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1.98% 하락했었다. 그러나 지난해엔 실물경기의 회복세가 반영돼 소폭 올랐다. 특히 서울(3.40%)과 인천(3.72%)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경기도는 1.61% 올랐다. 반면 제주도(-0.13%)와 전북(-0.42%)은 떨어졌다. 전국 249개 기초단체별로는 인천시 남구(4.7%)와 계양구(4.69%), 서울 용산구(4.52%) 등의 오름세가 컸다. 충북 제천시(-1.89%), 전남 고흥군(-1.45%) 등은 낙폭이 컸다.
표준 단독주택 가운데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지하 1층, 지상 2층(대지면적 1223㎡·건축면적 262.55㎡)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기와집으로 37억3000만원이었다. 지난해 35억9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 올랐다. 비싼 땅값 때문이다. 최저가는 전남 영광군의 시멘트 주택으로 68만8000원이었다.
값이 비쌀수록 상승폭이 컸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곳은 전년 대비 3.44% 올랐다. 반면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0.72% 오르는 등 2억원 이하인 곳은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고가주택의 주택 보유세가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집값이 떨어질 때도 매년 5%포인트씩 오르게 돼 있던 규정이 바뀌어 상승폭이 크진 않을 전망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집값이 많이 뛴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1억9800만원으로 1100만원 오른 데 따라 재산세 부담이 17만7840원으로 5.8% 늘어난다”며 “그러나 공시가격 상승폭이 적어 고가주택을 제외하곤 세금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표준 공시가격은 3월 2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시·군·구 민원실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기간 중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제3의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 재조사한다. 이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19일 조정된 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