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단 체 협 약
[목 차]
전 문
제 1장 총 칙
제 2장 조 합 활 동
제 3장 인 사
제 4장 근 로 조 건
제 5장 고 용 보 장
제 6장 복 지 후 생
제 7장 산업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 8장 교 육 훈 련
제 9장 단 체 교 섭
제 10장 쟁 의 행 위
제 11장 노 사 협 의 회
제 12장 부 칙
전 국 화 학 섬 유 식 품 산 업 노 동 조 합
K C C 울 산 지 회
전 문
(주) KCC 울산공장 (이하"회사"라 한다) 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이하"조합"이라 한다) 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 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성실히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 1장 총 칙
제 1조 교섭단체
회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합이 전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협약, 단체협약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
제 2조 협약의 우선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회사가 정한 제 규칙, 규정 및 조합원의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하며 노동관계 법령을 이유로 본 협약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 3조 적용범위
본 협약은 회사와 조합 및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 4조 보충협약
본 협약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현저히 변화된 경우와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중이라도 노사 어느 한쪽이 협약을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노사 어느 한쪽이 협약을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응하여야 한다.
2. 보충협약에 의해 체결된 협약의 효력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 5조 협약준수의 의무
회사 및 조합은 본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문서를 남기고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할 책임을 진다.
제 6조 근로조건 저하 금지
1. 회사는 협약의 체결, 갱신 또는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 및 후생복지 사항을 조합과 합의 없이는 저하시킬 수 없다.
2. 회사는 종업원에게 위화감과 불평등을 조장하는 일방적인 대우나 혜택을 줄 수 없다.
제 7조 조합원 가입과 자격
회사는 종업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모든 종업원은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1. 과장급 이상
2. 인사담당 및 노무담당
3. 경리부서의 심사업무 (예산, 출납, 전산)
4. 비서, 경비, 교환, 운전을 담당하는 자
5. 일용으로 고용되거나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정년퇴직 후 촉탁의 경우를 제외한 촉탁은 조합원 가입에 제외)
제 8조 문서열람 및 자료제공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5일 이내에 제반 문서 및 자료의 열람 및 제공을 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는 1일 이내로 한다.)
1. 근로조건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결산보고서 및 생산계획에 관한 사항
3. 월별매출(경영) 실적에 관한 사항
4. 사내 써클에 관한 사항
5. 종업원의 직급별 임금현황에 관한 사항
제 2장 조 합 활 동
제 9조 조합활동의 원칙
1. 조합활동은 조합 전임자를 제외하고는 취업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하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시간 중이라도 회사와 사전협의하고 회사는 이를 인정한다.
1) 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 참석시
2) 대의원 대회(임시), 임원, 운영, 상집회의, 회계감사
단, 주간회의에 야간자 참석시 기본근무로 인정한다.
3) 임원선거 4시간, 정기대의원대회 4시간 인정한다.
4) 임원선거시 선거활동 인원은 4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선거일 포함하여 1주일로 한다.
단, 3팀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이 1주일로 한다.
5) 기타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6) 조합원 총회에 야간조합원 임원선거 참석시 4시간, 임단협 찬반투표 참석시 8시간 기본근무로 인정한다.
7) 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에 대하여는 근무한 것으로 인정 한다.
제 10조 조합활동의 보장
1. 회사는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여하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개입해서 는 아니 되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한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에 대한 문제가 발생시 조합의 조사활동에 최대한 협조한다.
2. 회사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요구시 협조하며, 조합이 의견서를 첨부 하여 진상조사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3. 회사는 조합이 요청한 방문자의 출입을 최대한 보장하며, 조합 방문자의 현장 방문 시 사전 협의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
제 11조 조합전임자
1. 회사는 조합이 조합원 중에서 지명하는 인원을 조합전임자로 인정한다.
2. 전임자에게 전임기간중 승진, 승급, 기타 제반 처우에 있어서 근무자와 동일하게
해야 하며 전임자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전임자는 전임 해제시 원직에 즉시 복직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직이 소멸되었 을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유사직 또는 그 이상의 직위에 복직시켜야 한다.
