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누설동축케이블"이란 동축케이블의 외부도체에 가느다란 홈을 만들어서 전파가 외부로 새어나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을 말한다.
2. "분배기"란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Matching)과 신호 균등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3. "분파기"란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4."혼합기"란 두개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5."증폭기"란 신호 전송 시 신호가 약해져 수신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증폭하는 장치를 말한다.
무선기기 접속단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전파법」제46조에 따른 형식검정을 받은 무선이동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에 의한 지장을 받지 않고 지상에서 유효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개정 2012.2.3>
2. 단자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접속단지에서 5m 이상의 거리를 둘 것
4. 지상에 설치하는 단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견고하고 함부로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의 보호함을 설치하고, 먼지·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5. 단자의 보호함의 표면에 "무선기 접속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분배기·분파기 및 혼합기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먼지·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임피던스는 50Ω의 것으로 할 것
3.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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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무통설비에서 분배기(Distributer), 분파기(Splitter), 혼합기(Mixer)를 화재안전기준만 가지고
정확히 구분하여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무통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부탁드리고 그리고 무선기기
접속단자에서 어떤 통신부품울 접속시켜서 사용한다는 이야그인지요.. 그 기능과 역할을 알고싶습니다..
무통고수님의 정확한 달변을 고대해 봅니다..ㅋ...
첫댓글 분배기(디스트리 뷰쳐)는 한가닥의 선을 두가닥으로 만들어 각 각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합기는 분배기의 역으로 두가닥의 선을 조인해서 한가닥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되구요
분파기는 어찌 말해야 할지?ㅋㅋ
분파기는 주파수를 분배해주는 부품입니다.분배기는 단순히 같은 주파수를 두개의 경로로 분리해주며 주파수 특성은 같습니다. 분파기는 같은 선로상 소방무통과 FM주파수를 공용할때 주로사용돕니다. 케이블은 광대역이지만 분파기를 거친 주파수만 전송해 효율을 높일수 있습니다
혼합기는 분파기의 역으로 이해하시면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올리니 오타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