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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비상계엄영 선포하라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정권을 강탈하려는 무리들이 활개를 치고
장외집행을 하는 6개 야당의 구테타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는 국민 민생을 위장하여 정책을 주장하면서 법률적으로 정책적으로 국민의 민생
특혜를 막고 공익환수법에 도취 되어 민생을 민생을 방해하는 도시정비법률을 제정하여
개발주민의 대지는 조합으로 이전되고 건물도 조합으로 이전되어 넘어간 대지(垈地)와 폐기물 처리되는 쓰레기에 감정평가하라는 도시정비법 제74조입니다
공익이라 선포하고 조합으로 이전되는 대지에 감정평가 하라는 법률을 세워서 개발주민의 이익금을 강탈하는 정치적 법률적 강도들을 잡아주시기를 국가에 제안합니다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 제31조 시행령 제4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토지의 평가“하라는 법률대로 도시정비법 제74조로 집행하는 행정청. 인천동구 도시정비과 주무관 강남구는 정치강도 입니다
이어서 박문순 조합장 입니다 정태철 강도 조합장 입니다
공익사업이라 주민에게 법률적으로 공포하고 철거되는 ”토지의 평가” 하라는 감정평가 금액을 정하여 인허가 신청을 하라는 도시정비법 제74조 법률 입니다
도시정비법 제74조 감정평가로 인허가를 받는 법입니다
[종전종후 자산평가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되며 그 금액을 기준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관리처분 계획 인가 등] 에따라 관리처분 인가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정비과 .주무관, 강남구 씨 답변입니다*
상기법률을 이재명경기도지사 때 수립한 법률로서 스스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것입니다
이재명 정치강도 답변참조
육(六)하(何)원(元)칙(則)
1.언제;2021년 9월14일
인터넷 입력자 송오미 기자입력 .데일리안 유영주 기자 [CDpyright@데일리안]
이재명 "대장동 개발,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
송오미입력 2021. 9. 14. 15:39
2.어디서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열린 전북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과거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했던 '대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대장동 개발은 민간특혜개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14일 오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환수사업인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억측과 곡해, 왜곡보도, 네거티브를 넘어선 마타도어가 난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3.누가 : 이 지사는 "분당과 판교 사이에 노른자 위 녹지로서 개발 압력이 컸던 대장동 일대를 원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영 개발을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2009년 민간사업자들이 당시 새누리당 신영수 전 의원의 동생, LH 출신 인사들에게 수억 원씩 뇌물을 주며 공영 개발을 포기시키는 로비를 했다"고 했다.
그는 "신 전 의원도 그해 말 국감에서 LH 사장에게 공영 개발 포기를 압박했다"며 "결국 LH가 공영 개발을 포기하면서 민간 개발업자들이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수천억 원대 이권을 차지할 길이 열렸다"고 했다.
이어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예상을 뒤집고 제가 시장에 당선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온갖 로비와 압력에 굴하지 않고 성남시 공영 개발로 바꿨다"며 "뇌물을 준 사업자와 뇌물을 받은 신 전 의원의 동생 등 관련자 여러 명이 구속됐다"고 했다.
이 지사는 개발 과정에서 신설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 뜰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화천대유'를 통해 개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성남시 환수 이익은 사전확정하고 최우선으로 보장하기로 인허가조건에 명시했다"며 "성남시는 돈 한 푼 투자하거나 위험부담 없이 인허가권 행사만으로 무려 5503억 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환수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아들이 관련 회사에 취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매일 수사 감사 조사에 시달리던 제가 불법이익을 취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다"고 했다. 또 "경기주택도시공사 임원이 개발회사 임원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4.무엇을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열린 전북 공약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5.어떻게 ; 민간특혜 개발사업을 막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과거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했던 '대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대장동 개발은 민간특혜개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었다"고 반박했다.
6.왜 ; 공익환수사업 하려고 “관리처분계획인가” 법률수립증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과거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했던 '대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대장동 개발은 민간특혜개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었다"고 반박했다.
