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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7-1 호 철 원 군 공고 제 2007-287호
2007년도 제1회 철원군 지방계약직공무원(보건진료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30일 철원군인사위원회위원장 철 원 군 수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채용예정직렬(채용분야) |
채용예정직급 |
인원 |
계약기간 |
임용예정기관 |
보건진료원 |
계약직 '다'급 |
1명 |
계약일로부터 1년 (07.7.1~08.6.30) |
철원군보건소 (마현보건진료소) |
2. 채용신분 및 보수 가. 임용직위(급)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다"급이며, 채용기간은 채용시점 으로부터 1년으로 계약만료 후 업무실적에 따라 연임계약 가능함. 나.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계약직공무원 "다"급 연봉액 하한액 30,642천원이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하며, 복무는 철원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함.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은 20세 이상인 자로서(1987.12.31일 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거주지제한 - 시험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해서 응시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철원군으로 되어 있는 자 라. 직렬별 경력 및 자격기준
채용직렬 |
직급 |
자 격 기 준 |
보 건 진 료 원 |
계약직 '다'급 |
o 간호사 또는 조산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관련분야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 |
※ 각종 자격증은 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적격 여부 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5. 시험시행일정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시 험 일 정 |
기 간 |
장 소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합격자발표 |
2007. 5. 10 ∼ 5. 11 (09:00∼18:00) |
철원군청 자치행정과 |
2007. 5. 14(월) |
2007. 5. 16(수) |
2007. 5. 18(금) |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간과 장소는 개별 통보하며, 최종합격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통보.
6. 응시원서 교부.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철원군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여야함. 나.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철원군에서 발행한 소정의 규격양식(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가능) ※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의 철원군 수입증지 첨부 (2) 사진 2매(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 3.5㎝×4.5㎝ 반명함판) (3) 자필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이내) (4)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원본지참, 사본제출) (5)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이수증 사본 1부. (6) 경력증명서 1부. (7) 최종학력 증명서 1부. (8)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및 주소지변경 사항이 기재된 것) 1통
7. 합격자 결정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나. 면접시험 : 철원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13조에 의거 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며, 5개항목마다 상(3점), 중(2점), 하(1점) 으로 평정한다.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하며,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1점)" 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람.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1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의 장 발행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장소에 입실하여야 함. 다.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함. 라.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은 본인에게 불이익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청 자치행정과(☎033-450-52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3일전에 철원군 인터넷 홈페이지(www.cwg.go.kr)에 변경 공고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