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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고양자유학교, 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 과천맑은샘학교, 안양발도르프학교, 광명볍씨학교, 하남꽃피는학교, 꿈틀자유학교, 초등무지개학교, 벼리학교, 산어린이학교, 산울어린이학교, 수원칠보산자유학교, 수지꿈학교, 하나인두드림학교, 고양우리학교, 푸른숲발도르프학교, 삼각산재미난학교, 내일새싹학교, 성미산학교, 대전꽃피는학교, 사랑어린학교, 열음학교,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파주자유학교, 거침없는우다다학교, 공간민들레, 광주도시속참사람학교, 금산간디학교, 서울꽃피는학교, 꿈꾸는아이들의학교, 꿈틀학교, 느티울행복한학교, 늦봄문익환학교, 더불어가는배움터길, 불이학교, 산돌학교, 산청간디중학교, 성장학교별, 실상사작은학교, 아름다운학교, 여명학교, 제천간디학교, 옥천꽃피는학교, 참꽃작은학교, 하자작업장학교, 지혜학교, 중등무지개학교, 샨티학교, 삼무곡청소년마을, 곡성평화학교, 필리핀간디국제학교, 숲나학교, 인천발도르프학교, 부산꽃피는학교, 온새미학교, 보물섬학교 |
제 목 | 2017년도 대안교육연대 정기총회 참석 요청 건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7년도 대안교육연대 정기총회를 개회합니다.
3. 대안교육연대의 단체회원은 총회에서 정관 제 3장 1절 14조에 따라 총 3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14조[개회와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의결권을 갖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인회원은 1표의 의결권을 갖고, 각 단체회원의 경우에는 교사대표, 부모대표, 학생대표 등 모두 3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단, 현장에서 각 부문별 대표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현장에서 자율로 결정할 수 있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12조 1호, 8호의 경우에는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대표에게 제출한다.
4.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없다.
4. 2017년 정기총회에서는 대표와 부대표, 사무국장 선거가 열립니다. 현장당 3명의 의결권을 행사할 의결권자가 반드시 참
석해주셔야 합니다.
5. 참석신청서 혹은 위임장은 작성하시어, 2017년 2월 2일 (금) 까지 이메일(psae0590@hanmail.net)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붙임 1. 정기총회 참석신청서 양식 1부.
2. 위임장 양식 1부. 끝
대안교육연대 운영위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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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엄영빈 | 사무국장 | 이상화 | ||||||||||||
협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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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대안교육연대 2017 – 1-1 | 2017.01.24 | 접수 | ( ) | |||||||||||
우 | 121-821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385-2 2층 | / | hrrp://www.psae.or.kr | |||||||||||
전화 | 02)322-0190 | 전송 | 02-322-0191 | / | psae0590@hanmail.com | /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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