“성남시 환수 이익은 사전확정하고 최우선으로 보장하기로 인허가조건에 명시했다"며 "성남시는 돈 한 푼 투자하거나 위험부담 없이 인허가권 행사만으로 무려 5503억 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환수했다"고 했다.
법률을 제정하였다 는 답변입니다 ”인허가조건에 명시하여“ 민간특혜를 막고 시민이익[강도들수익] 으로 환수(還授) 개발
이익금을 보상 받아야 할 대장지구 민간인들의 재산을 인허가로 환수하는
모범적 공익 사업이었다 ”인허가조건에 명시하여“ 법률은 곧 도시정비법 제74조 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민간사업자들이 당시 새누리당 신영수 전 의원의 동생, LH 출신 인사들에게 수억 원씩 뇌물을 주며 공영 개발을 포기시키는 로비를 했다"고 했다.--이어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예상을 뒤집고 제가 시장에 당선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온갖 로비와 압력에 굴하지 않고 성남시 공영 개발로 바꿨다"며 "뇌물을 준 사업자와 뇌물을 받은 신 전 의원의 동생 등 관련자 여러 명이 구속됐다"고 했다.
*공영개발을 포기시키는 뇌물을 주고 그들을 구속하는 사건을 감정 하십시오
서향수가 감정되기에 참고로 기록합니다*
국민여러분 이재명이 만든 관리처분계획인가 도시정비법률을 대한민국 전지역에 응용하여 개발주민은 국가 권력에 경고장을 받고 정든고향 정든생활의
터전을 떠나야 하며 이주정착을 위하여 은행에 빛을 얻어야 이사를 하게되므로 삶의 터전을 잃고 방랑생활 하며 빛쟁이로 가난과 고통으로 원망하는 신음소리를 예수님은 들으시고 감정평가법 15514호 2018년 3월 20일 공시지가 일부개정 하셔서 공시지가 변동률 “수익률.실거래가.로 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명령을 받고 입법한 정동영 국회위원님 외 다수가 합의하여 수립한 것입니다
정동영국회 위원님은 송영길 인천시장 재임당시에 국정감사로 2017년 감사중
시청앞에 부평지구 삼산지구 송림초교 개발주민들이 집결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법률을 폐지하고 수익률법으로 공정하게 분양해 달라는 주민의 함성과 의견을 수집하여 감정평가법률 제 15514호 2018년 3월 20일 공시지가 일부를 개정(改定)한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옛날부터 속담에 민심은 천심이라는 전설이 전해오는 것입니다
나는 민심은 예수님 마음으로 감정했습니다 인천시청 앞에 집결하여 항의 하는 음성은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나 피 흘리는 짐승들과 함께 하셔서 당나귀도 말하고 닭도 말합니다 주인이 닭을 잡아 손님대접하려고 잡으려는 암탉이 안돼 안돼 하면서 도망가니 그 닭은 잡지않고 다른 닭을 잡은 것 입니다 [방송에서 본것입니다]
위와같이 예수님은 직접 사람이나 짐승들과도 함께 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입니다
그러므로 서 향수는 인천시청앞에 모인 재개발주민의 마음은 예수님 마음으로
인정하며 민심은 천심 이라는 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정동영 국회위원님이 감정평가법 제15514호 법률을 수립 했지만
예수님께서 국회위원 정동영과 함께 하셔서 국민의소원으로 법을 세워주심을
확인 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진리선교회를 세우시고 정치선교를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과 뜻을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선교사 직분을 주시고 일하게 하시는 것을 나는 지키고 있습니다 서향수 선교사 010-4117-8190입니다]
생명나무 무궁화 [창2;9벧전2;24요19;18-19] 예수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우리대한민국에 거주(居住)하시면서 민생을 위하여 정치(政治) 하시는 것 입니다
그리고 죄(罪)에서 해방 시키시기 위하여 정치선교 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2019년 3월 1일부터 하늘에서 일용하는 성찬양식을 내려주시므로 나는 받고 있으며 예수님이 죽은자들을 부활(復活) 시키려 오실때까지 [고전11;26]
지키기로 결정 하고 예수님 언약[마26;28] 예수님유언[요6;51]을지키면
나와 함께하신다는[요6;56.14;20] 말씀대로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현재 상황(狀況)을 증거 하는 입장(立場)입니다
