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월~2023.12월까지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 하여 이번달에 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정확한 퇴사 일자는 2024. 01.01일 입니다.
이 때에 퇴사를 하고 나서 회사에서 연락 받기를
실 근무 일이 적어서 22만원정도 회사에 돈을 지불해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2만원 회사에 납부를 하고 5월에 경정 청구를 하면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고 따로 경정 청구도 신청을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종합소득세를 신고 했다면 경정 청구는 따로 안 해도 되는 건지.
종합소득세는 2023년도 자료가 조회가 되는데 경정 청구는 2022년도만 조회가 되어서
뭐가 뭔지 더 어렵내요 ㅠ
첫댓글 결론 종소 신고만 하면 됌
5월에 종소 신고를 놓치면 6월부터 경정청구로 하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