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그러면 FOB Busan 및 Net 30 days라고 한다면 선적이 완료된 시점(B/L date)로 부터 30일로 보아도 무방한지요?
(답변)
“FOB Busan”은 무역조건(Trade term)이고, “Net 30 days”는 대금결제조건(Payment term)입니다.
무역조건과 결제조건은 서로 관계가 없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Payment term: Net 30 days”이란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선적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수입자가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이 지급만기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선적후 금융을 공여하는 은행에서는 바이어가 서명한 물품인수증을 받아 보아야 만기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이 수출자에게 수출채권할인금융을 공여하는 경우에는 수출채권이 성립된 시점에 금융을 공여하여야 합니다.
Net 조건에서는 수입자가 물품을 인수하여야 수출채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미국 바이어가 물품을 인수하기 전에 은행이 대출을 하였는데 수출품을 운송하던 선박이 태평양 바다에 침몰한다면 수출채권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대출은행은 수입자에 대한 채권을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만일, 수출업체와의 업무관행상 바이어가 물품을 인수하기 전부터 금융을 공여한다면, 그것은 수출물품을 담보로 하는 브리지론(임시대출)이므로 여기에 필요한 서류들 (예를 들어, 선하증권, 해상적하보험, 상업송장)을 받아 보고 임시대출을 하였다가 바이어의 물품인수증을 가지고 오면, 정상적인 수출채권할인금융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무방하다면, 하기 두 가지 표현이 같은 의미인지요? 아니라면 어떤 것이 더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1) T/T 30 days after B/L date or shipment date
(2) Net 30 days
(답변)
상기 두 가지 표현은 각각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의 계약에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조건이 공존한다면 그 계약조건은 효력이 없으므로 양자택일하여 명확한 지급조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이런 표현을 해오고 있다면, 금융을 공여하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Net 30 days로 계산되는 기일을 만기일로 간주하여야 겠지요.
(2)의 개념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Payment term: Net 30 days after delivery of goods to the buyer”입니다.
감사합니다.