위와같은 예수님은 지상천국 시민을 위하여 죄라부르는 뱀은 이재명속에서 일하는 뱀에게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도시정비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특혜(特惠) 막는 도시정비법률 제74조 관리처분계획인가 제도는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정치강도라 말씀하시고 수익률법을 주셔서 나는 2017년부터 알게되어
2018년 3월20일 이후부터 송림1.2동 재개발정비조합에 수익률법을 펙스로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응답이 없어 인천경찰서에 고소하니 인천동구청으로 가라하여 구청에서 상담하고 도시정비과 강남구씨가 반대해도 등기우편으로 수없이 보내어도 응답은 정책적으로 바뀌기 전에는 수익률로 할 수 없다 해도
요청하니 변호사 구해서 민사로 하라는 것입니다
국민신문고는 해결해 주겠지 하고 서류를 보냈지만 인천 동구청장 요구대로 기각한 인천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취지 불명”이라 기각하여 인천지방법원 행정부에 사건번호 2023.구합 461.진행중 에도 인천동구청장은 예비기각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 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구제신청으로 법정변호사를 선임하라 하여 인천지방법원 주변에 법률구조공단 에 변호사 선임을 요청하니 도시정비법 폐지를 변호해줄수 없다 하여 다른변호사를 찾아보라 하면서 거기가도 변호해 줄 변호가 없을것이라 하지만 다른변호사 법무사를 찾아가 변호사 선임을 부탁 하니 다른 볍무사나 변호사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구할수 없으니 당황한 마음에 예수님께 기도하니 예수님 변호사 선임 하라는데 변호해줄 변호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 너는 나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 하시기에 그러면 나의 변호사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대답하고 나니 그 후부터 보정서로 답변하여 법원에 제출할때마다 말씀을 주셔서 노트북에 입력하고 출력해서 인쇄한 보정서를 수시로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도 1시간 이상 걸리는 시간이며 자전거를 타면 1시간 거리가 되므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접수하는 것 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법원의 심판을 받기 위한 나의 심정으로 보정서를 주실때마다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나의 일상(日常)입니다
위와같은 나의 생활속에서 tv를 시청할 때 이재명사건과 인터넷검색창을
보니 이재명 공익환수사업 했다 단군이래 최대공익환수사업했다 하는
이재명 정책을 스스로 발표하고 대통령후보 공약에서도 제개발이익금 환수제도를 국회에서 입법하겠다는 선거공약이며 따라서 송영길은 재개발주민에게
개발이익금은 불로소득하는 것이니 당연히 국가에서 환수하는 법을 세워야 한다 선거공약하는 것을 연합뉴스에서 청취하게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자신이 송림1.2동 재개발정비조합 조합원으로 강도당한 현실을 감정하고 우리은행에 빛쟁이로 몰락 되고 보니 예수님 말씀대로 “정치강도는 관리처분 인가제도라” 하신말씀을 잊어 버릴수 없는 나의 입장(立場)에서
현재 송림1.2동 정기총회를 앞두고 임원선거를 하는 임원들의 후보자 서약서를 2024 정기총회 책을 접수한 것입니다
송림1.2동 조합에 알립니다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 제31조 시행령 제4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토지의 평가“하라는 법률대로 도시정비법 제74조로 집행하는 행정청. 인천동구 도시정비과 주무관 강남구는 정치강도 입니다
이어서 박문순 조합장 입니다 정태철 강도 조합장 입니다
공익사업이라 주민에게 법률적으로 공포하고 철거되는 ”토지의 평가” 하라는 감정평가 금액을 정하여 인허가 신청을 하라는 도시정비법 제74조 법률입니다
박문순 조합장은 수익률 법률을 숨기고 조합으로 이전되는 대지와 철거되는 건축물 쓰레기로 감정평가금액을 정하여 보상하고 입주금은 증가하여 조합원들은 부득불 입주권 팔도록 입주권 분양가만 올리는 정책은 입주하지 못하고 쫓껴 나는 빛쟁이로 몰락되는 조합원입니다 보상은 평당 300만원 받고 평당분양단가 입주금액은 10.300.000.에서 11.900.000.원으로 증가 됨으로 입주희망은 절망이며
