 변경, 목적물의 훼손 등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차인은 지급받은계약금 등을 신규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①신규임차인이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임차인은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고, 신규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임차인 또는 신규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상대방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체결 이후 임차인의 영업기간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한 영업정지 및 취소, 임차목적물에 대한 철거명령 등으로 인하여 신규임차인이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거나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규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이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경우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특약사항] 1.본 권리금 계약은 양당사자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건물)건축물관리대장. 평면도 및 현 집기시설일체와 현 영업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계약서명, 날인한다. 2.본 계약은 보증금 일억원과 월차임육백육십만원으로 계약하기로하며 임대인과 계약 불가 시 에는 계약금 반환하고 조건없이 해약하기로 한다. 3.관리비등은 잔금일기준 정산한다. |
4.매도인은 본 영업소로부터 반경( **) ㎞ 동업업종/동일영업을 하지 않키로 하며 위반 시에는 위 권리금의 50%를 매수인에게 배상하기로 한다. |
5.본 권리금계약에 매도인은 행정처분/ 과태료등은 잔금일까지 매도인이 정리한다. |
6.본 계약은 양당사자가 위 특약사항을 읽고 듣고 계약서명. 날인한다. |
첨부:토지이용계획확인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축물관리대장.평면도 |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다.
임차인 | 주소 | 새로운도로명주소 | (인) | ||||
성 명 | 본인서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
대리인 | 주 소 | 새로운도로명주소 | |||||
성 명 | 본인서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
신규 임차인 | 주 소 | 새로운도로명주소 | (인) | ||||
성 명 | 본인서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
대리인 | 주 소 | 새로운도로명주소 | |||||
성 명 | 본인서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201 년 월 일
[중개현장의 현실] 우리는 권리금 계약 시에 매도자 즉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임차인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바로 근접한 자리에 자기 노하우나 인맥을 활용하여 동일업종 또는 동일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기에 권리금을 준 후임 임차인과 다툼을 벌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 시에 나가는 임차인이 [본 업소로부터 방경 ** 이내에서 동일영업이나 동일업종 종사자시 본인이 수령한 권리금에 대하여 위약금을 배상한다.] 라는 특약을 하여야 한다. 필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중개 시에 본 사무소로부터 반경 3㎞ 이내의 거리에서 영업하지 않키로 하며 서로 winwin 한다. 라는 특약을 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도록 한다, 사실은 반경 3㎞ 이면 전봇대 6개의 거리로 타 단지이다. 종업원 역시나 고용 계약서를 쓰면서 퇴직시에는 일정한 거리를 벅어나 취업 또는 개업을 하도록 명시를 한다. |
임차인 | 주소 | 새로운도로명주소 | (인) | ||||
성 명 | 본인서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
대리인 | 주 소 | 새로운도로명주소 | |||||
성 명 | 본인서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
신규 임차인 | 주 소 | 새로운도로명주소 | (인) | ||||
성 명 | 본인서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
대리인 | 주 소 | 새로운도로명주소 | |||||
성 명 | 본인서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201 년 월 일
[중개현장의 현실] 우리는 권리금 계약 시에 매도자 즉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임차인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바로 근접한 자리에 자기 노하우나 인맥을 활용하여 동일업종 또는 동일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기에 권리금을 준 후임 임차인과 다툼을 벌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 시에 나가는 임차인이 [본 업소로부터 방경 ** 이내에서 동일영업이나 동일업종 종사자시 본인이 수령한 권리금에 대하여 위약금을 배상한다.] 라는 특약을 하여야 한다. 필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중개 시에 본 사무소로부터 반경 3㎞ 이내의 거리에서 영업하지 않키로 하며 서로 winwin 한다. 라는 특약을 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도록 한다, 사실은 반경 3㎞ 이면 전봇대 6개의 거리로 타 단지이다. 종업원 역시나 고용 계약서를 쓰면서 퇴직시에는 일정한 거리를 벅어나 취업 또는 개업을 하도록 명시를 한다. |
제 처인2-7 호 ② 영 업 신 고 증 대 표 자: 진 o o 주민등록번호:52030o-2******* 영업소명칭: ** 가든 소 재 지: 경기도 **시 **구 **면 **리 15-*번지 영업장면적 : 77.66㎡ 영업의 종류 : 식품접객업 ( 영업의 형태: 휴게음식점 ) 조 건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신고를 수리합니다. 2012 년 월 일 OO 시 OO 구청장 인 |
위와 같이 영업등록증을 권리금과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을 때에는 잔금 시에 새로운 임차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필자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사항을 모르고 잔금 후에 문제가 발생하여 멀리 예천까지 가서위 영업 신고증을 회수하여 돌려준 적이 있었다. 그렇다면 잔금 시에 권리금 수령자에게 가져오도록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물론 권리금이 동반하지 않은 계약이라면 인계의무가 없다. 또한 그 사업장이 전문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인가. 허가 영업이라면 후임 임차인의 자격에 의한다.
