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경비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 위임 했으면경비원이 받았을 때, 부과처분 알았으면 본인도 안 거 아닌가요?왜 본인이 안 걸로 간주를 못한다는 건지 좀 모순적이에요ㅠㅠ 설명 좀 해주세요...
첫댓글 본인이 알았다고 추정하는 겁니다. 추정은 반증이 있으면 깨지고요. 간주를 인정하면 반증이 불가합니다.
첫댓글 본인이 알았다고 추정하는 겁니다.
추정은 반증이 있으면 깨지고요.
간주를 인정하면 반증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