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상담내용 | 처리내용 | 사업안내 책자 |
1 | 개인이 설치한 시설을 비영리법인화 진행하여 폐업 및 신규 개소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폐업 처리가 미진행된 상태인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지?
| 사업안내 책자 120p - 6)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처리 - 가)에 따라 기존 폐업(폐쇄)시설은 행복이음의 시설·법인 / 사회복지시설관리 / 복지시설 / 복지시설대장관리에서 운영상태를 폐지로 처리해야함.
※ 폐업일 이전에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정산 및 아동관리·운영행정 등 시설간 인계·인수를 반드시 완료하도록 하여, 폐업일에 맞추어 행복이음을 정비하고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이용도 즉시 중지될 수 있도록 관리 필요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답변 받음) 폐업 이후 기존 희망이음 계정 사용은 원칙적으로 없어야 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계자료 추출이 명확하게 진행되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자체 가이드에 따라 정리가 필요함. 폐업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불이익 발생 여부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답변이 어려움. 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련 문의가 필요한 경우 복지부나 사회보장정보원에 문의를 권장함. | 118p~ 120p |
2 | 심화평가 점수 중 1-3)개인정보보호 점수가 0점인데 평가항목 중 미충족된 점을 확인할 수 있는지?
| 평가지표 중 개인정보보호 점수는 평가항목 4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한 경우 1-3)개인정보보호 영역이 0점 처리됨.
심화평가 점수는 아동권리보장원 평가센터가 관리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강원지원단 차원에서의 답변이 어려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항목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아동권리보장원 이메일로 문의를 추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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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상반기 신규종사자 필수교육 이수 후 하반기 신규종사자 필수교육을 미이수 할 경우 타 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 지역아동센터강원지원단에서 진행하는 신규종사자 필수교육은 상·하반기를 모두 이수하여야 필수교육 이수조건을 충족함.
강원지원단에서 진행하는 하반기 신규종사자 필수교육 미이수 할 경우 타 시도지원단에서 진행하는 필수교육이라도 이수해야 평가시 감점이 발생하지 않음.
단, 총 13시간의 교육 시간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상반기 필수교육 시간(6시간)을 제외한 7시간 이상의 신규종사자 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강원지원단에서 하반기에 진행하는 과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또한, 신청 전 타 시도지원단에 연락하여 강원지역 종사자도 이수가능한지 문의한 후에 신청해야 함.
타 시도지원단 필수교육도 미이수했을 경우 평가 시 종사자 의무교육 항목에 감점이 발생됨.(시설장 미이수 시 5점 만점에 3점, 생활복지사 미이수 시 5점 만점에 0점) | |
4 |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을 진행 중이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설립인가증을 우편물로 수령함. 공증과 등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공증과 등기 이전에 폐업신고를 우선적으로 해야하는지?
| (강원도사회경제지원센터로부터 답변 받음)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을 진행하는 방법 중 보건복지부에서 설립인가증이 나와 법인 설립 승인이 확정되었을 때 폐업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정적이어서 많은 센터가 선택하고 있음.
다만 원칙상으로 등기(지역아동센터형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과정)와 폐업신고(시행 절차)는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임.
운영주체 변경은 기존 시설을 폐업 후에 신규 개소하여야 하는데 폐업 전 3개월 전까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하므로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후 센터를 신규 개소하여 운영할 예정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 폐업신고가 들어가야 함.
따라서 등기는 설립인가증 수령 후 60일 이내에 관할 지역 등기소에서 진행하면 되며, 폐업신고는 예정하고 있는 신규 개소 날짜 기준 3개월 전까지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됨.
추가적으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신규 고유번호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시설이 폐업이 된 이후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은 개소일 20일 이내에 발급 받으면 됨. | |
5 | 2023년 심화평가 결과 미통과 시설로 컨설팅 의무 참여 대상시설이 되었는데 컨설팅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 (사업안내 책자 84p - 평가미통과시설의 컨설팅 절차)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집중컨설팅을 3개월 동안 4시간 이상 진행하게 되고, 집중컨설팅 기간 동안 운영개선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며 집중컨설팅을 통해 승인된 운영개선계획에 따라 9개월 동안 지역아동센터강원지원단을 통해 운영컨설팅이 30시간 진행됨.
집중컨설팅의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하는 컨설팅으로 추진 일정(안)상으로는 9월 4주~10월 1주차에 신청서 제출이 이루어지고, 현장컨설팅은 10월 3주~4주차에 이루어지며, 운영컨설팅 대상시설 확정은 11월 4주차 예정임. 정확한 집중컨설팅 일정은 아동권리보장원에 문의를 추천함.
강원지원단에서 진행하는 운영컨설팅의 경우 2024년 3월 이후 지자체에서 운영컨설팅 요청 공문을 받아 3회/10시간 현장컨설팅 진행 후 지역 내 우수지역아동센터 방문 20시간을 진행할 예정임. | 84p |
6 | 1. 지역아동센터 이용자로 센터장의 자녀가 등록 가능한지?
2. 운영주체가 사단법인인 지역아동센터를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로 변경 가능한지?
| 1. 센터장 자녀 등록은 사업안내 책자상에 불가하다는 근거가 없으며, 이용아동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가능함.
2.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답변 받음) 아동권리보장원에 질의한 결과 사업안내 책자상 개인 또는 법인이 운영 주체인 시설을 공립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공립형 전환이 불가하며 특례 시설로 인정도 불가함.
현재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자체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설을 폐업한 뒤 공립형으로 신규 개소하는 방법이 가능하며, 사업안내 책자 126p~129p에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신규 개소하기 위한 절차 안내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나 공립형으로 전환해야 할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복지부에 문의하여 조정해볼 것을 추천함. | 126p~ 129p |
7 | 2021년 지자체 주무관에게 질의하여 후원금 중 일부를 '운영위원회 식사비'와 '법인 이사장 취임 선물'을 간접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받아 지출하였는데 2023년 도 감사 때 간접비로 사용이 불가하니 여입 처리를 진행하라고 답변 았는데 정확한 기준 확인이 가능한지?
|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답변 받음) 2023년도 사업안내 책자 162p - 8)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 가)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나)다만,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황금, 잡지출, 예비비 등으로는 사용 금지를 토대로 사용된 금액에 대한 여입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간접비가 사용된 2021년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책자 165p에도 동일한 내용이 확인됨.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사업안내 책자 내용을 토대로 '운영위원회 식사비'와 '법인 이사장 취임 선물' 경우 사용 금지 항목에 해당되어 여입처리는 가능해보이나
감사를 진행하는 도 주무관 이 내용을 근거로 여입을 진행하려고 하는지 명확히 확인해보고 논의가 필요해보인다고 답변받음.
* 회계는 지자체별 기준이 상이하므로 회계 관련 질의는 반드시 지자체와 논의 필요함. | 162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