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꿀 생산업자를 발견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
한국 양봉 조합 품질 정화 위원회에서는 불량 꿀 제조업자나
수입꿀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경우와 설탕꿀 생산업자를
발견 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혹 그런 상품을 구입하셨을 경우에는 증거품(600그람 정도 : 4분의 1되)와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구입하셨던 금액을 돌려 드리고 진위 검사도
무료로 해 준다고 합니다.
이 증거품과 검사자료는 불량 꿀을 제조 판매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소비자 여러분의 관심은 가짜를 추방하는데 첨병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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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꿀 생산업자 발견시 신고 당부
효선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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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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