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총리 안병영)는 17일 교원자격 취득기준 및 교원양성기관 운영기준을 높여 교원양성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교원양성체제개편 종합방안'(시안)을 발표하였다.
제목 : 교원자격 취득기준 강화된다
교육부,「교원양성체제개편 종합방안」(시안) 발표
□ 교원양성 교육과정에 대한 질관리 체제를 확립한다.
교직과목 이수학점 확대 : 20학점 → 33학점 이상 ('07학년도부터 적용)
교육실습 기간을 단계적으로 연장(초등 15주, 중등 8주 이상)
각 교원양성기관에「교원자격심사위원회」,「교육과정개선위원회」설치
□ 교원양성체제를 전문화·특성화한다.
사범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에 대해 평가인정제도 실시
('09년부터), 기준 미달로 미흡 판정시 교원 양성기능 제한
교직과정은 사범대에서 육성하지 않은 분야로 특성화 되도록 유도
교육대학원의 교사양성과정에 대해 표시과목별 정원승인제 도입
□ 양성기간 연장(5년) 또는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교원양성체제개선위원회」를 구성, 2010년까지 구체 방향 확정
□ 교원임용시험에서 면접 및 교직전문성 평가 비중을 강화한다.
현행 2단계 전형을 3단계 전형으로 전환('08년도부터 적용)
합격자 결정에서 1차 필기시험 영향력 축소(현행 : 55%→개선: 35%)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총리 안병영)는 17일 교원자격 취득기준 및 교원양성기관 운영기준을 높여 교원양성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교원양성체제개편 종합방안'(시안)을 발표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이 방안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교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기준이 느슨하고, 교원양성기관 또한 별도의 운영기준 없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뢰로 「교원양성체제개편 종합방안」수립에 참여한 정진곤 한양대학교 교수(교원양성체제개편추진단 단장)는 "우리나라 교사양성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에 요구되는 국가 차원의 기준이 없다"라는 것이며, "앞으로 교사 양성에 필요한 최소요건을 규정하여 학교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사를 양성하는 한편 방만한 양성체제도 정비하는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양성체제 개편이 본 궤도에 접어드는 2012년이 되면
- 교원자격증 취득에 소요되는 교직학점이 현행 20학점에서 33학점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교원으로서 요구되는 각종 기본능력을 교원양성과정에서 체득할 수 있게 되며
- 교원양성 교육기간이 현재의 4년에서 5년 또는 6년으로 연장되고
- 양성인력도 초등은 수요 대비 1.2배, 중등은 2.5배로 유지해 수급불균형 문제도 상당부분 해소되며
- 교원을 양성할 여건을 갖춘 대학(학과) 중심으로 교원양성 교육에 특화하는 체제를 구축하게 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 방안 실행을 위하여 교육부 실무자로 전담 추진반을 두고 각계 전문가로 '교원양성체제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2006년까지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에 대한 제·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시안은 서울(11.25일), 대전(12.3일), 광주(12.10일), 부산(12.17일) 4개 지역에서 열리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말경에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교원양성체제개편 종합방안」시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교원양성 질 관리 체제 확립
▶ 교사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 편성 최소기준을 규정
※ 현재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어 교원양성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직관련 이수학점을 현행 20학점에서 33학점 이상(중등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할교과를 규정(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해당 교과지도 능력 함양을 위한 교과교육학 학점을 대폭 증대
② 교원양성교육의 현장적합성 제고
▶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학교현장 및 사회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하기 위하여 각 교원양성기관에 '교육과정개선위원회'를 설치, 각계의 의견반영을 제도화
▶ 실습기간을 단계적으로 현재보다 배로 늘려 양성단계에서 현장적응력 체득기회를 확대
※ 초등 : 현행 8∼11주 → 15주 이상, 중등 : 현행 4∼6주 → 8주 이상
▶ 각 교과별로 교과교육 전문가를 1인이상 교수요원으로 확보
▶ 교사경력자를 교원양성기관 교수로 채용하고, 현장교사를 겸임교수 또는 초청강사로 활용토록 권장·유도
③ 교원양성기관 평가제도 강화
▶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정제도를 도입, 법제화를 거쳐 2009년도부터 실시
▶ 평가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의 경우 교원양성기능을 제한 또는 폐지하고 우수 양성기관은 각종 행·재정 지원을 하는 등 교원양성기관의 책무성을 강화
▶ 최소필수 평가인정 기준(안)에 따라 평가인정제 실시
※ 교수 1인당 학생수 1 : 20명 이하, 교과교육 관련 학과당
교과교육학 전공교수 1인이상 또는 전체교수의 20% 이상 확보, 필요한 시설 및 설비 구비, 최근 4년간 10% 이상 임용율
④ 교원양성체제의 전문화·특성화
▶ 교대의 경우 대학 및 지역실정에 따른 특수성을 감안하고 교육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자율적 개편을 유도
※ 종합대학과 교류/인근 종합대학과 연합체제 구축/교육대학간 통합 또는 교육대학간 연합체제 구축/국립종합대학교의 사범대와 통합 등
▶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육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의 경우 교사양성에 적용되는 각종 기준 적용 및 평가인정제도를 실시하고,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양성기능을 제한
▶ 사범대의 경우 임용율이 일정수준 이하(10%)인 학과는 일반대학 학과로 전환을 유도
▶ 장기적으로 사범대는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교과목 교사 양성에 주력
▶ 교직과정의 경우 승인정원 4명이하인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10개 교과 해당 교과 양성과정은 폐지하고 대신 사범대 편입 정원을 현 5%에서 10%로 확대(2008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교직과정은 장기적으로 사범대에서 육성하지 않는 분야로 유도
▶ 교육대학원에 대해서도 사범대와 같은 교원자격증 표시과목별 정원승인제를 도입, 교사자격증 취득인원을 조정
▶「교원양성체제개선위원회」를 구성, 2010년까지 양성기간을 5년으로 연장 또는 6년제 전문대학원 도입 방향을 확정
⑤ 교원선발방법의 개선
▶ 임용시험을 현 2단계 전형에서 3단계 전형으로 개선, 2차 및 3차 전형의 교직적격자 선발기능을 강화(2008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