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가입중이신 운전자보험 관련 안내사항으로 우편물 보내드렸지만 변경 되신게 없어서 전화드렸는데 부재중이셔서 문자 남깁니다.
7월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으로 인해 최근에 사거리 일시정지법, 6주미만 중상해사고시에도 형사합의진행, 12월 공탁제도 개정 등
대인벌금 가중처벌법 시행되어 전 보험사가 약관이 변경되었는데
현재 고객님이 유지중이신 운전자보험은 법개정 이전에 가입하셨던 상품으로 현재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보호를 받기 어렵고 합의시에도 합의금한도 부족한걸로 확인되십니다.
추가가입이 아닌 기존보험에서 개정된 조건으로 다이렉트 차량할인적용 받아
현행법에 맞게 교체변경 됩니다.
법개정일 전후 가입일자
기준으로 약관적용되므로
변경 안하시면 제대로 보상을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변경 내용은 유선상으로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바쁘신분께서는 문자나 전화 주시면 우선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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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데 이거 꼭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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