단, 전임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4. 회사는 전임자 결원시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전임을 인정하며 전임자가 법이 인정
하는 상급단체 전임으로 피선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고 추가 전임을 인정한다.
5. 회사는 전임자가 조합활동에서 재해를 당하였을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제 12조 시설편의 제공
회사는 조합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및 일정한 집기비품을 제공하며, 조합의 정당한 회의. 교육. 행사를 위하여 회사의 시설 및 장소의 이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편의를 제공하고 사용을 인정한다. 또한 회사는 조합이 차량이용 요청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
제 13조 홍보활동의 보장
1. 조합은 회사의 문서, 통신 편을 이용하여 사내 및 단위 조직간의 문서와 통신연락을 취할 수 있다.
2. 회사는 조합 및 조합원이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하여 조합이 발행 또는 인가한 각종 현수막, 공고물, 인쇄물, 유인물을 사내 각종게시판에 게시, 배포를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임의로 철거하지 못한다.
제 14조 교육시간보장
회사는 노동조합의 교육계획에 의거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반기별 6시간의
교육계획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단, 교육시간은 2월마다 1회 2시간으로 제한한다.
제 15조 조합비의 공제
1. 회사는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급여일까지 공제 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한다.
단, 조합이 결의하여 급여공제 요청항목은 회사와 사전에 협의한다.
2. 조합은 조합원의 변동사항을 최소한 급료지급 10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6조 통지의 의무
회사와 조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속히 상호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사의 통지의무
1) 상호의 변경
2) 정관의 변경
3) 취업규칙, 인사규정 및 조합원의 신상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임원의 임면 및 보직변경
5) 부서 조직의 변경
6) 종업원의 신규채용, 부서간 보직변경자 및 퇴사자 명단
2. 조합의 통지사항
1) 규약과 그 변경
2) 조합의 타 단체 가입 또는 탈퇴
3) 조합원이 조합과 관계있는 단체의 임원이 된 사항
4) 조합원 제명 등 징계에 관한 사항
5) 조합 규약상의 기구 보직임명 및 변동사항 (대내외 포함)
3. 기타 노사합의 사항
제 3장 인 사
제 17조 인사원칙
1. 회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 운영함으로서 직원의 채용, 승진, 포상, 전보, 징계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객관성. 공정성,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2. 조합간부(임원, 상집, 운영, 대의원)의 이동 및 전환배치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합 또는 본인과 협의한다.
3. 회사는 조합원의 보직변경 및 고유업무(반이동 포함)를 전환시 공정한 선정기준에 의해 전환하되, 대상자와의 충분한 협의 후 5일전 통보 발령한다.
4. 회사는 운영의 편의상 사내 고유업무(직종) 외에 타업무에 지원작업을 필요로 할 때 에는 강제조치 하여서는 안된다.
제 18조 신규채용
1. 회사는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정성을 기하여 채용하며, 추천인을 기명하지 않는다.
2. 신규직원의 수습기간은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로 한다.
제 19조 장기근속자 우대
회사는 승진. 승급 및 기타 경합되는 복지혜택에 있어서 장기근속자 우대를 원칙으로 한다.
제 20조 휴직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병역법 및 전시동원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21일 이상 징. 소집에 동원될 때
2. 부상. 질병으로 의사진단 2주 이상의 치료와 요양을 필요로 할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하여 직원과 그 직계가족이 이재를 당한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
5. 일신상 및 기타사유로 인정될 경우
제 21조 휴직기간
최단 휴직기간은 2주로 하고 휴직종료일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종료일 현재 휴직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시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아래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징. 소집 및 동원휴직 : 소요 의무기간
2. 부상. 질병 휴직 : 의사진단기간 (단. 공상이 아닌 경우 : 1년 이내)
3. 형사사건으로 구속휴직 : 1심 확정 판결시까지
4. 가사 : 3개월 이내 5. 기타휴직 : 3개월 이내
제 22조 휴직자의 처우
휴직자에 대하여는 아래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 발령일로부터 3월까지 평균임금의 30%지급
2. 직무외 부상으로 인한 휴직 : 발령일로부터 6월까지 통상임금의 70% 지급,
나머지 6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적용한다. 단, 3월이내 동일병명 또는
그 재발에 의한 재휴직시는 최초 휴직일에 휴직일수를 합산한다.
