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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기금설립,수혜대상,기금출연/사용) 고유번호증 발급시 대처방안
그레고Lee 추천 0 조회 202 05.08.11 09:4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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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8.16 16:34

    첫댓글 저희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데....공동대표 4명의 이름이 대표자란에 동시에 표기되어 있습니다...더욱 재미있는건 그 전까진 기금과 별 상관이 없는 회사 대표자가 기금대표자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전임자가 실수 한 건지..

  • 작성자 05.08.16 17:50

    4명이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네요..등기부등본에 대표권이 있는이사가 4명이라는 의미인가요??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니 수익사업을 하시는 기금인가봅니다..

  • 05.08.17 14:46

    ㅋ 저희도 공동대표중 한분만 표기되었어요 한참 세무서직원분들이 고민하시는듯 하더니 안된다고 -_-;; 저희도 공동대표아무개라고 표기할걸 그랬네요

  • 05.08.18 15:40

    기금은 다 사업자등록이 되는게 아니었나요? 저희도 면세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데.....??

  • 작성자 05.08.18 18:37

    수익사업을 하지않는 법인은 법인세법상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면세사업자는 수익사업은 하되 면세사업이라는 것입니다..변경하시는 것이 좋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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