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외국인을 고용하여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카테고리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두 번째가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입니다.
TFWP와 IMP의 차이점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LMIA (외국인 고용허가서) 승인을 통해 워크퍼밋을 받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반면에 국제 이동 프로그램(IMP -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은 캐나다 고용주의 LMIA 없이도 워크퍼밋을 받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비자 프로그램으로써 특정 직종 근로자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TFWP) |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 (IMP) |
제도목적 | 캐나다 노동시장 보호 및 해외인력 수용 | 국가간 노동력 이동 촉진 |
LMIA | 필수 | 면제 |
담당부서 | 서비스 캐나다 | 캐나다 이민부 |
주요비자 | LMIA-based closed Work Permit | LMIA Exempt Work Permit |
즉 TFWP는 캐나다 노동시장에서 자국민 보호를 우선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캐나다 자국민들의 고용률이 위협받지 않는 선에서만 운영되지만, IMP는 국가간 노동력 이동을 촉진하고자 운영되는 외국인 임시취업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Agreement – IMP Regulations Code
캐나다 정부에서는 크게 6개의 Regulations Code로 분류하여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 즉 국제 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R204: International agreements
· R205: Canadian interests
· R206: No other means of support
· R207: Permanent residence applicants in Canada
· R207.1: Vulnerable workers
· R208: Humanitarian reasons
캐나다는 International Agreement 를 통해 다양한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상당수의 LMIA 면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체결된 대표적인 국제 협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Canada - Korea FTA
· The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 Canada-European Union Comprehensive
· Canada-Chile FTA
· Canada-Columbia FTA
· Canada-Peru FTA
· Economic and Trade Agreement(CETA)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GATS)
이러한 국제 협약이 바탕이 된 IMP를 통해 특정 직종 종사자들은 LMIA를 면제받고 다른 국가와 캐나다를 서로 오갈 수 있게 됩니다. 국제 자유 무역 협정을 바탕으로한 IMP는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 투자 활동을 하는 Business persons의 캐나다 임시 체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Business Visitors, Professionals, Intra-Company Transferees, Traders and Investors, 총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각 카테고리에 대한 조항은 협약 상대국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국제 자유 무역 협정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워크퍼밋은 필요하지만 LMIA를 면제받습니다. 게다가 Business visitor 카테고리의 경우 LMIA 뿐만 아니라 워크퍼밋 또한 면제되고, Professionals와 Intra-Company Transferees는 캐나다 입국항 (Port of Entry)에서 신청할 수 있어 신청 절차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자유 무역 협정
International Agreement –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은 기본적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조항을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2015년 1월 1일부터 Canada-Korea FTA가 체결됨에 따라 몇몇 카테고리에서는 한국인들의 경우 부분적으로 NAFTA와는 다른 규정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1. Business Visitors
기본적으로 NAFTA에 따라 Business visitors의 허용 활동 목록이 정해지지만, 캐나다-한국 FTA에 의한 몇가지 변경된 허용활동 목록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orporate/publications-manuals/operational-bulletins-manuals/temporary-residents/foreign-workers/international-free-trade-agreements/internationals-canada-korea.html
2. Intra-Company Transferees
Intra-Company Transferees 카테고리는 국제 기업이 경영 효율성 향상, 수출 확대, 해외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캐나다에 자격을 갖춘 직원을 임시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하여 타국가와의 상호 고용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카테고리에서도 기본적으로 NAFTA가 적용되며, 한국-캐나다 FTA 협약에 의해 몇 가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3. Professionals
NAFTA와 마찬가지로 캐나다-한국FTA에서도 Positive listing of professionals를 사용하지만 Contract Service Suppliers와 Independent Professionals로 구분되며, 해당 카테고리는 한국과 캐나다의 각 직업군의 학위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경영컨설턴트 (management consultant), software engineer 등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신청에게 해당됩니다.
4. Traders and Investors
이 카테고리에서는 캐나다-한국 FTA와 NAFTA의 조항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다양한 방향으로 외국의 인재들을 캐나다로 유치하는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운영하는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은 국가 간의 협정 조항을 확실히 알고 준비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법률자문이 꼭 필요한 카테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 내에는 매우 다양한 비자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LMIA exempt code 별로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상담이 가능한 캐나다 현지 로펌, 법무법인 True Light에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