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1일개정 광양시파크골프협회 운영규정
제정 2021. 3. 29.
개정 2022. 2. 11.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광양시체육회 정관 제6조,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광양시파크골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중략#
제3조(소재지 등) ① 협회의 사무실은 광양시 (광양읍 강변동길 216)에 둔다.
#중략#
제2장 조 직 및 권 리 와 의무
#중략#
제3장 총 회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협회의 총회는 등록된 클럽회장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7명 이상의 대의원으로 광양시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구성 한다.
1. 협회에 등록된 클럽 회장
2. 협회의 창립회장, 직전회장, 여자회원대표, 원로회원 약간
#중략#
⑨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해산 및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2. 회원가입 및 제명
3.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증원,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9조(의장) 협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중략#
제4장 이 사 회
제14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협회의 이사회는 협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협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중략#
제5장 임 원
제18조(임원) ①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7명 이하( 여성을 대표하는 인사 1명 포함)
3. 이사 29명 이하(회장, 부회장 , 각 클럽 사무장 포함)
4. 감사 2명 ( 행정감사1명, 회계감사 1명)
#중략#
③ 협회의 임원은 해당 협회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 할 수 없다.
#중략#
제19조(회장 의 선출)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경우, 협회는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사유서를 체육회로 제출하여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회는 심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는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임원 등으로 15명 이상 10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19조의2(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➀ 회장선거 후보자는 협회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협회 기탁금의 금액 등 협회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체육회의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의3(당선인 결정) ➀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➁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➂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6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명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9조의4(기탁금 반환) ➀ 협회는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협회에 귀속된다.
1. 당선인이 된 경우
2.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득표한 경우
3.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제20조(선거의 중립성) ① 협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협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회가 직접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3. 협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2 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협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제21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2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회장의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회장의임기는 그 잔여기간에 4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보며,이 경우 제25조의 2 제3항에도 불구하고 1회 재임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및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6장 각 종 위 원 회
#중략#
제37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중략#
제39조(회계감사 등) ① 협회의 회계 감사는 연 1회 실시 한다.
제40조(사무국) ① 협회는 전무이사가 사무국 업무를 총괄 한다 .
② 전무이사(협회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9장 보 칙
#중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규정은 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2) 이 규정 이전의 회칙 개정 내용
① 2015년 1월 20일 백운파크골프동호회회칙 시행
② 2015년 3월 24일 백운파크골프동호회를 전남 파크골프연합회에 등록 “광양시파크골프연합회” 회칙으로 개정.
③2016년 7월 5일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으로
“광양시파크골프협회”회칙으로 개정.
④2021년 3월 29일 광양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운영규정”에 의거
“광양시파크골프운영규정”으로 개정 시행.
⑤ 2022.년 2. 11. 광양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운영규정”에 의거
“ 광양시파크골프협회운영규정” 개정 시행
제3조(이규정 외의사항) ①본회의 운영규정 이외의 사항은 별도 시행세칙으로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