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 안내
1. 관련근거
- 연구 304-1584(2012.11.02) 및 인천 304- 241(2012.11.05)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에따른 협조 요청"
2.위호와 관련하여 2012년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본인서명사실 확인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45호, 2012.2.1 제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공지
하오니 남동구지회 회원님들께서는 주위의 회원들이 충분히 숙지할수 있도록 상호 홍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 대리발급 불가
나.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종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에 서명하면 행정기관은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종이문서(시행일 : 2012.12.1)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인터넷을 통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시행일 : 발급시스템 구축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13년 8월 2일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시작으로 순차적 시행)
다. 인감증명서와 차이점 : 별도참조
라. 유의사항
-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에 따라 각종 거래관계에서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처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과함께
관련서면의 인감 날인은 서명으로 대체하여 업무처리,특히 민원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접수를 거부하거나 인감증명서로 발급해서 제출하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2013년 8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별도 안내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