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丙 이 자신에게 사기죄를 범하였다고 생각하여 고소하였는데 담당검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甲은 丙에 대한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사 기록의 정보공개를 행정청 乙에게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乙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노출될 수 있으며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이 정한 바에 따를 때 甲의 정보공개청구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甲은 비공개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 검찰청법 제11조 :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1) 乙의 비공개결정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의 비공개사유를 검토하고 판단하시오. (15점)
(2) 위 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가정할 때, 甲이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어떠한 재결을 할 수 있는지 행정심판 유형에 따라 기술하고, 이 때 행정심판법상 甲의 권리구제수단의 한계는 무엇이며, 인용재결 후에도 계속된 乙의 비공개 시 甲이 취할 수 있는 권리구제수단에 대해서 검토하시오. (20점)
[참조조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ㅁ 설문(1)의 해결
I. 문제제기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제3조), 예외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는 바(제9조제1항), 사안이 제9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6호에 해당되는지 문제된다.
Ⅱ. 비공개 대상정보인지 여부
1. 제9조 제1항 제1호 해당여부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수 있지만,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제9조 제1항 제4호 해당 여부
- 판례는 "종결된 수사기록에 대한 고소인의 열람·등사 청구에 대하여 거부의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고소인이 제출한 서류 이외의 내용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한 것은 고소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한다.
- 사안은 이미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수사가 종결된 상태인 바, 공개하더라도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않으므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여부
- 판례는 유사한 사안에서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한다.
- 사안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서의 인적사항 및 진술내용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고, 부실수사의 의혹만 가지고는 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甲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
Ⅲ. 부분공개 가능성
- 공개·비공개대상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비공개대상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하여야 한다(제14조).
- 사안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서의 인적사항 및 진술내용은 비공개대상정보이고, 공개대상정보와 분리가 어려우므로 부분공개를 할 수 없다(제14조).
IV. 결론
- 사안은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이고 부분공개가 불가하므로 乙의 비공개결정은 적법하다.
ㅁ 설문(2)의 해결
I. 문제제기
- 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인용재결을 할 것이다.
- 乙의 비공개결정은 거부처분인 바, 행정심판의 유형으로서 의무이행심판, 취소심판, 무효확인심판을 나누어 인용재결을 살펴보면서 각 권리구제수단의 한계를 검토한다.
- 아울러 인용재결 후에도 계속된 乙의 비공개 시 간접강제, 직접처분 등에 대해 살펴본다.
Ⅱ. 행정심판의 유형과 행정심판위원회가 할 재결
1. 의무이행심판
- 의무이행심판은 위법·부당한 거부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비공개결정은 대상이 된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명령재결을 할 것이다.
2. 취소심판
-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심판이 가능한지 문제되며, ① 의무이행심판이 가능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② 행정심판법상 처분인 이상 허용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 취소심판은 의무이행심판과 달리 소극적 구제수단이므로 취소재결을 할 것이다.
3. 무효확인심판
- 거부처분의 하자가 무효라면 무효확인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무효확인재결을 할 것이다.
Ⅲ. 권리구제수단의 한계
- 비공개결정의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므로 무효확인심판은 적절한 권리구제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 의무이행심판의 처분명령재결이나 취소심판의 취소재결 모두 현행 행정심판법상 재처분의무 및 간접강제를 인정하므로 차이가 없지만,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재결도 가능하고 직접처분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취소심판보다 효과적인 수단이다.
IV. 인용재결 후에도 계속된 乙의 비공개 시 甲이 취할 수 있는 권리구제수단
1. 간접강제(행정심판법 제50조의2 제1항)
- 처분명령재결이나 취소재결이 있음에도 계속된 비공개 시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직접처분(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
- 처분명령재결로서 행정심판이 인용된 경우 직접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의 성질상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수단으로 볼 수 없다.
V. 사안의 해결
- 甲에게는 무효확인심판이나 취소심판보다는 의무이행심판이 더 효과적이다.
- 인용재결 후 乙의 계속된 비공개시 직접처분보다는 간접강제가 더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