예시)) | |||||||||||||
③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법」 제71조,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및 제80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및 별표 23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
처 분 받 은 일 자 | 행 정 처 분 내 용 | 행정처분사유 | |||||||||||
201*년**월**일 | 청소년음주 | 과태료20만원 | |||||||||||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 |||||||||||||
적 발 일 자 | 식품위생법령 위반내용 | 진행중인 내용 | |||||||||||
201* 년 **월**일 20:00 | 법 제 *** 조 | 미 납입 | |||||||||||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 받은 일자 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란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양도인 성 명 김 ** (인) 또는 서명(직접 방문하여 신고한 경에 한합니다 양수인 성 명 이 ** (인) (서명 또는 인) | |||||||||||||
④ 계약이 이루어 졌다면 축하카드를 준비하여 주자! |
주: 공장/창고/상가 계약 거래 후 그 영업장의 창업식 (개업식) 에 참가하여 축하 카드 액자를 만들어
선물합니다.
창업당일에는 그 영업 분야의 업자들과 친지들이 많이 모이니 축하를 하여주고 폭죽도 준비하여
기쁨을 주면 좋습니다.
또한 명함을 한주먹씩 가져가서 일일이 나누어주면 차후에 홍보효과도 됩니다.
결국 그분들이 물건을 의뢰하며 매매/임대차로 유도 하는 창조적인 홍보가 됩니다.
모든 영업업무는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다.
우리 부동산 중개업도 과거 복덕방 시절부터 현제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계속 진화 발전 하고 있다. 우리 중개업자 모두는 국민의 재산권을 다루는 전문직업인 으로서 항상 연구하고 새로운 정보로 손님. 고객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책무를 다 하여야 할 것이며 손님. 고객에게 내 집 마련을 도와주고 기쁨을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 공인중개사는 서어비스 영업을 하고 있다. ① 친절하고 ② 진실하게 ③ 최선을 다하면 누가 분명 나를 눈여겨보고 있으며 ④ 배려의 대가가 온다는 사실이다.
⑨[중개실무] 초과보수의 현금영수증 발행과 부가세 신고 |
▩ 먼 지역에서 영업하시는 우리 회원님 밤 늦게 전화를 주셨다. 조그만 점포를 매매하고 보니 중개보수와 별도로 수고하였다고 추가로 100 만원을 받았단다. 이 경우에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어야 합니까? 그런데 현장에 영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다. 적절하게 대처한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 경우 수에 따라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어야 할 경우와 미 발행하여도 문제될게 없다면 미 발행도 현장에서는 이루어진다. ① 매매계약서에 의한 중개보수 요율까지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주고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그 매도자가 매매로 인한 양도차액이 없어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필요경비의 영수증이 필요 없고 굳이 매도자 요구 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받은 수고비는 원칙적으로 현금 영 수증을 발행하여주고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 현장에서는 생략하기도 한다. ③ 그러나 매매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매도자가 수고비에 대하여도 필요경비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이 또한 [매매 컨설팅 용역비]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고 부가세 신고 시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된다. ④ 현금영수증 미 발행 시에는 나중에 현금영수증 미 발행으로 인하여 수령한 금액의 50% 과태료가 부가되고 지연시고 매 일일기준 추가 가산금도 부가된다. ⑤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컨설팅용역비]의 현금 영수증 발행은 별 문제될게 없으나 그 용역비가 500 만원 이상 반복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컨설팅 영업을 한다면 반드시 [컨설팅 자료 보고서 (약 30페이지 정도)]를 페이퍼 화 하여 제공하는 것이 좋다. 또한 부동산 컨설팅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⑥ 그래서 토지/공장/창고/건물 등 단위가 큰 물건을 거래하는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부동산 컨설팅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내어서 영업을 한다.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은 순가 중개가 허락되지 않으니 말이다. ⑦ [컨설팅 용역보고서] 에 대하여 너무 어렵게 생각 할 필요는 없다. 물론 좀 교육을 받 고 보다 면밀한 권리분석/물건상태분석/입지성. 미래수익 분석 까지 하면 좋으나 간단 하게 분석하고 각종 서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대장/건축물 관리대장/지적도/평면도/인접도로현황 등 여러 서류열람만 하여도 20 페이지는 된다. 다행이도 우리 회원님은 그 매도자가 양도 차익이 없기에 수고비 영수증은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기왕지사 현장에서는 미 발행으로 대처하여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쥐도 새도 모르고 당사자와 나만 알고 거래 하는게 최적이다. |
필자가 과거 조그만 물류창고를 매매하고 추가 용역비를 받았고 컨설팅용역비 영수증을 발행하고 (당시에는 현금 영수증 신고가 없든 시절) 부가세 신고 시 포함 신고를 하였다.
