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연합회 정관이 드디어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한국보육시설연합회가 명창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로 변경되었습니다.
FW_ 224-한국보육시설연합회 개정정관 통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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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중 “한국보육시설연합회”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로 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 중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제7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제8호 “종사자의 복리증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종사자의 복리증진”으로 한다.
제5조 중 “보육시설의 시설장”을 “어린이집의 원장”로 한다.
제26조 제1호에서 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35조 제1항 제1호 중 “한국보육시설연합회”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로, “보육시설연합회”를 “어린이집연합회”로 한다.
제44조 중 “보육시설연합회”를 “어린이집연합회”로 한다.
제62조 중 “법인단체”를 “법인”으로 한다
제 63조 및 제64조를 제64조 및 제65조로 하고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기부금 집행실적 공개) 이 회는 관련법령에 따른 기부금의 연간모집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