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전화 061-830-6849
★ 신청 : 소재지 읍면사무소
가. 추진방향
○도시지역에서 관내로 전입하여 실거주를 실천하는 대상자에게 지원
○귀농어귀촌인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정착률 제고
나. 추진개요
(1) 관련근거
○「고흥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사업기간 : 2024. 2. ∼ 2024. 12.(예산소진 시)
(3) 사업규모
○(사 업 량) 10명 ※(전입)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사 업 비) 5백만원
○(지원금액) 세대당 500천원 이하 ※최초 1회에 한함
(4) 지원자격 : 귀농귀촌하여 거주목적 주택을 신축하는 자(건축주)
※ 대지 소유자와 상이할 경우 지원대상은 고흥군의 해석에 의합니다.
○(나 이) 만 18세 이상인 자(신청년도 기준)
○(거주기한) 고흥군 전입 직전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전입일 기준)
○(이주기한) 고흥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신청일 기준)
(5) 지원내용
○ 대지면적 660㎡이하 주택 신축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료 지원
※ 지적측량비 수수료 2024년 납부건
○ 지적측량 수수료 500천원 이상: 500천원 지원
○ 지적측량 수수료 500천원 미만: 영수증 금액 지원
⇨ 사업량은 10명이나, 1인당 지원 금액 상이하므로 추가 지원 가능
(6) 제출서류
○ 사업신청 시
① (별지 제1호)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별지 제2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등․초본 1부. ※세대 및 전입일 확인
④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 토지소유자 확인
⑤ 착공신고필증 1부 ⇨ 종합민원실 건축인허가팀
○ (대상자 확정 후)보조금 교부 신청 시
① (별지 제3호) 보조금 청구서(비용청구서) 및 통장사본
② 지적측량 수수료 납부 영수증 ⇨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종합민원실 지적측량 창구
(7)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때
▪ 추진내용이 거짓일 경우, 허위증빙자료 제출 등
○기타 군수가 환수대상으로 판단한 사항 발생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