3. 근속년수 : 퇴직시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4. 기타
1) 직무외 부상으로 인한 휴직시라도 교통사고 및 제3자 가해로 인한 휴직 등은
발령일로부터 무급 처리한다.
2) 제20조 4항의 경우 무급으로 하되 1심 판결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때에는 그때까지 미지급 급여를 평균임금의 100%를 소급 지급한다. (단, 노동문제에 한함)
제 23조 복직
1. 회사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되어 증빙서류를 첨부. 복직원을 제출하거 나 휴직기간이 만료된 자가 만료 후 10일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회사는 즉시 원직으로 복직시키고 원직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유사 직책으로 7일 이내에 복직 시켜야한다.
2.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휴직사유가 만료되지 않았을시 당사자가 7일이내 증빙서류와 함께 휴직연기 신청을 할 경우 회사는 본 협약 제22조에 의거 그 기간을 연장 하여 야 한다.
3. 휴직기간 중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휴직개시일로 한다.
4. 협약에 규정된 휴직기간 종료후에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계속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당연 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4조 조합원 보호
1.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 사유, 징계위원회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징계위원회 및 노동조합 그리고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조합원의 징계에 있어서 그 권익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본인 및 노조 대표자 또는 그가 지명한 자가 변론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중징계를 받은 자가 10일 이내 재심청구가 있을시 징계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한다.
단, 중징계라 함은 출근정지 이상을 말하며,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다.
제 25조 해고 및 면직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해고 및 면직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의를 표명 하였을때.
2. 본인이 사망 하였을때.
3. 정년이 되었을떄.
4. 파렴치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 되었을때.
5. 피성년후견인으로 심판 받았을때
6. 재직중 병역을 기피하였거나 입영으로 휴직한 자가 군무를 이탈 하였을때.
7. 징계규정에 의거 해고의 처분을 받았을때
제 26조 부당징계 및 해고
징계처분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부당징계로 판명되었을 때 회사는 즉각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판정서 혹은 결정서 접수당일부터 징계무효처분과 동시에 당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100%를 지급한다.
3. 회사가 해당기관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단 초심 결정에 따라 징계해제하고 즉각 복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7조 해고예고
회사는 부득이한 경우 조합원을 해고 할 때에는 30일 전에 예고한다.
제 28조 입증책임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 입증책임은 회사측에 있으며 이를 결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또한 해당 조합원이 징계의 부당성을 증명하지 못함을 이유로 징계입증을 대신할 수 없다.
제 29조 포상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시 포상할 수 있으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포상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1. 기술상, 업무상 발명 또는 연구, 고안한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근무성적이 타의 모범이 된 자
3. 재해, 위험방지 또는 사후수습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4. 대내외적으로 회사의 명예를 선양한 자
5. 장기근속자 포상은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30조 정년
정년은 만 60세 도래 다음달 말일자로 하고, 촉탁 2년을 인정한다.
20년 이상 근속자가 정년퇴직시 금 10돈을 지급한다.
단,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일은 퇴직일 이전 3월 평균임금을 적용한다.
제 31조 규정제정 및 개폐
회사는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조합원과 관련된 회사의 제규정 및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제 4장 근 로 조 건
제 32조 근로시간
1. 주 5일제를 실시하고 토요일은 주휴일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 근로시간이라 함은 실제 작업시간. 준비시간. TQC 분임활동시간. 청소시간. 교육시 간등 회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간을 포함한다.
