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부분(공동대표 표기)을 이해 못하는 세무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유선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국세청 본청 법인세과(기금법인 관리), 부가가치세과(등록증발급업무관련), 전산운영담당관실(프로그램운영 지원)이 상호 협의하에 부가가치세과에서 최종결론을 내린 답변입니다.
지금 현재상황에서는 비영리법인을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발급 프로그램을 변형해서 사용하다보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명원에는 공동대표가 입력이 되어있음에도 출력을 못시키는 국세청의 프로그램...
주저리~~~~주저리~~~(생략)
결론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경우
세무서 프로그램상에서 교부사유를 입력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의 사유를 입력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공동대표 홍길동(123456-7891234)" 라고 입력처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대응방법입니다.
우리 기금의 경우에는 설립후 3개월만에 대표자 변경건이 있어서 그때 대표자정정과 함께 수정발급해서 교부사유란에 공동대표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기금의 경우에는 최초에 2명을 기재해달라고 하니 수기로 대표자를 기입(첨3자)하고 직인 날인하여 발급했습니다..무슨 이런 경우가..
첫댓글 저희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데....공동대표 4명의 이름이 대표자란에 동시에 표기되어 있습니다...더욱 재미있는건 그 전까진 기금과 별 상관이 없는 회사 대표자가 기금대표자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전임자가 실수 한 건지..
4명이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네요..등기부등본에 대표권이 있는이사가 4명이라는 의미인가요??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니 수익사업을 하시는 기금인가봅니다..
ㅋ 저희도 공동대표중 한분만 표기되었어요 한참 세무서직원분들이 고민하시는듯 하더니 안된다고 -_-;; 저희도 공동대표아무개라고 표기할걸 그랬네요
기금은 다 사업자등록이 되는게 아니었나요? 저희도 면세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데.....??
수익사업을 하지않는 법인은 법인세법상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면세사업자는 수익사업은 하되 면세사업이라는 것입니다..변경하시는 것이 좋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