부동산 컨설팅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았고, 그런데 누군가가 세무서에 고발을 하였기에 조사를 받게 되었다. 당시 약 25페이지에 달하는 각종 서류를 열람하여 컨설팅 보고서를 매도자/매수자에게 계약서에 첨부하여 주었고 필자도 보관을 하였다. 그 자료를 제시 하였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빌딩 전속임대차 계약서 물건 [ ** 빌딩 ] [ **]공인중개사 사무소 02 ) 554 – 0000 서울 **구 **동 000 – 00 번지 ◐전체층수: 지하2층~지상 10층 ◐준공년도: 1991년 ◐외벽: 대리석 ◐승강기: 1대 ◐주차대수: 36대 ◐도로사항: 강남대로 ◐주용도; 근린/업무시설 ◐냉/난방시설 ▣ 층별 임대조건/가격내역 단위: 만원 | ||||||
해당 층 | 임대평수 | 전용평수 | 보증금 | 임대료 | 관리비 | 합 계 |
1층 | 173.20 | 121.18 | 60억 | 13.595 | 346.58 | 13.941.58 |
2층 | 96.94 | 67.79 | 18억 | 3.656 | 193.88 | 3.849.88 |
3층 | 95.00 | 66.43 | 10억 | 2.220 | 190.00 | 2.410.00 |
4~10층 | 95.00 | 66.43 | 2억6천 | 910 | 190.00 | 1.100.00 |
**역 사거리 **빌딩 | ||||||
◈ 본 물건의 특징 및 유의사항 [임대차는 회사전용계약서 사용함] | ||||||
강남대로 메인상권 ** 역 11번 출구 바로 앞; 녹지공간 및 공연장 공간유 ** 역 사거리 가시권(광고)에 위치하여 최고의 자리 병의원 최적 주차장 36대 가능=임차인 대표 1대배정함 기타=유료 간판=미관지구 1개 위치지정 함. |
빌딩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 1.부동산의 표시 : 아래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 ||||||||||||||||
소 재 지 | 서울 **구 **동 ***-** 번지 ** 빌딩 | |||||||||||||||
토 지 | 지 목 | 대지 | 면 적 | 896㎡ | ||||||||||||
건 물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 용 도 | 근린 및 업무 | 면 적 | 313㎡ | ||||||||||
임대할부분 | 제7층 전체 | |||||||||||||||
2.계약내용 제1조 [보증금 및 지급시기] ①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과 지불시기를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
보 증 금 | 一金이억육천만원정 원정(\260,000,000원정 ) | |||||||||||||||
계 약 금 | 一金삼천만원정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영수자 | 인 | |||||||||||||
중 도 금 | 一金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하며 | |||||||||||||||
잔 금 | 一金이억삼천만원정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하며 | |||||||||||||||
월 세 | 一金구백일십만원(부가세10%별도) 원정은 매월 ** 일에 지불하기로 한다. | |||||||||||||||
②제1항의 보증금은 공인중개사의 입회하에 지불하기로 한다. 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 년 ** 월 ** 일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 년 ** 월 ** 일 까지로 한다. 제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했을 때는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종료] ①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②제1항의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 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당시 계약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이나 물건을 교부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할 때까지는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중개보수]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거래 당사자 사정으로 본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제9조 [확인설명서 등 교부]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201* 년 ** 월 ** 일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 ||||||||||||||||
특약사항 | ||||||||||||||||
1.본 임대차계약은 양당사자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기사항전부 증명서(토지+건물)건축물 관리대장.평면도 및 물건현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계약서명. 날인한다. | ||||||||||||||||
2.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오십억원과 각층 보증금 있는 상태에서 계약한다. | ||||||||||||||||
3.월차임은 구백일십만원(부가세10%별도)와 관리비 일백구십만원(부가세10%별도)은 매월 일 (국민은행 ***-***-****구룡건설) 에 계좌 입금하며 연체 시에는 년10%가산세를 추가납부하기로 한다. | ||||||||||||||||
4.임차인의 인.허가. 등록사항은 임차인이 책임지기로하고 민원사항 발생시에는 임차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 ||||||||||||||||
5.주차는 임차인대표 1대배정하며 간판은 지정장소에 1점설치하기로 한다. | ||||||||||||||||
6.임차인의 시설설치기간은 20일로 정하고 차임에서 공제하기로 하며 잔금이후부터 관리비는 계산 한다 | ||||||||||||||||
7.본 계약은 양당사자가 위 특약사항을 읽고 듣고 계약서명. 날인한다. | ||||||||||||||||
첨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기사항전부 증명서(토지+건물)건축물 관리대장. 평면도. | ||||||||||||||||
본 계약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 후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가 각 1통씩 보관한다. 201* 년 ** 월 ** 일 | ||||||||||||||||
임대인 | 주 소 | 도로명주소 | 印 |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성명 | 본인서명 | |||||||||||||
임차인 | 주 소 | 도로명주소 | 印 |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성명 | 본인서명 | |||||||||||||
공인중개사 | 사무소소재지 | 도로명주소 | ||||||||||||||
등록번호 | 사무소명칭 | 印 | ||||||||||||||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 본인서명 | ||||||||||||||
대형빌딩 사무소 임대차 중개를 하다보면 대다수가 그 빌딩 자체의 임대차계약서를 마련하여 두고 그 회사 자체의 계약서 작성을 원하거나 중개사무소에 전속으로 의뢰를 하여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계약서에 관리비. 화제보험. 차임연체 시 별도추징금. 원상복구문제 등이 깨알같이 기록 되어있다. 그래서 손님 고객에게 계약 시에는 정확하게 읽어주고 확인 설명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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