3. 회사는 기본시간을 초과하여 회사교육 및 행사에 참석하였을 경우 그 초과 시간만큼 은 연장 근로로 인정한다.
4. 회사는 물량격감 등의 이유로 휴무를 지시할 때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 33조 시업 및 종업시간
1. 주간 시업 및 종료시간 08:00 ~ 17:00
2. 야간 시업 및 종료시간 19:00 ~ 03:30
3. 부서 특성상 야간자 시업시간 및 야간 종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34조 지각, 조퇴, 외출
1. 지각은 시업 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2. 조퇴는 시업 시간으로부터 2시간 경과 후 종업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것을 말한다.
3. 년.월차가 있는 조합원이 월 1회에 한하여 무단결근은 년.월차로 대신한다.
4. 회사가 인정하는 2시간 이내의 외출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지각, 조퇴, 외출은 년,월차, 주차휴가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단, 지각시간 공제는 30분 단위로 한다.
제 35조 임금의 정의
1. 임금은 노동력의 댓가로서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2.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노동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수당 및 기본급을 말한다.
3. 고정수당이란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제수당을 말한다.
4. 평균임금이란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된 총액 (년, 월차수당 포함)을 그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 36조 임금지급 및 방법
1. 임금은 기능직사원은 매월 5일에 지급하고 월급제사원은 25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2. 임금계산은 1개월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임금지급은 현금 또는 은행의 개인구좌 입금방식으로 한다.
4. 성과급 지급기준은 통상임금으로 한다.
제 37조 임금인상
1. 회사와 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을 년1회 인상하고 그 내용과 시효는
별도 임금 협정서에 의한다.
2. 임금인상 적용시기는 3월 급여부터 적용한다.
제 38조 임금저하금지
회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통상임금을 저하시키지 못한다.
단, 정당한 회사규정에 의한 것은 예외로 한다.
제 39조 임금의 공제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 중에서 하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는 금액을 공제하지 못한다.
1. 각종제세금. 법령으로 정한 금액
2. 노동조합비
3. 사우회 대출금
4. 회사에서 선불한 금액의 회수금
5. 보험비 및 저축금
6. 기타 노사가 합의한 공제금
제 40조 휴식시간
다음의 휴식시간은 조합원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1. 10:00 ~ 10:15, 12:00 ~ 13:00, 15:00 ~ 15:15
2. 중식시간을 제외한 휴식시간은 유급으로 한다.
3. 야간 근무자는 시업시간으로부터 매 2시간마다 15분씩 휴식시간을 준다.
제 41조 유급휴일
회사는 종업원에게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준다.
1. 주휴일
2. 국.공휴일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공휴일 규정에 따른다.
국.공휴일(3.1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3. 정휴일 (회사창립일, 노조설립일, 근로자의 날, 하기휴가)
4. 교대 근무자는 교대일로 인한 휴일을 주휴일로 한다.
제 42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1. 회사는 사전 조합과 협의하여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
2. 시간외 연장근로를 거부한 이유로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처우를 하지 못한다.
3. 주,야간 근무를 마치고 예비군훈련에 소집되었을 경우 실제훈련에 응한 시간은
기본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제 43조 월차휴가
1. 회사는 조합원으로서 1개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월차 유급휴가를 준다.
2. 월차휴가는 본인이 청구하는 날에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월차 유급휴가는 조합원의 청구에 따라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미사용 월차휴가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5. 미사용 월차 산정기준은 매년 11월말일로 하고 12월말 이전에 4항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 44조 년차휴가
1. 회사는 조합원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을시 다음과 같이 년차 유급휴가를 준다.
1) 년간 개근했을때 : 10일
2) 90%이상 출근시 : 8일
3) 90%미만 출근시 : 5일 (단, 직무외 질병(부상)에 한함)
4) 1년 미만자는 월할 계산 지급한다.
2. 회사는 2년 이상 근무한 조합원에 대해 1년을 초과하는 매 1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한다.
