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빌라왕’ 막기 위한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시행
○ 오는 2023년 4월부터
임차인은 도내 시·군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
○ 보증금 1천만 원 초과하는
주거 및 상가 건물 임차인에만 적용
○ 경기도,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설치․운영 등 다양한 정책 추진
문의(담당부서) : 조세정의과
연락처 : 031-8008-2468
2023.03.29 07:01:00
[참고]
2023년 3월 22일(수),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추경호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3/2023-3-22-5.html
경기도, 전세 피해자 상담 및
긴급주거 지원 등을 위한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운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3/blog-post_29.html
2023년 2월 7일 연합뉴스,
“전세보증 문턱 높아지면
수도권 빌라 66% 보험가입 못 할 수도”...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2/2023-2-7-66.html
2022년 2월 2일(목),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 전세사기를 뿌리 뽑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 마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2/2022-2-2.html
경기도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2023년 4월 1일부터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징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4일 공포돼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임차인은 자유롭게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예비 세입자는
임대인이 안 낸 세금이 얼마인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장은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도는 앞서 지난 15일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주택지원,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운영 등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의 97%가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이번 지방세 징수법 개정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예비 세입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입주 전까지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전·월세 사기 피해가 줄어들길 바란다”라며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빈틈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납 국세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