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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업무 질답 궁금해요~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로 신고를 할경우...
은경이 추천 0 조회 545 07.10.08 13:2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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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0.08 13:41

    첫댓글 장부를 했을경우는 88.6%를 기준으로 합니다. 88.6%란건 매출총 금액에서 필요요한 경비율을 말하거든요. 1억2천의 단순율 적용을 하면 필요경비는 106,320,000이지요. 그람 1억2천에서 106,320,000을 뺀 금액인 13,680,000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금액에서 부양자 공제나 연금공제 /기부금 공제를 다한 남은 금액을 세금을 계산하지요..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로 신고할경우 가산세를 적용하게 되는데 율에 1.8배를 하고 나온금액에서 소득계산을 합니다.즉 13,680,000*1.8배를 하는거져 1.8배한 금액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거니 당연 세금이 늘어나겠지요?이해가 되셨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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