단,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3. 관계법령 및 본 협약에 의한 각종 휴일, 휴가와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업무상 재해와 질병(공상)에 의한 요양기간은 년. 월차휴가 산정시 정상근로한 것으로 인정한다.
4. 회사는 조합원이 청구하는 날짜에 년차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산정 기준일은
12월 말일로 하고 미사용 년차 휴가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로 정산 지급한다.
제 45조 생리휴가
1. 회사는 여자조합원에게 월 1회의 유급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날짜에 준다.
2. 미사용 생리휴가는 매월분 급료 지급일에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3. 회사는 임신중인 여자 조합원에 대해 산전후 90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4. 임신중인 조합원의 청구가 있을시 보다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 전환하여야 한다.
제 46조 인정휴가
1. 공무휴가
1) 병역관계법에 의한 소요일수
2) 근무소집기간, 향토예비군 훈련기간 및 민방위 훈련기간
3) 법원, 검찰, 기타 공공기간으로부터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두요구서를 받았을떄 이에 소요되는 시간 또는 일수
4) 천재지변 또는 전염병등으로 교통이 단절되었을 때
제 47조 하기휴가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증진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유급휴일을 제외한 5일의 하기 유급휴가를 실시한다.
제 48조 교통편의 제공
1. 회사는 조합원의 주.야간조 출. 퇴근을 위한 버스운행 및 운행노선을 조합과 협의
결정한다.
3. 회사는 조합원의 써클 활동에 필요한 교통편의는 사전요청이 있을시 협조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협의하에 주행거리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4. 회사는 조합이 자체행사. 교육등으로 인해 교통편의를 요청할시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제 49조 퇴직금
조합원의 퇴직금은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단, 조합원의 근속수당, 년차휴가등 근속년수와 관련된 임금의 적용은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한다.
제 50조 경조휴가
1.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 다음 일수내의 유급휴가를 준다.
1) 본인 결혼 : 5일
2) 자녀 결혼 : 2일
3)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 결혼 : 2일
4) 본인 및 배우자 부모 회갑 : 2일
5)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칠순 : 2일
6) 자녀 출산 : 10일
7)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사망 : 5일
8) 자녀 사망 : 5일
9)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 사망 : 3일
10) 백숙부모 사망 : 2일
11) 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 사망 : 3일
12) 부모, 배우자 부모 소상 : 1일
13) 외조부모 사망 : 3일
14) 조부모 소상 : 1일
15) 정관복원수술 : 휴가 2일
단. 하기휴가 기간 중 조사휴가 발생시 그 소요일수에 대해서는 중복 인정한다.
제 51조 경조금
회사는 조합원이 경조사 발생시 회사규정에 의하여 경조금을 지원한다.
제 52조 휴업지불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1. 우천, 정전, 단수
2. 원료 자재수급 부족 및 기계보수 또는 점검
3. 기타 회사귀책 사유
제 5장 고 용 보 장
제 53조 고용보장
1. 회사는 경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 신기술의 도입,
인사제도 변화 등을 포함한 경영전략의 변화가 조합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배제하고 생산성향상, 근로조건 개선, 고용안정 및 직장의 민주화, 회사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회사는 급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집단해고의 원인 발생시 강제적인 정리해고는 실시 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31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조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자연감소 등의 이유로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 회사는 부족인원을 노사협의 후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장 복지후생
제 54조 복지후생시설
회사는 공장 종업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전 종업원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제 55조 학자금 지원
회사는 조합원의 자녀에 대하여 장학규정에 의거 학자금을 보조한다.
제 56조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1. 회사는 종업원의 체력단련 및 정신건강을 위해 봄철야유회 및 가을철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그 경비일체를 지급한다.
2. 봄철야유회 및 가을철 체육대회 당일에 대해서는 기본근무로 인정한다.
(체육복은 2년에 1회 제공한다.)
3. 회사는 전 종업원의 취미활동 육성 및 각종단체, 써클 등을 육성 지원한다.
