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림1.2동 조합에 알림니다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 제31조 시행령 제4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토지의 평가“하라는 법률대로 도시정비법 제74조로 집행하는 행정청. 인천동구 도시정비과 주무관 강남구는 정치강도 입니다
이어서 박문순 조합장 입니다 정태철 강도 조합장 입니다
공익사업이라 주민에게 법률적으로 공포하고 철거되는 ”토지의 평가” 하라는 감정평가 금액을 정하여 인허가 신청을 하라는 도시정비법 제74조 법률입니다
박문순 조합장은 수익률 법률을 숨기고 조합으로 이전되는 대지와 철거되는 건축물 쓰레기로 감정평가금액을 정하여 보상하고 입주금은 증가하여 조합원들은 부득불 입주권 팔도록 입주권 분양가만 올리는 정책은 입주하지 못하고 쫓껴 나는 빛쟁이로 몰락되는 조합원입니다
이주 시기에 입주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은 임대주택으로 이익을 남기려는 조합장 박문순 도시정비법을 페지하고 현재 조합원이라도 보상가를 올리는 감정평가법률을 지켜야 합니다
감정평가법률 제15514호 2018년 3월20일 공시지가 변동률로 일부개정된 법률은 “실거래가” “수익률법입니다
2024년 정기총회 5월25일 오후3시 장소 인천광역시 동구 염전로 40번길 70
주민행복센터
후보자 서약서 100쪽 참조 조합장 박문순 서약서
“상기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정관 안 업무규정의 선거관리 규정안에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
조합장후보 류해갑 서약서 102쪽
“상기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정관 안 업무규정의 선거관리 규정안에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
임원후보자 채규형 서약서
“상기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정관 안 업무규정의 선거관리 규정안에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상기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정관 안 업무규정의 선거관리 규정안에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
기타서약서; [임대영 김옥기 이병희 안광석 김명환 신순자 김재수 남혜영 이덕형 이종환 나명선 김덕년 고일상 고한순 이영태 윤대영 정시욱 ]
이분들은 박문순조합장이 관리처분 계획인가 법률을 선호하여 “상기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정관 안 업무규정의 선거관리 규정안에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
규정을 이행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입니다
박문순은 들으라 지금까지 배불리 먹고 살았으면 만족해야지
계속하여 강도정치를 하겠다는 법률을 폐지하고 2024정기총회 임원들은 수익률법률을 이행하여 조합원들을 풍요롭게 하는 이번총선 임원들이 서약서를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약서 다시 수익률로 지키겠다 약속하고 서약서를 제출하라
제출하지 않으면 총회는 종말을 선언하는 것이다 양심압에 죄인들이라 양심이 호령할것이다 총회를 치안유지 폭력깡패를 세워도 양심의 명령은 공정을 호령할 것이다
[도시및주거 환경정비법] 이행하고 실천하고 법을 세운 이재명은 공익환수사업이라 자칭하는 정치 강도입니다
그 증거는 자신이 기자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1.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장동 개발사업 [인터넷 검색창에서] 색출한 것입니다
2.이재명 "대장동 개발,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 검색함
입력 2021.09.14 15:39 수정 2021.09.14. 15:39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 열고 대장동 의혹 정면 반박
"민간 특혜 막아 5503억 환수한 모범적 사례
아들이 관련 기업 취직했단 의혹 사실 아니다
조선일보는 대선 손 떼고 장기표는 사과해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입력 2021.09.14 15:39 수정 2021.09.14. 15:39] 14일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열린 전북 공약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과거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했던 '대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대장동 개발은 민간특혜개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14일 오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환수사업인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억측과 곡해, 왜곡보도, 네거티브를 넘어선 마타도어가 난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개발 과정에서 신설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화천대유'를 통해 개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성남시 환수 이익은 사전확정하고 최우선으로 보장하기로 인허가조건에 명시했다"며 "성남시는 돈 한 푼 투자하거나 위험부담 없이 인허가권 행사만으로 무려 5503억 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환수했다"고 했다.
송림1.2동 조합원 여러분 환수사업은 강도사업입니다
A.도시정비법을 수립했다는 증거 입니다
성남시 환수 이익은 사전확정하고 [도시정비법을 세우고]
B.환수사업 [정치강도사업]을 인허가를 말합니다
처음으로 이익금을 환수(還收) 거두워 들이는 법으로 보장한 인허가를
말합니다
C인허가조건에 명시 했다 함은 도시정비법 제74조에 기록했다는 이재명 자신이 자신을 정치강도법을 수립했다는 증거로 기자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최우선으로 보장하기로 인허가조건에 명시했다"며 [최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세운 인허가 조건 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도시정비법 제74조에 있는 법률입니다 ]
D,인허가 행사권 관리처분계획인가 법률대로 이익금은 강도나라에서
빼앗아 가는 법률을 공익환수사업으로 말하는 이재명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돈 한 푼 투자하거나 위험부담 없이 인허가권 행사만으로 무려 5503억 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환수했다"고 했다.
는 이재명 민주당대표 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재개발이익금을 정치적 정책적으로 강도짓을 하라는 법률을 수립했다는 증거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진행사항 결과 보고서 작성을 다시하고 총회 임원들 서약도 다시하여 총회를 하기바랍니다
2024년 8월 정비구역 변경인가
2025년 6월 조합원 분양신청 변경
2025년 10월 관리처분 변경인가 [예정]
상기와 같은 보고서 작성을 다시 하여 보고후 총회를 하십시오
수익률법으로 개발이익금으로 조합원에게 분양하겠다는 서약과 이행하도록 총회에서 투표하도록 건의합니다
조합원 서 향수 알립니다
생명의진리선교회는 정치선교에 앞장서는 단체입니다
010-4117-8190 문의하시면 답변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