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다 보고 있었네...거리서 취객 턴 절도범, 집 가기 전에 잡혔다
김가연 기자
입력 2023.07.05. 11:23
업데이트 2023.07.05. 11:37
지난달 서울시 서초구의 거리에서 한 남성이 취객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나는 사건이 벌어졌다./서울경찰청 유튜브
만취해 길가에 주저앉은 남성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실시간으로 CCTV를 모니터링하던 관제센터가 범죄현장을 포착해 즉시 경찰에 알린 것이다.
지난 3일 서울경찰청 유튜브에는 ‘취객 걱정하는 척 절도 감행?! 경찰이 실시간으로 쫓는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시 서초구의 한 거리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검은색 옷차림을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상점 문에 기대선 취객의 주변을 서성였다. 취객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쪼그려 앉자, 이 남성은 취객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달아났다.
검은색 옷차림을 한 남성이 취객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나고 있다./서울경찰청 유튜브
그러나 남성은 즉시 덜미를 잡혔다. 관제센터는 CCTV를 통해 범죄가 잦은 지역을 모니터링하던 중 범죄현장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제센터는 범인의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도주로를 추적해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관제센터의 도움으로 남성이 한 건물 안에 숨어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건물 내부를 수색한 끝에 비상계단에 앉아있던 범인을 검거했다.
범행 뒤 달아나는 남성의 모습./경찰청 유튜브
CCTV는 방범 또는 수사 목적으로 활용되며 범죄자 검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실시간 모니터링이 이뤄지는 것을 두고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된다. 범죄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시민들의 행적을 살펴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실제 서울시에는 15만대가 넘는 CCTV가 설치돼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설치된 CCTV 가운데 서울시 운영은 6만7146대, 자치구 운영은 8만5242대로 나타났다. 이중 50%가 방범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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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센터 자료화면/서울경찰청 유튜브
전문가는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형사법 전문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국가가 CCTV 영상 정보를 가지고 특정인의 거동을 살펴보고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유출하지 않는 한 사생활 침해로 보긴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했다.
승 박사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목적을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내문으로 그 사실을 알리고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용인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허용된 CCTV로 사생활이 침해된다고 본다면 모든 CCTV를 없애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모든 범죄의 채증이 불가능해진다”고도 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등이 필요한 경우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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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7.05 13:10:13
내가 사는 동네는 사방 50m 마다 방범용 CCTV이가 설치 되어 있다. 좋은 의미로는 안전하고 다른 의미로는 우리는 늘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 치안이 잘 됐다는 긍정마인드로 산다. 그러니 길거리에서 조신하게 다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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