제 7장 산업안전 보건 및 재해보상
제 57조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회사내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는 노사 각6명으로 구성하여 설치 운영하고 간사는 위원중에
1명씩 둔다.
단, 사측 산업안전위원 중 산업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포함한다. (양쪽 간사는
회의의제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2. 본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며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3. 매 회의시마다 양측대표가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2부 작성하여 양쪽이 1부씩 보관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조합이 요청할시 회사는 3일 이내에 조합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산업안전에 관련된 교육이 있을 경우에는 본 위원회 위원 중 조합측 위원을 우선적 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6. 조합이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조사나 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예비활동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에서 상호 협의하여 실시한다.
7. 본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양측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 58조 안전보건교육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시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유해위험 작업장에 종사하게 할 경우 관계법령에
규정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59조 작업환경 측정
1. 회사는 유해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을 6개월마다 1회 이상 법령에 규정된 기관에 의뢰하여 유기용제 농도, 분진, 소음 및 작업 환경을 측정하고 결과서를 산업안전보 건위원회에 제출하여 보고된 유해요인을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조합측에서 특별히 유해하다고 요청하는 작업장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산업 안전보건 위원회에 통보한다.
3.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작업환경 개선계획의 투자는 타 투자에 우선 한다.
4. 작업환경측정 (계획 및 방법) 실시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하고 측정기관은 년 1회 조합에서 선정한다.
제 60조 건강진단
1. 회사는 조합원이 건강관리를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특수건강 대상 병원은 년1회 노사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3. 임시건강진단, 유해물질을 사용한 작업장에서 누출, 기타 위험한 상태가 발생하여
작업자 요청이 있거나 필요시 정밀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조합원이 건강진단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익기관에서 자비로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때에 회사는 편의를 제공해주고 오진이 판명되었을 때는 회사에서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진단시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1일을 초과할 수 없다
5. 회사는 10년 이상 근속자로서 만 40세 이상인 조합원 및 만 50세이상인 배우자에 대하여 2년 1회 종합건강검진권을 지급하며, 본인에 한하여 종합건강검진일에 대하여 1일 유급휴가를 인정한다.
제 61조 건강진단 사후조치
1.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기존에 노동을 계속함으로써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보다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전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2.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보고서, X-선 판독 소견서를 비롯한 제반검사등 건강진단의 자료 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본인에 관계된 자료에 한하여 퇴사시 본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 는 돌려준다.
제 62조 유해, 위험상의 조치
회사는 산업안전 보건법상의 유해위험 작업장에 해당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노사 협의하여 시설을 보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63조 의료혜택
1. 회사는 양호실을 설치 운영하며 조합원의 구급조치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유자격자를 상주시킨다.
2.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을 위하여 울산대학병원을 지정병원으로 한다.
3. 회사는 작업장 및 복지후생시설의 청결을 유지하고 수시로 소독한다.
4. 의료비 지원은 본인 및 배우자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만 20세 미만 자녀에 대하여
개인질병 및 사고로 본인부담금의 월 100만원 한도내에서 5만원 초과시 5만원 포함 전액을 지원한다. 단, 교통사고 및 제 3자 가해로 인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 64조 작업용품
회사는 조합원에게 업무상 필요한 피복 및 안전보호기구를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현행과 같이 지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노사가 협의하여 추가 지급한다.)
제 65조 업무상 재해 및 질병보상
1. 회사는 조합원이 각종 재해를 당했을때 보상기준은 근로기준법. 산업재해 보상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 중 재해를 당한 조합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재해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 66조 안전상 조치
1. 회사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안전 및 보건기준을 상회하는 작업환경과 시설을 유지
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시설 미비상태에서는 작업을 시키지 않는다.
제 67조 재해발생시 대책
회사는 재해발생시 재해자의 구호 및 보상에 만전을 기하고 재해요인 제거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68조 산업안전 보건활동
회사와 조합은 산업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조사, 작업환경 측정, 예방활동등을 수행하고자 할 때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의 입회하에 점검을 실시하며 상호 이를 적극 지원한다.