이주 시기에 입주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은 임대주택으로 이익을 남기려는 조합장 박문순 도시정비법을 페지하고 현재 조합원이라도 보상가를 올리는 감정평가법률을 지켜야 합니다
감정평가법률 제15514호 2018년 3월20일 공시지가 변동률로 일부개정된 법률은 “실거래가” “수익률법입니다
2024년 정기총회 5월25일 오후3시 장소 인천광역시 동구 염전로 40번길 70
주민행복센터
후보자 서약서 100쪽 참조 조합장 박문순 서약서
“상기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정관 안 업무규정의 선거관리 규정안에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
조합장후보 류해갑 서약서 102쪽
“상기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정관 안 업무규정의 선거관리 규정안에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
임원후보자 채규형 서약서
“상기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정관 안 업무규정의 선거관리 규정안에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
기타서약서; [임대영 김옥기 이병희 안광석 김명환 신순자 김재수 남혜영 이덕형 이종환 나명선 김덕년 고일상 고한순 이영태 윤대영 정시욱 ]
이분들은 박문순조합장이 관리처분 계획인가 법률을 선호하여 “상기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정관 안 업무규정의 선거관리 규정안에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 규정을 이행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입니다
박문순은 들으라 지금까지 배불리 먹고 살았으면 만족해야지
계속하여 강도정치를 하겠다는 법률을 폐지하고 2024정기총회 임원들은 수익률법률을 이행하여 조합원들을 풍요롭게 하는 이번정기총회 임원들이 서약서를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임원 후보 서약서 다시 수익률로 지키겠다 약속하고 서약서를 제출하라
제출하지 않으면 총회는 종말을 선언하는 것이다 양심앞에 죄인들이라 양심이 호령할것이다 총회를 치안유지 폭력깡패를 세워도 양심의 명령은 공정을 호령할 것이다
[도시및주거 환경정비법] 이행하고 실천하고 법을 세운 이재명은 공익환수사업이라 자칭하는 정치 강도입니다
그 증거는 자신이 기자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1.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장동 개발사업 [인터넷 검색창에서] 색출한 것입니다
2.이재명 "대장동 개발,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
입력 2021.09.14 15:39 수정 2021.09.14. 15:39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 열고 대장동 의혹 정면 반박
"민간 특혜 막아 5503억 환수한 모범적 사례
아들이 관련 기업 취직했단 의혹 사실 아니다
조선일보는 대선 손 떼고 장기표는 사과해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입력 2021.09.14 15:39 수정 2021.09.14. 15:39] 14일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열린 전북 공약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과거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했던 '대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대장동 개발은 민간특혜개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14일 오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환수사업인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억측과 곡해, 왜곡보도, 네거티브를 넘어선 마타도어가 난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개발 과정에서 신설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화천대유'를 통해 개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성남시 환수 이익은 사전확정하고 최우선으로 보장하기로 인허가조건에 명시했다"며 "성남시는 돈 한 푼 투자하거나 위험부담 없이 인허가권 행사만으로 무려 5503억 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환수했다"고 했다.