제 8장 교육훈련
제 69조 교육훈련
회사는 종업원의 제반 필요한 교육을 조합과 협의 실시한다.
제 9장 단체교섭
제 70조 단체교섭
1. 회사 및 조합은 노사대등의 지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을 때에 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전항의 단체교섭에 있어서 교섭사항 및 교섭위원 명단은 5일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 게 통보하고 불가피할 경우가 발생시는 정당한 사유와 함께 2일전에 문서로서 통보 하여야 한다. 단, 연기는 2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 71조 단체교섭회의
교섭회의는 노사 쌍방 대표자가 참석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대신할 수 있다.
제 72조 교섭위원
1. 단체교섭위원은 노사 각 7인으로 한다.
2. 조합의 교섭위원 중 비상근자의 처우는 노조전임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73조 자료제출
일방이 단체교섭에 필요한 근거를 요구할시 상대방은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료 중 기밀 사항이 있을 시는 그 기밀을 쌍방이 준수하여야 한다.
제 74조 회의록 유지
1. 쌍방은 교섭위원회에 간사 1명씩을 임명하여 교섭회의록을 작성토록 하며 회의 종료 시 쌍방 대표자 날인으로 회의록을 채택하여 노사 각 1부씩 보관한다.
2. 간사는 단체교섭의 회의준비 및 자료제출, 상호연락의 창구가 된다.
제 75조 단체교섭의 성립
단체교섭의 결과 합의가 성립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 쌍방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야만 단체협약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 10장 쟁의행위
제 76조 쟁의의 원칙
노동쟁의의 일반원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다.
제 77조 쟁의행위중의 근무인원
쟁의행위 중일지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특정 근무자로 평상시와 같이
최소 인원으로 근무에 종사한다.
1. 공장의 정상조업을 제외한 급수발전 및 수선요원
2. 후생시설 운영인원(식당)
3. 기타 노사가 합의한 인원
제 78조 쟁의행위중의 시설이용
회사는 조합이 적법한 쟁의행위중 조합원의 쟁의행위를 위한 회사내 최소한의 회사 시설 이용 및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후생복지 시설을 평상시와 같이 보장한다.
제 79조 쟁의행위중의 시설보호
1. 조합원은 쟁의행위 중일지라도 화재, 수해 기타 회사에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사태수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조합원은 쟁의행위 기간중 기계장치설비, 기타 회사 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80조 권리보장
회사는 쟁의행위중 징계, 인사이동등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심신의 자유를 속박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 81조 출입보장
회사는 조합의 적법한 쟁의행위중 조합 상부단체의 출입을 인정한다.
제 82조 평화의 의무
회사와 조합은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에 의하여 상호간의 분쟁사항을 평화적이며 건설적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쟁의중일지라도 어느 일방의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 83조 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회사는 쟁의기간중 신규채용을 하거나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대체 근무시킬 수 없다.
제 11장 노사협의회
제 84조 노사협의회 운영
노사협의회에 관하여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1. 노사협의회는 3, 6, 9, 12월중에 개최한다.
제 85조 노사협의회 구성
회사와 조합은 각각 6명이상 10명이하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쌍방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 86조 경영보고
회사는 노사협의에서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단기경영계획, 년간/분기별 생산계획 및 경영실적, 인력계획
2. 공장증설에 관한 사항과 기타 노측이 요청하는 사항
제 87조 효력
노사협의회에서 쌍방이 합의한 사항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제 12장 부 칙
제 88조 유효기간
1. 이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매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 89조 효력의 유지
이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어도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중일 때에는 이 협약의 효력은 체결될 때까지 지속된다.
제 90조 갱신절차
회사와 조합은 이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30일 전까지 갱신하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 91조 협약의 보관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해 3통을 작성하여 회사와 조합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을 행정관청에 제출한다.
제 92조 불이행책임
본 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불이행한 측에 있다.
2022년 1월 12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