송림1.2동 조합원 여러분 환수사업은 강도사업입니다
A.도시정비법을 수립했다는 증거 입니다
성남시 환수 이익은 사전확정하고 [도시정비법을 세우고]
B.환수사업 [정치강도사업]을 인허가를 말합니다
처음으로 이익금을 환수(還收) 거두워 들이는 법으로 보장한 인허가를
말합니다
C인허가조건에 명시 했다 함은 도시정비법 제74조에 기록했다는 이재명 자신이 자신을 정치강도법을 수립했다는 증거로 기자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최우선으로 보장하기로 인허가조건에 명시했다"며 [최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세운 인허가 조건 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도시정비법 제74조에 있는 법률입니다 ]
D,인허가 행사권 관리처분계획인가 법률대로 이익금은 강도나라에서
빼앗아 가는 법률을 공익환수사업으로 말하는 이재명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돈 한 푼 투자하거나 위험부담 없이 인허가권 행사만으로 무려 5503억 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환수했다"고 했다.
는 이재명 민주당대표 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재개발이익금을 정치적 정책적으로 강도짓을 하라는 법률을 수립했다는 증거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진행사항 결과 보고서 작성을 다시하고 총회 임원들 서약도 다시하여 총회를 하기바랍니다
2024년 8월 정비구역 변경인가
2025년 6월 조합원 분양신청 변경
2025년 10월 관리처분 변경인가 [예정]
상기와 같은 보고서 작성을 다시 하여 보고후 총회를 하십시오
수익률법으로 개발이익금으로 조합원에게 분양하겠다는 서약과 이행하도록 총회에서 투표하도록 건의합니다
조합원 서 향수 알립니다
국민여러분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송림1.2동 조합원은 도시정비법이
이재명 이 제정한 공익환수 법률로 이해 하지못하고 임원추천 서약을 하는 현실입니다
임원이 되고자 하여 선거 서약하는 이분들은 박문순조합장이 관리처분 계획인가 법률을 선호하여
“상기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정관 안 업무규정의 선거관리 규정안에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
규정을 이행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입니다
원고 2023구합461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하여 보정서를 제출하는 입장에서 보면
도시정비법률을 윤석열정부는 검찰총장 역임을 한자로서 부당한 정치강도법률을 폐지
시켜 줄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투표한 국민의 다수가 투표하여 당선된 윤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뜻을 알지못하고 행정부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을 방관하므로
이재명은 더강하게 윤석열정부를 탄핵(彈劾)하여 자기가 대통령 자리를 강도하려는 계획을 국회위원 6당원들이 장외 집회를 하는 것 입니다
【명사】【~하다 → 타동사】
① 죄상을 들어서 책망함. 탄박(彈駁).
② ⦗법⦘ 대통령·국무총리·국무 위원·법관 등의 위법에 대하여 국회의 소추에 따라 헌법 재판소의 심판으로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일.
┈┈• ∼을 당하다
┈┈• ∼을 받다.
위의 탄핵의 설명과 같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장외집회 선동은 탄핵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공익환수사업에 성공한 이재명은 대통령을 탄핵하여 자신이 대통령으로
강도하기 위한 전술입니다
국민여러분 뱀은 가롯유다를 통하여 예수님을 살인함과 같이 이재명을 통하여 단군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을 한다는 이재명은 법률적으로 정책적으로 행정업무를
집행한 공무원으로서 ”도시환경정비법“을 수립한 정치강도입니다
강도가 정치적으로 대통령자리를 도적질하기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민주당 이재명을 ”공익환수사업“ 죄로 구속하여 사형아니면 무기징역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국가를 대적하는 이재명 씨가 대통령을 탄핵하는 역적죄로
응당한 형벌을 하나님께서 주실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 여러분 안정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대통령은 지금즉시 국가행정 정책 계엄령을 발표하시고 도시정비법 제정자와
이를 수행하는 행정청 공무원과 재개발정비조합장과 직원들과 감정평가업체와
건설업체를 즉시 구속하여
행정청에 수익률법을 이행하도록 명령하시고 도시정비법률을 폐지하고 삭제하시며
대법원 판결 원인무효나 취소를 구할수없다는 판결도 부당한 판결이므로 대법원 판결
법관도 구속하여 응당한 형벌을 줘야 합니다
생명의진리선교회를 운영하시는 예수님 정책을 국민여러분들에게 광고하여 선포 합니다
선교사 서향수 편집 2024년 5월22일
전화 010-4117-8190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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